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4나20136 판결

201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E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B,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4. 5.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4. 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중 1,868,745원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8.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B,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고,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부대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Z, AA을 제외한 원고들과 AN은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에 입사한 후 원고 E는 현재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Z, AA, E를 제외한 원고들과 AN은 별지1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3)

AN은 2012. 4.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Z와 아들인 원고 AA이 AN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Z, AA의 피상속인 AN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라 한다).

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약정서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임금약정서의 내용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임금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금조정표에는 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별 수당 등 임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기간 중에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009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일반 운전기사 A) : 월 1,959,900원, 19일 기준(일 91,390원) 임금(일반 운전기사 B) : 월 1,911,400원, 19일 기준(일 89,730원) 임금(카운티 운전기사) : 월 1,634,810원, 19일 기준(일 76,89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425,000원을 지급한다(만근시). 2010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8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일반 운전기사 A) : 월 1,967,600원, 18일 기준(일 97,100원) 임금(일반 운전기사 B) : 월 1,915,400원, 18일 기준(일 95,550원) 임금(카운티 운전기사) : 월 1,643,600원, 18일 기준(일 81,6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2011년, 2012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7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일반 운전기사 A) : 월 2,017,500원, 17일 기준(일 105,200원) 임금(일반 운전기사 B) : 월 1,917,200원, 17일 기준(일 101,100원) 임금(카운티 운전기사) : 월 1,646,900원, 17일 기준(일 86,5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취업규칙(2001. 12. 1. 시행) 제16조(출퇴근시 규율) 종업원은 출근 및 퇴근 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출발시간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2. 출근하고 나서 먼저 차량 외부 점검, 차량 밑바닥 누유흔적, 냉각수, 엔진오일, 타이어 점검을 하고 승무해야 함 3. 퇴근 때는 차내 청소, 세차, 소동을 해야 함 제18조(휴게의 이용) 1. 종업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버스 운수사업상으로 1주일 56시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시업시간은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이고, 종업시간은 차고지 입고 후 20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승무시간 외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32조(휴일) 회사는 매주(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승무원은 비근무일을 휴일로 한다. 제42조(임금형태 및 체계) 임금의 지급방법, 구성, 임금의 종류, 지급기일, 임금계산방법, 퇴직금, 상여금에 관하여는 임금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임금약정서(2009. 3. 1. 시행) 임금규정 제1조(정의) 임금이라 함은 운전기사가 근로의 대가로 통화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만근(월차)수당·년차수당·자율수당·초과수당·심야수당·근속수당(월) 등의 금액을 일별 계산하여 월말에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다(근무일수는 19일을 기준한다). 제3조(임금) 1) (기본급)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연장수당)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 기본 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준수한다).

3)

(주휴수당) 1년에 공휴일 및 국경일을 월별로 나누어 4일 근무자부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월 평균 4일 근무).

4)

(만근(월차)수당) 월 소정 만근 일수인 19일 이상 근무시 20,000원을 지급한다.

5)

(초과수당) 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로 만근 초과일로부터 1일 20,000원을, 2일 초과부터는 10,000원씩을 가산 지급한다.

6)

(자율수당)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수급하고, 승강구 문을 조작하는데 대한 수당을 말하 며 일반 A, B, 수습, 촉탁기사는 1일 3,000원, 카운티기사는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7)

(기초수당) 근로시간이 22:00 이후, 23:00 이전에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수당이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8)

(근속수당) 기본 1년 이상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근속수당을 월별 계산하여 지급한다(단 1년 미만은 근속수당 없음). 제4조(1일 근로 간주범위) 운전기사가 출근하여 1일 동안 총 2회 왕복을 하고 고장수리·천재지변 기타 대기할 사유 발생 시에는 1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식대보조) 월 임금에 포함하여 1일 10,000원을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금 규정 외 지급규정 제1조(정의) 이 규정은 임금규정 이외의 운전기사의 상여금·퇴직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조(지급내역) 임금 외 지급내역은 하기와 같다.

1.

상여금

1)

1년에 4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말(재직자)에 지급하며 그 금액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기사에 대한 지급금액 : 입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기간에 425,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임금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할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표인데, 임금을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금액과 각 항목별 지급금액의 합산금액이기재되어 있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급·상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연차수당, 자율수당, 식대(비과세), 식대, 직책수당, 월차수당, 보전수당, 근속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사기진작금, 특별성과금, 무사고수당 등의 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항목에 따른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부터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부터 7, 을 제1호증의 2부터 5, 을 제2호증의 1부터 4, 을 제26호증의 2부터 18, 20, 22부터 3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약정서를 제시받은 적이 없어서 임금약정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수 없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적이 없어서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임금약정서를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마련한 2011. 3. 1. 및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제시된 적 조차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2001. 12. 1. 시행 취업규칙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약정서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2001. 12. 1. 시행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법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채 대기시간, 시업 전 운행준비작업 및 종업 후 운행정리작업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위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대기시간, 시업 전 운행준비작업 및 종업 후 운행정리작업 시간을 포함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전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2009년의 월 만근일수는 19일, 2010년의 월 만근일수는 18일, 2011년과 2012년의 월 만근일수는 각 17일인데 2001. 12. 1. 시행 취업규칙 제32조는 '승무원은 비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그 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2001. 12. 1. 시행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는 임금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는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약정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버스운행이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도로교통 사정이나 날씨 등에 따라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버스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버스 운행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대표인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1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 측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20)에서 정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2009년에는 15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7시간), 2010년부터 2012년에는 1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의 합계를 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체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기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이란,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단 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법정공휴일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외의 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만근일을 초과한 휴일은 비근무일일 뿐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포괄임금제 약정의 체결 또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적용 여부

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급과 연장수당에 대하여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에 따른 나머지 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약정서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 임금약정서에 따라 임금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버스운행이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버스 운행시간이 도로교통 사정이나 날씨 등에 따라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피고는 각 버스의 운행시간표를 미리 마련하였고, 설령 다소 불규칙적일지라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표에 맞추어 버스를 운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버스운행시간 계산이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3의 나)항에는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임금약정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급·상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초과수당, 기초수당, 년차수당, 자율수당, 식대(비과세), 식대, 직책수당, 월차수당, 보전수당, 근속수당, 특근수당,심야수당, 사기진작금, 특별성과금, 무사고수당 등의 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항 목에 따른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부터 5, 을 제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이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를 제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총무과 담당자가 파일의 표를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면서 '17일 만근일 때 얼마이니 얼마를 여기에 쓰면 돼'라고 말하며 임금조정표에 기재된 만근일 대비일임금과 월임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여(제1심 증인 E의 증언) 피고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의 내용을 대략이라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6호증),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만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를 합산한 월임금과 일치하고, 이는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기재된 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수년간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약정서를 직접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

가.

회차별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 포함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출근(승무) 시간부터 퇴근(입고) 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에 '승무시간 외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제29조),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제18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 7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부터 3,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6, 37호증, 을 제38호증의 1부터 3,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AR, A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배차표에 따라 버스 운행을 하면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버스에 따라 같은 노선을 1일 13회, 17회, 23회 등에 걸쳐 운행한다)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터미널에서 약 10분 내지 50분 가량 정차 및 대기를 하게 되는데22), 그때 버스의 승객 및 차량 관리를 하는 별도의 직원이 없어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내에서 또는 근거리에서 승객과 현금 출납기 및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기도 하는 점, 위 대기시간 중 1회는 연료 주입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차별 운행 소요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승무시간 외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측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기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다소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운전기사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미리 공지되어 있는 버스배차표에 따른 운행시간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회차별 버스 출발시간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서,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회차 운행 출발시간까지 사이의 대기시간 중 연료 주입을 위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다소 불규칙할지언정 버스의 문을 잠그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회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취업규칙(2001. 12. 1. 시행) 제29조는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을 시업시간으로, 배차차량 차고지 입고 20분 후를 종업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서 버스의 청소는 최종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 입고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회차 운행 출발시간까지 사이의 대기시간 중 적어도 2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식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은, 운전기사들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별도의 사전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위 취업규칙 제15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이탈로 2회 지적을 받을 경우 10일간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으며(갑 제23호증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차량관리상태 불량(차체의 훼손, 금전출납기의 도난 등)으로 3회 지적을 받을 경우 역시 10일 간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으므로(갑 제23호증 인사징계위원회 규정), 결국 운전기사들은 버스를 벗어날 수 없어서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운전기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위 취업규칙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직장 이탈'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의 이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는 본사 차고지에 침대, TV, 정수기, 소파 등을 갖춘 경비실 겸 휴게실을 마련해 두고 있고(을 제30호증의 1부터 5), BD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BD차고지 휴게실에도 소파, 의자, 냉장고, 정수기 등을 비치했으며(을 제31호증의 1부터 7), BD터미널의 휴게실에도 정수기, 냉장고, 소파, 컴퓨터, 탁자와 의 자를 마련해 둔 점, 5 피고가 대기시간 중에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 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도로 사정 등으로 버스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근무시간 중 관계 법령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1일 동안 버스 운행을 하면서 당해 회차 운행을 마친 후 다음 회차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전체 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24)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을 경우 4시간마다 30분 이상씩을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적어도 보장하여야 하는 1시간 30분 상당은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시업 전 운행준비작업 및 종업 후 운행정리작업 시간 포함 여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출근(승무) 시간부터 퇴근(입고) 시간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갑 제1,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부터 2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에서 시업시간은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 종업시간은 차고지 입고시간으로부터 20분 후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실제로 첫 버스운행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차량점검 등 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운행 종료 후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한 후에도 차량 청소, 연료 잔량 확인 등 정리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업 전 운행준비작업 시간 10분과 종업 후 운행정리작업 시간 20분에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취업규칙(2011. 3. 1. 시행 및 2012. 7. 25. 시행)에서는 시업시간을 배차차량 첫 출발시간 10분 전, 종업시간을 차고지 입고 후 1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을 제10호증의 1부터 75, 을 제11호증의 1부터 6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각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취업규칙(2001. 12. 1. 시행)이 여전히 효력이 있고, 원고측 운전기사들도 위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1) 먼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법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의 2부터 5, 을 제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2009년에는 15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7시간)으로, 2010년부터 2012년에는 1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한 사실, 한편 임금약정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습기간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약정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1일 소정 근로

의 2부터 5, 을 제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2009년에는 15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7시간)으로, 2010년부터 2012년에는 1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한 사실, 한편 임금약정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습기간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약정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7시간)으로, 그 이후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4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6시간)으로 인정한다.

2)

또한 원고들은 월 만근일수가 2009년은 19일, 2010년은 18일, 2011년과 2012년은 17일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임금약정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만근일수는 19일,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만근일수는 18일, 2011년 3월 이후의 만근일수는 17일로 인정한다.

3)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이 나타나는 근무기록표 등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을 제4호증의 1부터 22(일일 근무자 운행 및 주유량 기록부)에는 별지2 평균근로시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측 운전기사들(이하 '별지2 운전기사들'이라 한다)과 원고 AJ의 배차시간, 출근시간, 주유량, 종료시간,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만, 기록부의 기재가 2011년 1월과 2월의 2개월 자료밖에 없는 원고 AJ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앞서 본 휴게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 운행 전 준비시간, 운행 후 정리시간이 모두 포함된 위 증거에 기재되어 있는 별지2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월별로 계산한 별지2 운전기사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실제총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별지2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월 기지급 연장근로시간(= 월 실제 근로일수 × 1일 소정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기지급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별지2 운전기사들이 기지급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실제 연장근로시간(= 월별 실제 총 연장근로시간 - 월 기지급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같은 표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위 연장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월 실제 근로일수 × 1시간 30분)을 공제한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기록부에 기재가 없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하 '미기록 운전기사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기간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자료가 없고, 별지2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2009년 및 2010년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2 운전기사들의 2009년 및 2010년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위 기록부에 기재된 각자의 근로시간의 평균과 같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미기록 운전기사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별지2 운전기사들의 앞서 본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을 제4호증의 1부터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 별지2 운전기사들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포함된 1일 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1일 평균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별지2 평균근로시간표의 '원고별 1일 평균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란 및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별지2 운전기사들 전체의 1일 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은 8.3시간, 1일 평균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0.66시간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1 별지2 운전기사들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실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과 월별 실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은 a 원고별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8.3시간보다 적은 사람은 원고별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8.3시간보다 많은 사람은 원고들이 구하는 8.3시간을 기초로, b 원고별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0.66시간보다 적은 사람은 원고별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0.66시간보다 많은 사람은 원고들이 구하는 0.66시간을 기초로 각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기로 하여,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실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2 미기록 운전기사들은 전체 기간 동안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 8. 3시간, 전체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 0. 66시간을 기초로 청구기간 전체의 각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기로 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J는 위 기록부에 기재된 근무내역이 2011년 1월과 2월의 기록뿐이어서 위 평균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원고 AJ의 2010년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 AJ의 2011년 1월과 2월 근로시간의 평균값을 기초로 한다.

6.

통상임금의 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임금 즉, 일임금과 식대 등 수당은 물론 만근수당 및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식대, 초과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기초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식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에게 근무일당 10,000원 내지 10,500원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대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피고 운전기사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

나)

초과수당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피고 운전기사에게 만근일을 1일 초과하면 2만 원, 2일 초과부터는 일 1만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달에 만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자율수당 피고도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다투지 아니한다.

라)

주휴수당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1년에 공휴일 및 국경일을 월별로 나누어 4일 근무자부터 직군별로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달에 4일 이상 근무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만근수당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만근을 한 피고 운전기사에게 만근수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의의 날이 속한 달에 만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기초수당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근로시간(배차)이 수시로 변경되어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수당으로 피고의 모든 운전기사에게 직군별로 구분하여 기초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기초수당이 지급되어 왔다 할지라도, 피고의 모든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초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기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야간근로수당보다 피고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기초수당의 액수가 더 많으므로 피고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기초수당금액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기초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상여금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만근을 한 피고 운전기사에게 상여금을 1년에 4회(3월, 6월, 9월, 12월말) 지급하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후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것처럼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만근일을 기준으로 합산한 월임금은 임금약정서와 임금조정표에 기재된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기초수당, 자율수당, 식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앞서 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휴수당, 만근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만근일수로 나 누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임금액과 일치한다. 그런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연장수당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소정 연장근로시간인 6시간 내지 7시간을 근무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각 시간에 연장근로 할증률 50%를 적용하여 연장수당의 액수를 산정한 뒤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합계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월 소정 연장근로시간 포함)으로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값은 기본급을 실제 근로일수에 8을 곱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과 같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지급받은 일임금액은 그 전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지급받은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따라서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또는 14시간(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이고, 월 만근일수가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는 19일,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18일,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17일이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 '통상임금'란의 '일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기본급과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일 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은 18.5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7시간 × (1 + 가산율 0.5)}],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일 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은 17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시간 × (1 + 가산율 0.5)}]이 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 '통상임금'란의 '일임금'란 기재 각금액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 '시간급통상임금'란의 '일임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최종적으로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으로 한다).

7.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앞서 본 것처럼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기지급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실제 연장근로시간(= 월 실제 총 연장근로시간 - 월 기지급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고, 위 연장근로시간에서 앞서 본 휴게시간(= 월 실제 근로일수 × 1시간 30분)을 공제한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란 기재 시간과 같다. 나아가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월별미지급임금'란 중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야간근로수당 앞서 본 것처럼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월 실제 총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은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월별연장야간근로시간'란 중 '야간근로'란 기재와 같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가산율 0.5'의 방법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월별미지급임금'란 중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3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월별미지급임금'란 중 '합계'란 기재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2001. 12. 1. 시행)과 근로계약서에는 '승 무원은 비근무일을 휴일로 한다', '월 근무일수는 17일 내지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피고가 마련한 배차표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정한 배차표에 따라 버스운행을 담당했으므로, 결국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부터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여 그 비근무일은 해당 운전기사에게는 휴일이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비근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취급하여 해당 근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 근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운송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어 적자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겨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버스회사인데, 이와 같은 피고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사업존폐의 위기에 이르게 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까지 원고측 운전기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임금약정서에서 정한 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측 운전기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피고에게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에는 910,662,490원, 2010년에는 877,613,690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폐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10.

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B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6.부터 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서 구하는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원고 Z의 상속분은 2/3, 원고 AA의 상속분은 1/3이다. 각주2)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반 운전기사 A, B, 수습기사, 촉탁 운전기사, 카운티 운전기사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임금 액수가 다르다. 일부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중 임금액이 아래에서 정리된 해당 연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직급에 변동이 있거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약정서가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주3)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 : 3. 퇴근 때는 돈통 입고 후 차내청소, 세차, 소등을 해야 합니다. 각주4) 2011. 3. 1. 시행 취업규칙 각주5) 제18조(휴게의 이용) 1. 종업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각주6)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 각주7) 제18조(휴게의 이용) 1. 종업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단, 사업장 내). 각주8) 2011. 3. 1. 시행 취업규칙 각주9) 제27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버스 운수사업상으로 1주일 52시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각주10)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 각주11) 제27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버스 운수사업상으로 1주일 56시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단, 운수사업의 특성상 변형근로 및 제58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한다. 각주12) 2011. 3. 1. 및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 : 종업시간은 차고지 입고 후 10분 각주13) 2011. 3. 1. 및 2012. 7. 25. 시행 취업규칙 각주14) 제32조(휴일)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주(토/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승무원(승무직) 및 정비원(정비직)은 매주 첫 비근무일을 휴일로 한다. 각주15) 2001. 3. 1. 시행 취업규칙 중 '제46조'는 '제42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16)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8일,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7일 각주17)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각주18) 2010. 3. 1.과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6시간 각주19)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각주20)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각주21)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8일,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7일 각주22)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 일반 A, B, 촉탁기사는 1일 3,300원, 수습기사는 1일 3,200원, 카운티기사는 1일 2,500원 각주23)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일반 A, B, 촉탁기사는 1일 3,500원, 수습기사는 1일 3,300원, 카운티기사는 1일 2,800원 각주24)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 근로시간(배차)이 수시로 변경되어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주기 위한 수당이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각주25) 2011. 3. 1. 및 2012. 3. 1. 임금약정서: :근로시간(배차)이 수시로 변경되어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주기 위한 수당이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각주26)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8) (근속수당) 기본 1년 이상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근속수당을 월별 계산하여 지급한다(단 1년 미만은 근속수당 없음). 각주27)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일 10,500원 각주28)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는 1일 2,800원 각주24) 2010. 3. 1. 시행 임금약정서 : 근로시간(배차)이 수시로 변경되어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주기 위한 수당이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각주25) 2011. 3. 1. 및 2012. 3. 1. 임금약정서: :근로시간(배차)이 수시로 변경되어 끝나는 시간을 보전하여주기 위한 수당이며 직군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각주26)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8) (근속수당) 기본 1년 이상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근속수당을 월별 계산하여 지급한다(단 1년 미만은 근속수당 없음). 각주27)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1일 10,500원 각주28) 2011. 3. 1. 및 2012. 3. 1. 시행 임금약정서 : 450,000원 각주29)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각주30)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 절차가 아닌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증거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16 판결 참조), 제1심에서의 E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사실인정을 위 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31) 이 사건 청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의 버스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분석하면(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 친 후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터미널에서의 대기시간 중 20분(2001. 12. 1. 시행 취업규칙에서 종업시간으로 정한 차고지 입고시간으로부터 20분과 같은 시간이다)을 초과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각주32) - AT(AU 운전, 1일 23회 운행) : 42분, 35분, 40분, 35분, 52분, 30분, 42분 각주33) - AV(AW 운전, 1일 13회 운행) : 35분, 47분, 43분, 38분, 40분 각주34) - AX(AY 운전, 1일 13회 운행) : 33분, 41분, 47분, 34분, 24분, 45분 각주35) - AZ(BA 운전, 1일 13회 운행) : 33분, 45분, 51분, 39분, 32분, 39분 각주36) - BB(BC 운전, 1일 17회 운행) : 51분, 38분, 36분, 36분, 30분, 29분 각주37) - BB(BC 운전, 1일 17회 운행) : 51분, 39분, 36분, 39분, 24분, 23분 각주38) - BB(E 운전, 1일 17회 운행) : 47분, 36분, 39분, 36분, 32분, 29분, 21분, 23분 각주39) - BB(E 운전, 1일 17회 운행) : 49분, 36분, 38분, 36분, 31분, 27분 각주40) 2010. 5. 27. 시행 인사 · 징계위원회 규정 부칙 각주41) 제3항 운전승무원의 회사지시위반, 차량관리불량 등에 대한 징계규칙을 1), 2)의 사항으로 의결함 각주42) 1) 차량관리 상태불량으로 관리소장, 배차소장, 총무부에 지적을 3회 받을시에 10일간의 승무정지를 원칙으로 정함 각주43) 2) 회사지시위반(자리이탈, 차량이 회차지점에 정차시 메인스위치, 라디오 LED 방향관을 끄지 않는 승무원 및 노선입력을 확실히 하지 않고 다니는 승무원 등등)을 관리소장, 배차소장, 총무부에 지적을 2회 받을 시에 10일간의 승무정지를 원칙으로 함 각주44)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각주45) 을 제2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2. 8. 25. 퇴사하였다. 각주46) 을 제2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는 2012. 6. 25. 퇴사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47) 을 제26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K는 2010. 6. 29. 퇴사하였다. 각주48) 을 제26호증의 2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V 2010. 9. 29. 퇴사하였다. 각주49) 을 제26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망 AN은 2012. 4. 30. 퇴사하였다. 각주50) 을 제26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G는 2010. 3. 31. 퇴사하였다. 각주51) 을 제26호증의 3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I는 2010. 8. 1. 퇴사하였다. 각주52) 을 제26호증의 3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L은 2010. 9. 9.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