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이 사건 기계기구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위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7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F, H에게 합계 5천여 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E'(원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를 'J'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