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원직 복직을 명한 부분과 2010. 10. 8. 이후의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1. 12. 2.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00여 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중파를 이용한 공영방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은 2003. 11. 1.부터, 참가인 C은 2002. 1. 12.부터 각 방송프로그램 제작PD로 근무하다가 2009. 7. 13. 원고로부터 계약해지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자이다.

나.

불복절차

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0. 6.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 F, 초심판정).

⑵ 이에 참가인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5.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하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한 바가 없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009. 7. 1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