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주식회사 AD의 2005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1 원심판결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호로, ㉠ CJ 주식회사(이하 'CJ'이라고 한다. 이하 아래에 나오는 각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여 표시한다) 인수와 관련하여 CJ의 자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M<1>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 인한 배임, CD, CK, CL, CM, CN, CO에서 대여 명목의 자금 반출로 AG을 부당지원하게 한 것으로 인한 배임, AD<2>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CM 선박인 CP 및 CQ의 매각 후 일부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 인한 횡령, ㉡ AD의 2007회계연도 분식회계를 통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D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사기,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CO 보유 선박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 CW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함으로 인한 횡령 및 CW 보유 선박과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51호로, ㉢ AD의 2005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대출사기, 2006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CD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그룹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으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각 회사들로 하여금 CM을 부당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인한 배임, ㉣ CZ 본사 부지 매각대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합1721호로, ㉤ CL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DM의 양도성예금증서를 CS 해상보험(이하 'CS'라고 한다)에 담보제공함으로 인한 배임, CM이 CS와 이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 하거나 AD으로 하여금 CS가 보유한 주식을 거래소 종가보다 30% 할증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 CL, DM에게 지출할 필요 없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배임, DM, CJ, AD, CV, CZ, AF로 하여금 CT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 DM로 하여금 CU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 CZ, CV, AM으로 하여금 AM 및 CV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CV는 AM 주식을 인수하고, AM은 CV 주식을 인수함), 피고인 및 DR에 대한 특별상여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M의 법인자금 횡령 및 전도금 등으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W의 법인자금 횡령, ㉥ 임원 급여 명목으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M, CL, FI의 법인자금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 원심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2011. 6. 27. 위 ㉠, ㉢, ㉤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위 ㉡, ㉣, ㉥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제2 원심판결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90호로 AE, AF로 하여금 AG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0. 2. 3. 같은 지원 2010고합16호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2 원심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2010. 12. 9. 위 공소사실 중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공소기각한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각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환송전 당심은 항소심으로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 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설령 CL이 위 선박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액은 불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환송전 당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 주장과 같이 죄명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AD이 2005회계연도의 회계분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 AD의 2005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및 대출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그 외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은 이를 배척하면서 2012. 1. 5. 위 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는 제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검사는 그중 CZ 본사 부지 매각대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전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환송전 당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이를 배척하면서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상고심의 환송판결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2. 6. 14. 환송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다만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 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환송전 당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배임행위로 인한 CM의 이득액 및 CL 등 계열회사의 손해액을, AC그룹 각 계열회사가 CS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과 CS가 애초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의 차액으로만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부분(이죄 부분 포함)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확정되고,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만이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환송전 당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한다(다만 제1 원심판결은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부분이 제1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AD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배척되었고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며, 환송전 당심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3>
원심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4>
원심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업무상배임으로의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제1 원심판결의 [2010고합1470호 사건] 부분 범죄사실 가운데 4.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주식회사 AD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CM[변경 전 DW(주)]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면서 CM을 지주회사로 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CO, CL 등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이르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CM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CM 보유 최대적재중량 5,990톤인 시멘트운반선 CX, 최대적재중량 3,000톤인 화학제품운반선 CY를 계열회사인 CL에 매각하여 CM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L 대표이사 AY는 CL이 위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선박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소액주주가 60% 이상인 상장회사 CL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CL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L으로 하여금 CM이 보유한 위 CX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한화 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CM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L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CL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L으로 하여금 CM이 보유한 위 CY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6,470,000달러(한화 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CM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L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제1 원심판결은 [2010고합1721호 사건] 중, 피고인이 AD의 대표이사 EG 등과 공모하여 2006. 3. 31.부터 2006. 11. 13.까지 AC그룹의 계열회사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워런트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D 등 계열회사에 합계 7,39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원래 CS에 대하여 투자원리금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CM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AC그룹 각 계열회사가 CS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과 CS가 당초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의 차이를 CM의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그 각 이득액이 피해자인 계열회사별로 5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당심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익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2호),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호)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인한 이익액의 다과는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이익액의 액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S는 2006. 2. 28. 신영증권으로부터 15개 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액면가 합계 30억 7,500만 원 상당과 22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액면가 합계 135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합계 1,130,250,000원(=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675,000,000원 + 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455,25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의 산정은, 상장회사의 경우 대개 액면가의 15%(1개 회사의 경우만 액면가의 10%)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액면가의 5%에 각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CS의 위 투자원리금 보전 방안의 하나로 CS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AC그룹의 계열회사 중 비교적 자금상태가 양호한 CL 등 5개 계열회사가 매수하도록 하되, 그 매수금액은 각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액면가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점, 이에 따라 CL 등 5개의 계열회사는 CS로부터 그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합계 4,3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CS의 이전 매수금액 합계액 675,000,000원에 비하여 3,645,000,000원이 더 비싼 가격(매입원가 대비 740%에 해당)이었던 점, AC그룹 측과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CS 직원 JK도 2010. 11. 24. 검찰에서 'CS가 신영증권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 상장회사 주식워런트와 함께 매수하였기 때문에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조금 할인해서 매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회사마다 그 재무구조 등 기업 현황, 향후 사업 전망 등이 서로 다른데도 CS가 일괄적으로 주식 액면가 기준 5%로 정하여 매수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매매가액이 과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시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매입가격조차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의 실제 가액보다는 평가절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CS의 최초 매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CS가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날부터 CL 등의 매입 일까지는 이미 8개월 가량이 경과하였음에도 CS의 매입 당시의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치가 CL 등의 매수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거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CL 등이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S가 신영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위 주식 워런트의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CL 등이 비상장사 주식 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CS의 이익액이나 CL 등의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
결국 비상장사 주식 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에 관한 제1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AD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제1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