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확인청구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고용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의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준비서면에 의한 거짓진술 및 피고 직원에 대한 증인 소환 거부 사주로 승소한 행위는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4)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원고의 고용계약 갱신/전환의 약정은 피고에게 반드시 이행할 법적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후 피고 직원 D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징구, 제출하는 등으로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5)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 각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한 개입으로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 부당한 행위임을 확인한다. (6)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의 거짓진술의 출처를 밝히라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진술한 이 사건 2013. 7. 10.자 및 2013. 9. 26.자 각 준비서면은 무고한 직원 E을 소송사기의 진범으로 특정하여 법관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7)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 이행의무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이행청구 부분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로 권리를 침해하였음을원인으로 한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12년간의 임금상당액[(원고의 2001년~2002년 연봉상당액 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2002년 6월분 통상임금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을, (다) 연월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위반에 따른 27일분의 임금 상당을, (라)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5개월의 임금 상당의 퇴직금 상당을, (마)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바)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사)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 각 사건에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위 사건들의 소송비용 상당액 25,300,000원 및 물질적 손해 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가)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의 의무인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구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 및 청구취지 나항 중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56906
판결선고
2015. 7. 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