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99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9. 8. 27.경부터 피고 산하 공군이 운영하는 서산시 B 소재 C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사조치(이하 '이 사건 퇴사조치'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퇴사조치 경위

1)

원고는 2010. 1. 11. D 등 4인의 이용객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후 골프클럽 중 퍼터를 누락한 채 반환하여 이용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캐디마스터 E은 원고에게 근무태도 불량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의 조카이자 동료 경기보조원인 F(개명 전 이름 : G)이 이용객에게 클럽을던지는 행위 등으로 재교육 5일, 벌칙 2일의 징계를 받자, 원고는 2010. 1. 16.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소장인 H을 찾아가 캐디마스터인 E이 F을 협박하여 자인서를 쓰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징계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한편, 경기보조원 대기실에 게시되어 있던 F의 징계처분 공지를 떼어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조퇴신청을 하였다가 H의 출장 불가 지시가 있었음에도 I 조장에게 본인 순번에 출장하겠다고 통보하고 자신의 순번에 출장하였다.

3)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운영위원회는 2010. 1. 16. 원고가 위 1), 2)항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퇴사를 권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소장인 H은 이를 결재하였다.

4)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적용되는 캐디운영지침 중 경기보조원 벌칙 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