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35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9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체결된 임금협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실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원고의 승무지시 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참가인과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5.항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특례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정 중 관련 조항이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정한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실 근로시간에 관한 사실 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승무지시 등을 어긴 행위에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23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적어도 30일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각주1) 원고의 실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휴식시간 내역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