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나35078 판결

200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의 각 1·2, 갑5, 6, 7, 8, 10, 갑9의 1·2, 갑12의 10·11·12·17·19, 갑13의 1·3·6, 갑14의 1 내지 4, 갑15의 1 내지 21, 갑16, 갑17의 1·2, 갑18의 1·2·3, 갑19의 1·2, 갑20 내지 23, 갑24의 1·2·3, 갑25, 갑26의 1·2·3, 갑27, 28, 을4의 1 내지 23, 을5, 8의 각 기재, 갑12의 15·22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1, 갑12의 15·18·22·23·25, 갑35의 1 내지 16, 갑38, 43, 44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X, 당심 증인 Y, Z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30, 갑32의 6 내지 10, 갑34의 3의 각 기재와 당심의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원고들은 1986.경 산업자원부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한국송유관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었고, 피고는 1990. 1. 20. 송유관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2호로 '석유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기하여 위 한국송유관 주식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기업이었다.

(2)

만성 적자이던 피고 공사는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에 의한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1998. 5.경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1998. 7. 31. 먼저 한국송유관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로 되었다.

나.

2000년도(같은 해

4.

27.) 단체협약 및 공로퇴직제도 (1) 피고 공사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먼저 1998. 3.경 명예퇴직제를, 1999.경에는 희망퇴직제를 단행하여 총 근로자 570여 명 중 160명 정도를 감축하였다. 위 민영화 결정 이전 단계부터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은 민영화 준비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인원 감축이 계속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곤 하다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고용 보장 대책으로서 공로퇴직제도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그 시행 여부 및 시행 요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가 몇 차례 협상을 하다가, 2000. 4. 27. 피고 공사<1>는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200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제29조(고용의 안정)의 제4항에서 '공사는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여 공로퇴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정한 공사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2.

해고사유 및 절차를 무시한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3.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퇴사,

4.

부당 처우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퇴사(공사가 일방적으로 전근, 대기발령, 파견, 직군변경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퇴사한 경우, 공사가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퇴사를 유발한 경우 등), 5.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퇴사, 6. 기타 노조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 라고 규정하여 공로퇴직금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 위 200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공사(당시 대표자 사장 대행자 Z)는 2000. 5. 22.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공로퇴직금제도에 대한 협약(고용안정협약 제5조 및 제6조)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음날인 5. 23. '보충 단체협약서'라는 이름 아래 공로퇴직금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음 "제2조 공사는 고용안정협약서 제5조 및 6조 및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한 공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공로퇴직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로 한다.

2.

공로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x본인 근속 개월수/최대 근속 개월수x개월'로 하되, 다만 근속 개월수는 최소 36개월 이상, 최대 96개월로 한다.

3.

위 규정을 제외하고 공로퇴직 시 발생되는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중략) 부칙 제3조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라. 2000. 6. 15.자 변경합의서의 작성 (1)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AC 및 AD은 2000. 5. 29.자로 새로 취임한 피고 공사의 사장 AB에게 위 2000년 단체협약 및 2000. 5. 23.자 보충단체협약에 서명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 15. 피고 공사의 사장실에서 AB에게 위 보충 단체협약서에 기재된 공로퇴직제도를 다소 변경하여, "공사는 민영화 시(주식양도일 후 1~2월 이내 기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영화에 따른 퇴직을 시행하고, 민영화 후 고용안정협약서 제5조 및 제6조와 단체협약서 제29조에 정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감축할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퇴직을 시행하되, 이에 따른 공로퇴직금(민영화에 따른 퇴직의 경우 포함)은 평균임금의 40개월 분을 상한으로 '1 기본 퇴직위로금{=평균임금 16개월 분 + 2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 공로금(= 평균임금 3개월 분/년 × 근속기간)} × 3 정년 잔여 개월 수/60개월'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충 단체협약 변경합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당시 AB은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의 공로퇴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고 공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자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AC으로부터 민영화 이후 AB이 계속 사장을 맡게 되면 위 변경합의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되면 신 경영진에 대한 협상용으로만 사용하겠으며, 서명날인을 하여도 그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받자, 비로소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당시 노동조합 측의 AC과 AD은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공란으로 두었고, 그 상태의 문서대로 쌍방이 2부씩 보관하였다.

마.

원고들의 공로퇴직 신청서 제출 및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

(1)

2001. 1. 29. 피고 공사의 민영화 시행과 함께 초대 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AE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합의서를 제시받으면서 공로퇴직금 제도의 시행을 요구받았으나, 그 합의서에는 작성일자나 노동조합장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 해 3.경 피고 공사의 전 직원에게 작성일자 및 AC, AD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변경합의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공로퇴직신청을 하라고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공사의 직원 70명이 같은 달 24. 및 26. 피고 공사에 공로퇴직 신청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피고 공사는 2001. 3. 29. 공로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공로퇴직제도는 민영화로 인한 피고 공사의 주식 가격을 19,800원으로 결정한 2000. 3. 15. 이후의 단체협약에 기하여 약정된 것으로서 피고 공사로서는 그에 관한 추가 비용이 고려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할 정부와 이를 매입할 신 주주들이 모두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그 유효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외에 피고 공사 측에서 공로퇴직제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현재 적자 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을 개척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퇴직 신청을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신청서를 전부 반려하는 한편, 피고 공사의 임원들은 직접 위 직원들을 만나 계속 공사에 근무하면서 협조하여 달라고 설득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2001. 5. 8. 원고들 등 47인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255호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공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6.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실제로 일부는 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 선고시 원고측은 원고들 등 38인이었다. 이하 위 소송의 원고측을 '원고들 등 38인'이라 한다.) 또한, 피고 공사는 위 소송에 대한 같은 해 7. 18.자 답변서에서 "원고측이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피고 공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퇴직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퇴직금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일부 노사합의는 노동법상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으며, 공로퇴직금 지급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원고측이 먼저 피고 공사에 대하여 퇴직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공로퇴직을 다시 신청할 경우 이를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후 본안 결과에 따라 공로퇴직금 지급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에 원고 P은 같은 해

8.

4., 원고 S은 같은 달 6., 원고 A은 같은 달 17.자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달 22.자로, 각 종전의 공로퇴직 신청이 반려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을 재차 신청한다'는 요지의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7. 먼저 제출한 원고 P, S, A에게, '원고들 등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하여 피고 공사로서는 공로퇴직을 인정할 수 없음은 종전에 수차 밝힌 것과 같다. 다만,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공로퇴직금을 지급하겠다. 따라서 일단 원고들 등의 공로퇴직 신청은 일반퇴직 신청으로 간주하여 원고 P, S, A의 공로퇴직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달 24.자로 수리할 것인데, 만약 위와 같은 일반퇴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2001. 8. 22. 이전에 원고들 등의 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겠다. 만약 그 시경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면 퇴직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었고, 그 이후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요지와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달 30.자로 퇴직을 수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었다.

(5)

그러나 원고들은 그 기한 내 아무도 퇴직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원고 P, S, A을 2001. 8. 24.자로, 나머지 원고들을 같은 달 30.자로 각 의원면직처리하고(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2001. 9. 3.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각 계좌에 입금하였다.

(6)

이에 원고들이 2001. 9. 4. 위 퇴직금을 반환하면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하는 것은 공로퇴직금이므로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자,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0. 다시 원고들에게, 원고들 등이 피고 공사의 통보에 따른 퇴직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미 통보한 대로 일반퇴직 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을 원고들의 계좌에 재입금할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다시 반환할 경우 피고 공사가 이를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것이다. 공로퇴직금은 법원에서 지급을 명할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통지한 후, 같은 달 12. 원고들의 계좌에 위 법정퇴직금을 재입금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 퇴직금을 공로퇴직금의 일부로 보겠으니 공로퇴직금 잔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공사는 2001. 10. 10. 다시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의 성격이 공로퇴직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같은 달 15. 다시 피고 공사에 대하여 공로퇴직금 잔액의 입금을 요구하였다.

바.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

(1)

원고들 등 38인에 의한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선고 기일인 2002. 6. 28.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작성과정, 문서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합의서는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협상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와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위 변경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등 38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들 등 38인 측에서 서울고등법원 2002나4200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5. 2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그 중 이 사건 원고 A, B, C, D을 포함한 15인이 대법원 2003다312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9. 26.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고를 측의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사. 피고 공사의 민영화 이후 2001년인 피고 공사의 민영화 시행 원년에는 종래와 같이 적자가 계속 되었으나, 그 이후 경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물류 사업, 특수물류 사업, 연수원 사업(마켓팅, 교육기획, 운영, 서바이벌팀으로 세분됨) 부분 등까지 그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는 전체의 약 24% 정도가 신규 사업 부분이고, 사업 규모는 2003년의 매출액이 1,158억 원, 순이익이 352억 원 정도로 흑자 경영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3>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모두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그 처분시 이후인 2002. 9. 1.부터 30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향후 복직시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장하는 무효 이유

(가)

원고들에게는 일반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 즉,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로퇴직 신청을 하였을 뿐, 일반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고,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할 당시 받은 일반 퇴직금도 그 즉시 전부 반환하는 등 일반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일반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모두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 공사의 신위칙 위배이다. 즉,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형식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공로퇴직제도를 시행해 줄 것처럼, 원고들 등의 공로퇴직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지급해 주겠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피고 공사 내에 공로퇴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원고들의 1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모두 반려한 다음 2001. 8.경 다시 원고들에게 공로퇴직 신청서를 내도록 유도하고는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자마자 갑자기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공로퇴직 의사표시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것을 숨긴 채 원고들 등 38인에 의한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등의 그와 같은 퇴직 신청서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길래 부득이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형식적인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되고 그로 인한 공로퇴직금 청구도 부인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부당 해고이다. 즉,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2001. 8. 20.경까지 공로퇴직 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일반 사직의사로 간주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조건부 면직 처분이므로 해고라 할 것인데,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오로지 공로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막노동 등 특정과제 수행 명령·승진누락·좌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공로퇴직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면,

(1)

유효한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서에 기한 공로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나아가 위 협약서 부칙 제3조는 당해 협약에 위배된 인사처분을 한 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들 등에게 부당한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하면서 위 협약서 제1조에 의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위반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공로퇴직 신청서 제출 유도 등으로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로퇴직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위 협약서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공로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일반 사직서가 아닌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기한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면직처분 직후 피고 공사에 대하여 기 수령 퇴직금을 즉시 반환하였던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공로퇴직금제도는 2000년도 단체협약에 신설될 당시 피고 공사로서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상당한 수의 인원 감축으로 당분간 추가 감축을 예정하지 아니하고 있었기에 위 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등 근로자들의 주도로 만들어 진 것인 점, 더구나 그 내용도 종전 2000년도 단체협약이나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전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금액도 과다하여 사용자로서는 부당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공사의 민영화 시행 준비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공로퇴직 제도의 시행을 원하였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로퇴직 신청을 하게 된 점, 피고 공사는 원고들로부터 1차 공로퇴직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나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도 원고들의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원고를 주장의 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유효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계속 공로퇴직을 요구한다면 일반퇴직 신청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고 알린 점, 그러면서 당시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1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로퇴직금의 지급을 고집하면서 다시 2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 공사가 2000. 8. 17. 향후 5일 내 공로퇴직 신청의사를 철회한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나 이에 불응한다면 일반 퇴직 의사로 간주하고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그 철회 시한까지 분명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로퇴직금 청구도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주고 받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법정퇴직금 송금·반환, 재송금·수령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들의 의사는 법정퇴직금 보다 많은 공로퇴직금을 받는데에 있었던 것이지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 유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계속 공로퇴직제도를 거부해 오던 피고 공사가 공로퇴직 의사의 마지막 철회 기한으로 예고한 2000. 8. 22.을 경과하게 되면 원고들이 의원면직 처리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의사는 그 무렵 공로퇴직이 거부되면 피고 공사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로퇴직에서 나아가 피고 공사에 대한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배 여부 원고들을 포함한 38인의 피고 공사에 대한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당시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공로퇴직 신청을 한 바 없고 실제 퇴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로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법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면 이에 따라 공로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가 2001. 4. 이후 공사 내 공로퇴직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1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이를 즉시 반려하면서 원고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무효일 수 있으므로 그 유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고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무효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겠다고 다시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로서는 공로퇴직금 제도의 시행 여부가 문제된 시점부터 계속 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 공사측이 일부러 원고들에게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임의로 거짓 정보를 흘려 원고들로 하여금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토록 유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퇴직 신청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그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원고들이 사건 변경합의서가 유효하리라고 믿고 공로퇴직을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1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형식적 하자 여부에 관한 논쟁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하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피고 공사가 위 1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제기된 공로퇴직금 청구 소송에서의 준비서면 등 공방과정에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의 형식적 하자 등을 거론하며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2차 공로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 진 점 등 1차 공로퇴직 신청서 제출 및 반려와 그 이후 2차 공로퇴직 신청서 제출시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2차 공로퇴직 신청 당시에는 원고들도 이미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형식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착오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설혹 원고들이 이를 몰랐다 할 지라도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몰랐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로퇴직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부당 해고 여부

(가)

먼저, 조건부 면직처분이므로 해고라는 취지의 주장부터 보건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을 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을 하고 이에 의하여 부득이 제출된 근로자의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의원면직처분은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배한 징계해고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무효의 징계해고 처분에 기한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법리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공사가 내건 조건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사직원 제출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사직의사 철회의 요구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절차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리하겠다고 고지한 후 철회가 없자 이를 받아 들여 한 이 사건 면직처분 자체가 어떤 위법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피고 공사가 공로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종의 부당한 인사 처우를 한 다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의원면직 처분이라 함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직원의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당해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에 해당하여 해고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단체 협약 소정의 해고에 관한 사전 절차의 위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 해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유효한 사직의사가 있었고, 피고 공사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쌍방의 합의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 공사의 일방적인 해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그 '부당'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부당' 여부는 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다시 본다).

(5)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유효한 사직 의사를 피고 공사가 수락함으로써 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서에 기한 공로퇴직금 청구 부분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위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서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위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공로퇴직금이 인정되려면 먼저 위 협약서 제2조 및 단체협약 제29조에 의한 '피고 공사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공사의 귀책 사유'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준한 정리해고(1호 사유), 2 해고사유 및 절차를 무시한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2호 사유), 3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퇴사(3호 사유), 4 부당 처우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퇴사 : 공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전근, 대기발령, 파견, 직군변경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퇴사한 경우, 공사가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퇴사를 유발한 경우 등(4호 사유), 5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퇴사(5호 사유), 6 기타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6호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그 중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다음에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나)

1, 2, 3, 5, 6호 사유 여부 위 사유들은 모두 피고 공사가 적법 절차 없이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부당 해고처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의 퇴사가 부당 해고가 아닌 적법한 면직처분에 기한 것임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호를 원인으로 하여 공로퇴직금이 발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

4호 사유 여부(부당한 인사조치로 퇴직을 유발하였는지 여부) 피고 공사가 민영화 시행 직후인 2001. 1.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19건, 173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사실, 원고 AF은 2001. 4. 9.경 TKP운영 사업장(피고 공사의 사업장 중 하나)으로, 원고 E은 2001. 4. 10. 물류사업 영업직으로, 원고 C는 2001. 6.경 평택 미군 기지 내 TKP운영 사업장으로, 원고 V은 그 무렵 천안가압소 교대근무로, 원고 K도 그 시경 특수직 근무로, 원고 B은 수익사업 팀장으로 각 발령받은 바 있고, 원고 A은 같은 해 3. 26. 본사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2-1급이던 원고 S이 2-2급이던 후배가 승진하는 동안 그대로 남아 같이 근무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2의 2·5·7, 갑35의 1 내지 4, 14, 16의 각 기재(각 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E, K이 신규사업 분야에 전보 발령을 받았

으로, 원고 C는 2001. 6.경 평택 미군 기지 내 TKP운영 사업장으로, 원고 V은 그 무렵 천안가압소 교대근무로, 원고 K도 그 시경 특수직 근무로, 원고 B은 수익사업 팀장으로 각 발령받은 바 있고, 원고 A은 같은 해 3. 26. 본사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2-1급이던 원고 S이 2-2급이던 후배가 승진하는 동안 그대로 남아 같이 근무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2의 2·5·7, 갑35의 1 내지 4, 14, 16의 각 기재(각 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E, K이 신규사업 분야에 전보 발령을 받았고, 원고 V, AF, C는 원치 않았던 보직변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한편 피고 공사의 근로자는 순환 보직이 원칙인 사실(갑3),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배척한 갑32의 7 내지 10, 갑35의 1 내지 16, 갑38, 43, 4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Y의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위 인사조치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 조건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 공사 내에서는 신규 사업 부분에 관하여 선호도가 비교적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피고 공사의 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와 같은 인사 처분이 현저히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2 원고 S의 승진 문제도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특히 부당한 인사 처분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 E, K, V, AF, C, S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다음에서 보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구체적인 부당한 인사처분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3 끝으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대기 발령 이후 직위해제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당시 위 원고의 보직이 AG지역지사장이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원고의 지위는 AG지역 전체를 통솔하는 자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공로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 공사로부터 철회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이로써 피고 공사로서는 AG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만성 적자이던 피고 공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행한 민영화 초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공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대기 발령 등의 인사 조치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로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면서 위 2000. 5. 23.자 보충 단체협약서 제1조에서 규정한 '공사는 조합원의 배치, 전보, 부서간의 이동에 있어 인사규정의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사발령 이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협약서 부칙 제3조 '위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공로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으로서, 그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 B, E, K, V, AF,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였다는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 B, E, K, V, AF, C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원고들이 손해발생 청구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위 부칙 제3조의 문언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사 위 문언이 재산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5. 23. 자 보충 단체협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공로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로퇴직금 상당의 돈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그에 관한 기왕 및 장래의 각 임금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예지희 김정욱 각주1) 2000. 2. 20. 피고 공사의 AA 사장이 퇴임하고, 그 차기 사장인 AB이 2000. 5. 29. 취임한 관계로 그 사이의 기간은 Z이 사장을 대행하였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서의 당사자란 중 피고 공사란에는 Z이 먼저 서명날인을 하였다가 추후 AB 사장이 추가 서명날인을 하였다. 각주2) 원고들 등 38인 외에도 공로퇴직 신청을 하였다가 일반퇴직 신청으로 간주되어 사퇴를 하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피고 공사가 민영화되면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퇴직을 신청한 경우로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3) 원고는 당심에서 2004. 11. 30.자 요약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당해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전의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