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569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