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0행의"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를 "2003부해37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로, ② 제3면 제7행의 "참가인 회사"를 "참가인 회사(2000. 12. 27. 회사분할 전 명칭 : 주식회사 대우)"로, ③ 제3면 제7행의 주식회사 원진"을 "주식회사 원진(그 후 2000. 5. 12. 상호가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으로 변경되었다)"로, ④ 제4면 제14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갑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로 각 고쳐 쓰고, ⑤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참가인이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게 재위탁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가 2000. 3. 23. 참가인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처리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안양시의 승인 없이는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게 재위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참가인이 원고를 퇴직처리한 2003. 6. 30. 당시 원고는 우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어 계속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87조 소정의 일시보상 없이 원고를 퇴직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고 있었거나 휴업 후 30일이 채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 제63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휴업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이 C 등의 회유 내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 참가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D이 원고에 대해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을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원고는 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날은 2002. 7. 10. 내지 2002. 8. 1.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 계약서(갑 제10호증)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므로 2003. 6. 30.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체결일을 2002. 7. 1.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그로부터 1년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자가 언제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2. 7. 1.부터 1년이 되는 2003. 6. 30.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원고는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제기한 2003부해467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379호 사건의 재심판정인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정당한 항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원고는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379호 사건에서 참가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D이 임의로 공인노무사 E를 위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도 공인노무사 E가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7호증의 1, 2, 갑 제78호증, 갑 제7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379호 사건 및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E가 참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379호 사건 및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그 의결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그 심판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3부해379호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 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11. 3.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 역시 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8.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각각의 의결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그 의결사항을 기재한 결정서 및 재심판정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법 제17조는 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경우 그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제208조 제1항 등의 법령에 판결은 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해 하여야 하며, 판결서에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함과 아울러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위원회법은 제17조에서 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경우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에서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 제3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의 형식이나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결 선고와 같은 엄격한 고지절차를 두고 있지도 않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도 의 결사항에 대한 서명 · 날인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모두가 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법 제17조는 "서명 · 날인"하도록 규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어려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 · )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법이 규정한 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으면 그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법 제17조가 출석위원의 서명 · 날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의결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사항을 기재한 서면인 결정서 및 재심판정서에 출석위원의 서명이 되어 있어 그 의결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 결정서 및 재심판정서에 출석위원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자.

원고는 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96조가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퇴직 내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정들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정당한 항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