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재나87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확인청구 부분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고용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의 2005. 10. 11.자 및 2006. 1. 11.자 준비서면에 의한 거짓진술 및 피고 직원 에 대한 증인 소환 거부 사주로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4)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원고의 고용계약 갱신/전환의 약정 은 피고에게 반드시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후 피고 직 원 D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징구, 제출하는 등으로 승소 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5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 수원지방법 원 2011가단45848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가합1150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각 사건 에서 피고의 부당한 개입으로 승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위법, 부당한 행위 임을 확인한다.

(6)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의 거짓진술의 출처를 밝히라는 법원의 석명준 비명령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 진술한 이 사건 2013. 7. 10.자 및 2013. 9. 26.자 각 준비서면은 무고한 직원 E을 소송사기의 진범으로 특 정하여 법관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7)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2. 6. 7.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 이행의무가 존속 함을 확인한다.

나.

이행청구 부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7. 1.자 면직처 분이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로 권리 를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12년간의 임금 상당액[(원고의 2001년~2002년 연봉상당액 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2002년 6월분 통상임금 기준 30일 분의 통상임금 상당을, ㈐ 연월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위반에 따른 27일분의 임금 상당을, ㈑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5개월의 임금 상당의 퇴직 금 상당을, ㈒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 서 소송사기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위 사건의 소송비용 상당액 5,06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 금인상분+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원고와 피고 임직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 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1150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각 사건에서 소송사기의 위 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위 사건들의 소송비용 상 당액 25,300,000원 및 물질적 손해배상금[(106,150,000원+매년 임금인상분+ 연월차 미사용 보상금+성과배분)×12년]을, ㈕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소송사 기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공법상의 의무인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피 고는 원고에게 113,47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구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

나.

청구취지 나.항 중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을 지급하라는 판 결 및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3.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나.(1)항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나.(2)항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20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8.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가.(1)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569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재심대상판결은피고의소송대리인이었던법무법인C(담당변호사P,Q)의거짓진술에터잡은것으로서,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의재심사유가있다.

나)재심대상판결은아무런이유를설시하지않았으므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의재심사유가있다.

2)

판단

가)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제2항에의하면,재심의소는당사자가판결이확정된뒤재심의사유를안날로부터30일내에제기하여야하고,위기간은불변기간이며,같은법제451조제1항제9호에서정한재심사유인판단누락의여부는당사자가판결의정본을송달받아판결이유를읽으면당장알수있는것이므로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심대상판결의정본을송달받았을때에그판단누락이있음을알수있다할것이다(대법원2007.1.11.선고2006재두90판결참조).

나)이사건에서재심대상판결이2015.7.28.원고에게송달되었고,위와같은재심사유를이유로한이사건재심의소가2015.9.10.제기되었음은앞서본바와같은바,달리특별한사정에관한소명이없으므로결국원고는재심사유를안날로부터30일이경과하여재심을제기하였음이명백하다할것이어서이부분재심의소는불변기간을준수하지못한것으로부적법하다.

다)설령이와같지않더라도,①소송대리인의거짓진술이있었다는사정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에서정한재심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고,②재심대상판결이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인용하고있는제1심판결이유에의하면,재심대상판결은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청구취지가.(1)항]을제외한나머지청구부분이소권남용에해당하여부적법하다고하여이를각하하고,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은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9303호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는이유로이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는바,위재심대상판결의내용에비추어보면소송대리인의거짓진술이재심대상판결의증거로서판결주문에영향을미치는사실인정의자료로제공되었다고할수없으며,③항소심법원은판결이유를적을때에제1심판결을인용할수있고(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9호가정하는재심사유인"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유탈한때"라고함은당사자가소송상제출한공격방어방법으로서판결에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판결이유중에판단을명시하지아니한경우를말하고,판단이있는이상그판단에이르는이유가소상하게설시되어있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주장을배척하는근거를일일이개별적으로설명하지아니하더라도이를위법조에서말하는판단유탈이라고할수없다할것인바(대법원2000.7.6.선고2000재다193판결참조),재심대상판결은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제1심판결을인용하는것으로그판결이유기재를대신하였음이분명하므로,재심대상판결에위법규정에서말하는재심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재심전법원에서이행청구부분의소가를100,100원으로한정해서항소했음에도제1심법원이인지대부족분732,200원을납부하라는보정명령을하였는바,재심대상판결은위보정명령을취소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고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호내지제11호에서열거하고있는재심사유는한정적인것으로재심의소가적법한법정의재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사유를재심사유로주장하고있다면이는부적법한소임이분명하여각하하여야할것인바(대법원1996.10.25.선고96다31307판결참조),원고가주장하는재심대상판결에대한위와같은사정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호내지제11호에서열거하고있는재심사유어디에도해당되지아니하므로,이부분재심의소도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