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①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2013. 7.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며칠 내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② 원고가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최고는 원고의 진정이 취하된 2013. 7. 5.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는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의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설령 그 변제기가 늦어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5. 23.에 전부 도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0. 5. 1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9, 10, 15, 1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 그 의무의 이행을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 절차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의무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고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고, 이때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만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부터 6월이 지난 2013. 12.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최고를 통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채권은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