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002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H는 2007. 1.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2, 3, 4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I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무·회계·마케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업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들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 I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 10, 20 내지 32, 34 내지 40호증, 을 제2 내지 4, 6, 9,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L, M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들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I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미용실 직원은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경우, 연예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근하는 경우, 피고 H나 피고 I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원고들의 출근 요일도 미리 정해져 있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다(을 제2, 3호증).

나)

피고 H는 조회를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수시로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서비스 방침 등을 교육하였다. 피고들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연예인 고객의 담당 미용사를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들의 스타일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 B를 비롯한 소속 미용사에게 해외출장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연예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근하는 미용사는 10분 단위로 피고들에게 외근 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 H는 일정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미용사를 질책하였다.

라)

피고들이 연예기획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역시 피고들이 받거나 관리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미용사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가위·빗·드라이기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설비와 미용시약 등은 피고들의 것을 사용하였다.

바)

원고 A은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A과 다른 원고들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책임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사)

피고 I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실장, 이사(또는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H와 공동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 I는 피고 H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고, 회계관리와 급여지급, 업체 수주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초과근로수당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A, B, F)

위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 20, 57,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D, G)

위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원고 D 10,123,800원, 원고 G 1,459,264원).

그러나 갑 제59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 부분 역시 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를 판단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연차휴가수당청구에 대한 판단(원고들)

1)

연차휴가의 발생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내지 9, 11 내지 14, 17 내지 19, 2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별지 2 '연차휴가수당 계산 내역'의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다.

2)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61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은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7,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F, G은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다.

(2)

기본급 없이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원고 C, D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다.

나)

위 기준에 따라,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퇴직금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퇴사한 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3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으로 별지 1 기재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