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2017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⑧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중 '⑨ 1심 인용금액'란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⑩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9. 5. 15.부터 2011. 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기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의 '③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④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5년 이상 재직자들이다.

나.

환경미화원인 원고들 등의 근로자 대표인 A노동조합과 피고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각 자치구의 사용자 대표인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2005년도와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8조는 '임금 및 제 수당은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A 노동조합위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임금 및 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이었던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①

시간외 근무수당 : 월급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이하 같다)/226시간(1개월간 평균 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1일 2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와 관계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150%

②

휴일근무수당 : 일급 통상임금 × 150% × 적용일수

③

연차휴가근무수당 : 일급 통상임금 × 100% × 적용일수

④

퇴직금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 × 150%(5년 이상 재직자) 또는 100%(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라.

원고들은 2005. 12.경부터 각 퇴직일까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노·사합의 후생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이하 '기본통상임금'이라 한다) 이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매 분기말에 기본통상임금 합계액의 50%를 기말수당으로, 4, 5, 8, 10, 11월에 각 기본통상임금 합계액의 50%를 체력단련비로, 설날과 추석에 기본통상임금 합계액의 75%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① 근속가산금, ② 정액급식비, ③ 교통보조비, ④ 급량비, ⑤ 위생비, ⑥ 대민활동비, ⑦ 간식비, ⑧ 기말수당, ⑨ 체력단련비, ⑩ 명절휴가비(이하 ① 내지 ⑩을 합하여 '이 사건 추가임금'이라 한다)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임금을 제외한 기본통상임금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휴가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저평가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 150%를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임금 차액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추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우대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추가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포괄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 근무수당, 대민활동비, 간식비 등 여러 항목을 포함시켜 과다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초과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차액을 초과한다.

(2)

퇴직금 차액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원고들에게는 재직년수에 월평균 보수액의 150%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예비적 상계 주장

(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통상임금 산정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또한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퇴직금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지급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3.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가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추가임금의 지급 및 지급근거에 관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근속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추가임금 또한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

이 사건 추가임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정당한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제출한 2010. 9.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원고(청구인)별 통상임금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라.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의 산정

(1)

위에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각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 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위 산정내역의 각 '합계'란 기재와 같게 된다. 다만 2003. 9. 15. 법률 제679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6호, 2003. 12. 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항,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그로부터 3년간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1.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 모두 2005. 7. 1. 이후 2008. 6. 30.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주 최초 4시간 부분에 대하여 1.25의,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일수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휴일근로로 인한 할증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하여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임금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일정한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실제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시간외 근무수당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협약으로 정한 일정액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1999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 중 재직년수 5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에는 월평균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1999년 이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들의 재직년수가 모두 5년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기본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법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전체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계는 '기본통상임금'이라는 자체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월평균보수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위 '월평균보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그 동안 위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본통상임금'만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월평균보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재직년수의 100% 또는 150%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쌍방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

다.

그리고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액'을 토대로 원고들의 재직년수에 지급율 150%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당초 합의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고, 위 지급된 퇴직금이 기본통상임금에 이 사건 추가임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재직년수를 곱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수보다 더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1>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5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50%가 가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계속근로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를 두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금지하는 차등적인 퇴직급여 제도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누진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가 계속됨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상회하는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⑧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중 '⑨ 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관결 선고일인 2010. 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나머지 금액인 '⑩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의 '⑧8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중 ⑨ '9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나머지 금액인 ⑩'10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