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49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원고의 전신인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후 2009. 11. 28. 대의원회의에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12. 1. 피고에게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반려 등

1)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규약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원고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당시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2009. 12. 1.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3. 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고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자로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한다)에 해당되며, 그 외에도 상당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0. 2. 25.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276호)은 2010.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2010누25239호)도 2011. 2.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지만 상고심인 대법원(2011두6998호)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다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변경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4. 19. 원고의 2012. 3. 26.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8. 2.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1)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다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2013. 6. 24.을 기한으로 아래 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보완기한을 2013. 7. 22.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위 기한연장 요청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3. 7. 20.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규약 제7조 제2항, 제11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데 개정 전·후 규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각 '이 사건 개정 전 규약' 및 '이 사건 개정 후 규약'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는 2013. 7. 20.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이하 '해직 공무원'이라 한다)인 아래 표 '성명'란 기재 공무원 10명을 '현부서(직위)'란 기재 직위에서 의원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규약 제7조 제2항 및 제11조가 개정된 사실 및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10명이 의원면직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6)

그러나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2013. 5. 27.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귀하가 2013. 5. 27.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2013. 7. 22. 제출한 설립신고 보완통보 관련입니다.

2.

원고가 제출한 개정 규약 제7조 제2항을 검토한 결과,

-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단서는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규약 제7조 제2항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