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165,125,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