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7,531,272원 및 그 중 6,569,424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961,848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7,363,968원 및 그 중 6,423,36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940,608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9,818,624원 및 그 중 8,564,48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1,254,144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80. 5. 23.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하여 199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1995. 1. 1.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고 2013. 5.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3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업적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년 및 2012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연봉과 성과급 지급 한도(50%)에 목표달성도(회사 성과 60%, 부서 성과 20%, 개인 성과 20%의 비율로 평가·합산한 수치)를 곱한 금액을 업적성과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목표달성도는 2001년과 2002년 91%에 이르렀다가 2003년에 51%, 그 이후로 71%를 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부당한 계산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가 약정한 대로 업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원고의 모든 업적성과급은 목표달성도 100%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업적성과급은 5,000만 원(= 기본연봉 1억 원 × 성과급 지급한도 50% × 목표달성도 100%)이고, 2012년 업적성과급은 5,500만 원(= 기본연봉 1억 1,000만 원 × 성과급 지급 한도 50% × 목표달성도 100%)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2,000만 원(= 5,000만 원 - 기지급 업적성과급 3,000만 원)과 2012년 미지급 업적성과급 2,000만 원(= 5,500만 원 - 기지급 업적성과급 3,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1, 38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과 2008년의 성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0. 12. 30.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2006. 12. 3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사실, 원고가 업무 관련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7, 18, 31호증, 을 제4,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은 당초 개인의 성과(20%), 팀의 성과(20%), 회사 성과(60%) 등 비율로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율을 산출하고, 위 개인별 성과급율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성과급율을 확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다가 위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율의 계산식이 삭제된 사실, 이처럼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성과급 지급율의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을 당시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율이 곧바로 최종적인 성과급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무렵부터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율을 산출하는 계산식 없이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참고로 하여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목표달성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100%에 달하였다거나, 원고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과급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식에 연봉 액수, 목표달성도 등을 대입하여 바로 산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업적성과급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년 원고에게 기본연봉 기준으로 평균 35%, 목표달성도 기준으로 평균 70%에 이르는 업적성과급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연도인 2013년의 1. 1.부터 5. 31.까지 5개월분에 대한 업적성과급으로 16,041,666원[= (기본연봉 110,000,000원 × 성과급 지급 한도 50% × 평균 목표 달성도 70%) × 5/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7, 1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2012. 12. 20.자로 개정된 것)' 제8조 제5항이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하되, 지주 또는 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성과평가규정(2012. 12. 20.자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은 '각 부서장은 연말을 기준으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5. 31. 퇴직할 당시 2013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업적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집행임원, 지주 또는 계열사로 전적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외의 일반 직원에 대하여만 위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금지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8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원고와의 비교대상자로, 집행임원, 지주 또는 계열사로 전적하는 일반 직원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임원은 그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책임, 임기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인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비교대상인 집행임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주 또는 계열사로 전적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같은 KB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 전적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KB금융지주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전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일반 직원의 경우와 달리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도 업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표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본연봉과 기본업적성과급['기본연봉 × 성과급 지급 한도(50%) × 기본 목표달성도(70%)'의 산식에 따라 산정]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2012. 12. 20.자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비추어 '(기본연봉 + 기본업적성과급) × 1/12 × 1/176'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1] 기재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67,142,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을 제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휴가규정(2009. 4. 1.자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 '연차휴가는 전년도 중 8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을 허가하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위 휴가일수에 가산하며, 입사 전 군 복무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근무기간에 가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 + {(연차휴가 발생년도 - 입사년도 - 1년) × 1/2}일(일 미만 버림) + 군경력 1일]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2011년 31일[= 15일 + {(2011년 - 1980년 - 1년) × 1/2}일 + 1일], 2012년 31일[= 15일 + {(2012년 - 1980년 -1년) × 1/2}일 + 1일], 2013년 32일[= 15일 + {(2013년 - 1980년 - 1년) × 1/2}일 + 1일]이다. 한편, 원고가 2011년에 4일, 2012년에 7일의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3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011년 27일(= 31일 - 4일), 2012년 24일(= 31일 - 7일), 2013년 32일이다.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갑 제1, 2, 18호증, 을 제3, 4, 6, 7,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종전 '휴가규정(2002. 2. 8.자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에서는 '연차휴가는 최대 12일 이내에서 매회계기말에 보상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종전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2001. 6. 22.자로 개정된 것)'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치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최대 12일 이내에서 매년 회계기말에 지급한다(제6조 제1항)', '연차수당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의 18분의 1에 대한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회계기말에 지급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2 그런데 피고의 '휴가규정'이 2003. 4. 1. 개정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3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위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휴가규정에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휴가의 부여와 미사용시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피고의 위 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산정
연 250시간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 18호증, 을 제1, 4, 8,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연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 2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장근로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연봉에 포함된 연 2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여기에서 '정기적'이라 함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고정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 을 제5, 8, 1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2008. 12. 8.자 및 2012. 12. 20.자로 개정된 것)'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의 사정, 해당 부서 및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업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 3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은 업적성과급도 해마다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업적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성과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1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12개월 × 7일)}와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8시간 × 365일/(12개월 × 7일)}2)을 합산한 시간에, 2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에 할증율 150%을 곱한 시간(= 250시간/12개월 × 1.5)을 합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써 매월 지급받은 월급을 나누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39시간[= 40시간 × 365/(12×7) + 8시간 × 365/(12×7) + 250시간/12개월 × 1.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그에 따른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 2011년도 시간급 통상임금 34,867원[= (100,000,000원 ÷ 12개월) ÷ 239시간] ■ 2012년 및 2013년도 시간급 통상임금 38,354원[= (110,000,000원 ÷ 12개월) ÷ 239시간] 4)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1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7,531,272원(=시간급 통상임금 34,867원 × 1일 8시간 × 27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569,424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채권 발생 직후 최초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961,848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2.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7,363,968원(= 시간급 통상임금 38,354원 × 1일 8시간 × 24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423,360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채권 발생 직후 최초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940,608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2013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9,818,624원(= 시간급 통상임금 38,354원 × 1일 8시간 × 32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8,564,480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채권 발생 다음날인(2013년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즉시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013.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254,144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 제10, 11, 18,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왔다. 그러다가 피고는 근로자 B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서 2006. 3. 3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고만 한다)를 도입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2. 28.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다음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규약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가입대상) 1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8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 3. 31.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부담) 1 사용자는 매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납부) 1 사용자는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매 월말까지(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미납시 처리) 1 사용자가 제11조 제1항의 부담금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부담금의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4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1년제 정기예금 금리(금리가 변동될 경우 적용기간별 가중평균)로 한다.
원고의 주장
2001년경부터 2006. 3. 3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마다 이루어진 퇴직금 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매년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또는 전차금 상계금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고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과 기본업적성과급(기본 목표달성도 70%를 적용한 업적성과급)을 합한 금액의 1/12인 합계 48,905,753원(= 8,255,000원 + 9,532,829원 + 9,632,906원 + 10,000,722원 + 11,484,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 3. 31.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본연봉에 연차휴가수당과 기본업적성과급을 합한 금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에도,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고 청구내역서' 기재와 같이 납입한 부담금 차액 상당인 합계 33,792,301원(= 5,203,400원 + 3,906,027원 + 4,713,008원 + 3,799,277원 + 4,344,168원 + 4,621,145원 + 4,989,570원 + 2,215,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 19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매년 말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퇴직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적립하는 방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KB 스타적립식 주식투자신탁'에 적립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필로 서명하였던 점, 2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까지 매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3 피고의 '학자금 지급 및 대여기준' 제6조 본문은 '대학교 학자금의 대여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대여금 상환은 당해연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매년 중간정산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이 상계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학자금 대여 신청을 하였으며, 2002. 2.경 이후 200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4 원고가 2006. 3. 31.자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6. 2. 28.경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점, 5 학자금 대출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前借金)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늦어도 2006. 2. 28.에는 최종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
것으로 유효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늦어도 2006. 2. 28.에는 최종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을 제5, 8,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은 당초 개인의 성과(20%), 팀의 성과(20%), 회사 성과(60%) 등 비율로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율을 산출하고, 위 개인별 성과급율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성과급율을 확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다가 위 '직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율의 계산식이 삭제되었던 점, 2 이처럼 피고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성과급 지급율의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을 당시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율이 곧바로 최종적인 성과급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무렵부터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율을 산출하는 계산식 없이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참고로 하여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인 점, 3 원고가 받은 업적성과급이 해마다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업적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4 피고의 업적성과급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기보다는 회사 전체의 실적과 재무상태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수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적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미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6년부터의 기본연봉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토대로 피고가 납입할 의무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앞서 살펴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래 [표2]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피고 부담금'란 기재 부분과 같은데, 피고가 '피고 납부 부담금'란 기재 부분과 같이 이미 위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납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납입 퇴직연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 제28, 29호증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납부한 부담금(기본연봉액의 1.2/12) 중 기본연봉액의 0.2/12부분은 피고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추가 납부한 기본연봉액의 0.2/12를 회계처리상 연금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급여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실제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바로 원고의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1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531,272원 및 그 중 6,569,424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961,848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363,968원 및 그 중 6,423,36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940,608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2013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818,624원 및 그 중 8,564,48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5. 7. 3.까지, 나머지 1,254,144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2016. 1. 22.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