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672,584원 및 그 중 별지 2 '인용된 월별 임금차액' 표의 '월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각 '월별 임금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123,212,496원에 대하여는 2009. 6. 15.부터, 각 2014. 8. 27.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제1. 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피고는'을 'B 주식회사(법인등기부상의 등록번호가 G으로 등록번호가 H인 피고와 상호가 같다)는'으로, 같은 면 제5, 6행의 '주식회사 D는 2001. 9. 29. C를 흡수합병하고'를 '주식회사 D는 2001. 9. 29. C, 위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다시'로, 제9면 제20행의 각주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575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정년퇴직일이 지나도록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예비적으로 복직거부로 인한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을 임금과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서 정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5. 13.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존속해왔다.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과 업무내용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 9. 18.경 복직 통지서 만을 발송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정년퇴직일까지 원고를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1998년의 월 평균임금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서 정한 2,602,700원을 기본월급으로 하여 식대 140,000원, 교통비 400,000원, 연간 월 급여의 600% 상당의 상여금, 월 급여의 150% 상당의 실적상여금을 합한 4,769,388원인 사실, 1999년 및 2000년의 월 평균임금이 2,971,680원을 기본월급으로 위 식대, 교통비, 상여금, 실적상여금을 합한 5,368,980원인 사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 평균임금이 2000년 월 평균임금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표 1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직되어 현실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정년퇴직일까지 매월 표 1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았을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상의 임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복직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확정된 2000. 7. 28.부터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발생한 표 1의 '월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10. 27. 로부터 3년 이전인 2008. 10. 27. 이전에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복직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의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인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인 임금채권과는 그 내용만 변경되었을 뿐 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10. 27.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2008. 10. 26.까지 발생한 복직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소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등 재항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1차 약정금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2008. 2. 14. 에야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8. 2. 1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이 사건 1차 약정금청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거나,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툰 것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1차 약정금청구소송이 확정된 2008. 2. 14. 에서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1차 약정금청구소송에 위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과 관계 없이 피고를 상대로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기는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상계충당지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존재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의 응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담당 이사였던 E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시까지 현실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E가 대리권 없이 작성한 것이고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가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이외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27.부터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발생한 별지 2 '인용된 월별 임금차액' 표(이하 '표 2'라 한다)의 '월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합계 16,904,351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복직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항변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위 위자료 지급채권은 2012. 5. 31.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2012. 6. 13.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위자료 지급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03,013원(= 위자료 채권 15,000,000원 × 6% × 204/365)과 원금 15,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순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401,338원[= 16,904,351원 - (15,000,000원 + 503,013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날인 2008. 10. 27.부터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발생한 표 2의 '월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합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1,401,338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477조 제3호,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08. 10. 27부터 2008. 11. 14.까지의 '월 평균 임금차액'의 '월별 임금차액' 2,649,991원(= 2008년 월 평균 임금차액 4,323,670원 × 19/31일)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먼저 충당된다. 따라서 위 2,649,991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1.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63,685원[(= 2,649,991원 × 6% × 129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401,33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37,653원이 남게 되었다. 다음으로 2008. 11. 15.부터 2008. 12. 14.까지의 표 2의 '월별 임금차액' 4,323,670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2.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898,375원(= 4,323,670원 × 6% × 1264/365일)은 위 837,653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10. 27.부터 2008. 11. 14.까지의 표 2의 '월별 임금차액' 2,649,991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2. 6.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② 2008. 11. 15.부터 2008. 12. 14.까지의 표 2의 '월별 임금차액' 4,323,670원과 상계되고 남은 위 지연손해금 60,722원(= 898,375원 - 837,653원)을 합한 4,384,392원 및 그 중 4,323,670원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2. 6.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③ 2008. 12. 15.부터 2009. 5. 31.까지의 각 표 2의 '월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09. 5.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는 원고가 복직되어 실제로 지급받았을 2009년 월 평균임금인 7,185,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에서 정한 월 2,602,7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가 2009. 5. 31.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위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이 판결에 따르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⑤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은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종전 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복직의 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을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 하고 있어 소송물 또한 별개이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은 2009. 5. 31.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이 2009. 5. 31. 이고, 당시의 평균임금이 7,185,2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았을 퇴직금은 123,231,787원[= 7,185,240원 × (17년 + 5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212,4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5. 13.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으로 14,176,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672,584원(= 손해배상금 32,399,366원 + 남은 지연손해금 60,722원 + 퇴직금 123,212,496원) 및 그 중 표 2의 '월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각 표 2의 '월별 임금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123,212,496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9.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2850 판결 참조),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내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별지 2.
원고는 2000. 7. 28. 이전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도 당심의 심판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분리하여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소멸시효 항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이 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1. 4. 16.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를 실질적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인 원고는 바로 그날부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졌고 그에 따라 원고의 손해도 계속 새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10. 27.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2008. 10. 26.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008. 11. 15.부터 2012. 5. 31.까지 일수(2012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다)
2008. 12. 15.부터 2012. 5. 31.까지 일수(2012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고의 입사일인 1992. 4. 7.부터 정년퇴직일인 2009. 5. 31.까지 계속 근로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