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케이티의 명예퇴직 공모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다.
'콜법인에서 받게 될 연봉수준은 2007년 피고 케이티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65%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단 1953년 출생자는 2년간)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급여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콜법인에서의 직위 및 업무 등은 콜법인의 사장이 결정한다.'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피고 케이티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 신청을 함으로써 명예퇴직을 하고, 그 무렵 콜 법인에 입사하였다.
콜법인 등에서의 근무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면서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이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콜법인에 입사하여 CS<1>센터 또는 VOC<2>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3>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다.
콜법인의 흡수합병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 내용대로 콜법인 입사 후 3년 동안 콜법인 및 이들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로부터 종전 케이티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70%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
2011. 6. 17.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 원고들이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4>)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별지 4-1, 4-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의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각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3-1, 3-2 기재 '삭감 후 월 임금액'란 기제와 같이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 F, G, H의 사직서 제출
원고 F, G, H은 2011. 6. 중순경 피고 케이티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 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는,
별지 2-1, 2-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2-1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위 제1. 가.의 2)항과 같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스(이하 '피고 케이티스' 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피고 케이티씨에스' 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스가,
별지 4-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과,
원고 F, G, H에게 2011. 10. 1.에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씨에스가 별지 4-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스는,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1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3-1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금원 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일부 원고들은 청구취지가 확장되고, 일부 원고들은 청구취지가 감축되었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는,
별지 2-1, 2-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년 10월부터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2012년 10월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2-1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케이티스, 피고 케이티씨에스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스가,
별지 4-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과,
원고 F, G, H에게 2011. 10. 1.에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씨에스가 별지 4-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스는,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1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2년 10월부터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2012년 10월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3-1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2012년 10월부터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10, 12, 22, 23, 25 내지 28, 35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 8, 11,17, 41 내지 45, 48,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공모에서 피고 케이티가 존재하는 한 CS 업무는 필요하므로, 원고들이 새로 입사하는 콜법인에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고 케이티는 2011. 6. 17.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한 CS 업무를 회수하였다.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공모 당시 CS 업무를 회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모를 통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를 통하여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청구별로 원고들이 다른데,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청구 항목의 원고들을 단순히 '원고들'이라고 표시한다)은 피고 케이티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케이티는 원고들이 콜법인 및 이를 흡수 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에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콜법인 및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콜법인 및 피고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근무한 후에도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원고 F, G, H은 2011년 6월 중순에 피고 케이티스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였으나, 2011년 6월 말경 이를 철회하였다. 또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 케이티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하게 된 것으로 2011년 6월 말경 이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케이티스는 2011. 10. 1. 위 원고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F, G, H 또한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다.
그런데 아래 예비적 청구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은 무효이므로 피고 케이티는 원고 F, G, H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 전의 임금과 인사명령 후 감액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이다.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의 근거로 드는 이 사건 각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도 무효이다. 즉,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5>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들이 2~3년의 고용보장기간 경과 후 회사가 고용조건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6>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감액의 근거가 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위 보수규정을 근거로 한 임금 감액도 무효이다. 즉,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르면 원고들은 콜법인의 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콜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들과 콜법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콜법인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제를 폐지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위 피고들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보수규정은 이 사건 공모조건 및 근로기준법 제95조<7>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위 보수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F, G, H의 해고 무효에 관한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 F, G, H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 전의 임금과 인사명령 후 감액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피고 케이티가 이 사건 공모를 하면서 '피고 케이티가 존재하는 한 CS 업무는 필요하다',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 문구를 사용한 사실, 고용보장기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1. 6.경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케이티가 CS 업무를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케이티의 이 사건 공모는 실 근속 20년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은 평균 1억 원 가량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도 1억 원 가량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 케이티에서 퇴직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에서 퇴직한 후 콜 법인 내지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서 이 사건 공모에서 정한 대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종전 케이티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은 점,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기망 취소 여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케이티의 이 사건 공모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착오 취소 여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가 이 사건 공모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CS 업무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들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명예퇴직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바, 원고들 주장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명예퇴직에 있어 그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의 착오가 피고 케이티의 이 사건 공모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아 그 동기가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에 대한 위탁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케이티가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콜법인 채용과정에 개입한 점, 콜법인은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은 CS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주된 사무실도 피고 케이티로부터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0, 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콜법인으로서 콜 법인은 원고들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가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②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VOC 업무, 플라자업무 외에도 100번 콜센터 업무, 114 업무, TM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피고 케이티로부터 주된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외에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케이티스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205억 원, 2011년 215억 원, 피고 케이티씨에스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167억 원, 2011년 193억 원에 이르는 점, ④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권, 징계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콜법인 및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F, H, G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5 내지 37호증, 을 제2, 12,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G, H은 이 사건 공모에 응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여 당초 이 사건 공모 조건에서 정한대로 3년간 고용보장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다가, 3년이 종료되는 시점 무렵인 2011년 6월 내지 7월경 2011. 10. 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 케이티스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케이티스에 도달한 이상 위 피고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1,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티스가 사직서를 제출받으면서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인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2011. 1. 1.부터 시행한 현행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인사규정(이하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경영지원직군을 제외하고 100 직군 등에 대해 직급 및 호봉제를 폐지하고 인사평가 등에 따라 급여를 변동 지급하고, 원고들과 위 피고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사이의 보수, 직위 및 업무에 관하여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과 임금 감액을 하여, 원고들은 종전 보다 임금이나 직급이 불이익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케이티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VOC 업무가 종료되고, 플라자 1.5선 업무를 축소·폐지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VOC 업무와 플라자 1.5선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의 필요성이 생긴 점, ②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들 뿐 아니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소속 VOC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③ 출퇴근 거리 등에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들의 수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해당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⑤ 이 사건 공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콜법인에 처음 입사 후 3년 동안에는 케이티 연봉의 70%를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콜법인이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콜법인 사장이 직위 및 업무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콜법인 입사 후 3년 경과시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직위 및 업무 등 부여는 콜법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아울러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⑥ 원고들이 콜법인에 제출한 이 사건 각서에도 고용보장 이후의 고용조건은 개인의 역량, 성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흡수합병 전 콜법인의 보수규정(2007. 1. 1. 시행)은 원고들의 입사 후 3년 경과시 보수체계를 구체적 액수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2007. 1. 1.자로 전적 전환된 사원에 대한 보수체계에 대하여 '직전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의 70%를 3년 동안 지급하고, 2010. 1. 1. 이후의 연봉체계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이 전적 전환된 사원에 대하여는 입사 3년 경과 후 별도의 기준에 의한 보수체계를 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사 당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은 위 피고들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콜법인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의 보수, 직위 및 업무를 최초로 정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점, ⑧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은 이 사건 공모 조건, 원고들이 콜법인에 제출한 이 사건 각서, 콜법인 보수규정의 취지를 보수, 직위 및 업무 면에서 구체화한 것일 뿐 흡수합병 사실 자체에 기인하여 원고들의 보수, 직위 및 업무 내용을 새로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⑨ 원고들은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에서 위 피고들의 다른 직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모에 응하여 전직하게 되면서 콜법인 입사 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콜법인 또는 위 피고들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 왔으므로 위 피고들의 정상적인 경영및 노무관리를 위해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⑩ 흡수합병이 되지 않았을 경우 콜법인이 입사 3년 경과 후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체계가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보다 유리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서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3년의 고용보장을 받고 고용보장기간 이후에는 콜법인에서 정하는 고용조건에 따라 근무하기로 하고 콜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콜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들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보장기간 후 근로조건을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감봉 등의 징벌을 가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이 이 사건 공모조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콜법인에 처음 입사 후 3년 동안에는 케이티 연봉의 70%를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콜법인이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콜법인 사장이 직위 및 업무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콜법인 입사 후 3년 경과시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직위 및 업무 등 부여는 콜법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고(아울러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원고들이 콜법인에 제출한 이 사건 각서에도 고용보장 이후의 고용조건은 개인의 역량, 성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콜법인 입사 후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모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한 것은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의 제재로써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을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11. 1. 1.부터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의 적용 대상은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이지 원고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은 이 사건 공모조건, 원고들이 콜법인에 제출한 이 사건 각서, 콜법인 보수규정의 취지를 보수, 직위 및 업무 면에서 구체화한 것일 뿐 흡수합병 사실 자체에 기인하여 원고들의 보수, 직위 및 업무 내용을 새로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에서 위 피고들의 다른 직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모에 응하여 전직하게 되면서 콜법인 입사 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콜법인 또는 위 피고들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 왔으므로 위 피고들의 정상적인 경영 및 노무관리를 위해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현행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F, G, H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이 무효이고 원고 F, G, H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 또는 최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Customer Service의 약자로, 고객 민원 상담 업무를 말한다.
각주2)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3) 전화국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4) 고객센터인 플라자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직원인 1선과 창구 뒤에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인 2선 사이에 자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5)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각주7)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각주8)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각주9)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각주10)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31528
판결선고
2014. 6.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