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끝 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9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추가하며, 제10쪽 제16행의 '자급관리업무'를 '자금관리업무'로, 제17행의 '전체 근로자 대비 피고 조합원의 인원'을 '위에서 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서 이들까지 제외시키게 되면 위'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추는 데에 그치지 않고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부여받을 정도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장급 직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은 부장급 직원들이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까지 피고 공사의 근로자에 포함시켜 산정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피고 공사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피고 조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장급 직원들에게는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팀장급 이하의 출장, 휴가, 조퇴 승인 등 근태관리, 직원에 대한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전결권이 상당 부분 부여된 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노사협의에 참석할 사용자위원으로 부장급 직원들을 위촉하였던 점, 나아가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와 같은 인사에 관한 전결권 외에도 부장급 직원들에게는 기획 및 평가, 관리, 노무후생, 교육, 안전보건관리, 경리, 방송의 운용과 제작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전결권이 부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장급 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 공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