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도래일인 2008.5.16. 이후에는 원고가 근로한 바 없고 원고의 계속근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도래일인 2008.5.16.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휴직처리 상태를 그대로 두고 원고에게 2008.10.5.까지 치료비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위와 같은 고용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정년도래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웠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3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2.04. 선고 2009구합19748 판결
* 변론종결 : 2010.08.24.
* 판결선고 : 2010.09.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기각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종업원의 정년은 55세이므로, 원고는 2008.5.16.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등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02.10.경 취업규칙에 만 55세의 정년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인데, 근로자 11명 중 5명만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으므로 위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위 취업규칙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년이 지난 후에도 참가인 양해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2002.10.14.경 근로자 과반수(11명 중 6명)의 동의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그 후 위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9778 판결), 위와 같이 취업규칙이 2002.10.14.경 성립한 이후 2003.1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6. 이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08.8.23.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검토하여 보겠다고 한 후 2008.9.3.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용관계 단절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원고의 정년도래일인 2008.5.16. 이후에는 원고가 근로한 바 없고 원고의 계속근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도래일인 2008.5.16.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휴직처리 상태를 그대로 두고 원고에게 2008.10.5.까지 치료비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위와 같은 고용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정년도래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웠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중에 아직까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고, 참가인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문혜정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