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3나7012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2,751,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2009. 5. 22.부터 2009. 6. 27.까지 참여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2009. 12. 21.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0. 1. 22. 원고에게 퇴직금 8,116,541원과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 4개월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해고무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62호)에서 2012. 11. 30.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의 임금 상당액 16,739,6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2013. 3. 18. 복직시키는 한편, 2013. 6. 30.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21,606,68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