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202711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최종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과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작업이 정체되는 등의 이유로 컨베이어 벨트가 반제품의 배출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그 작동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버퍼 시스템'이 존재하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된 제품을 근로자가 직접 다음 공정으로 가지고 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피고의 작업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공정의 흐름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공정별로 충분한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휴게시간 중에는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을 제21 내지 40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의 작업공정은 생산라인별로 배정된 인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에 '버퍼 시스템'이 존재하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된 제품을 근로자가 직접 다음 공정으로 가지고 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공정에서 작업이 지체되면 다음 공정의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므로(어느 한 공정에서 '버퍼 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다음 공정에 영향이 없도록 추가 반제품을 저장해 둔다고 하더라도 추가 반제품이 공정에 전부 투입되어 더 이상 투입할 추가 반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어느 한 공정의 작업 속도의 변화가 다른 공정 작업 속도 및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 방식은 원고들의 휴게시간 이용에 일정 정도 제약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충분한 작업 인원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서별, 작업공정별 표준인원산정표(을 제3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해당 기간도 이 사건 청구기간과 상이하다.

③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각주2>),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각주3>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각주4>)이다. 더욱이 피고처럼 생산라인별로 배정된 인원들이 공동작업을 하는 작업방식으로, 근로자의 수가 1,00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미리 알려주어야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예측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식사시간 30분의 사용방법만을 특정해서 지시하고, 나머지 휴게시간 30분은 각 공장, 부서, 작업조, 담당직무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휴게시간표(을 제26, 35호증, 휴게시간표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식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임의 결과 확정된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미리 알려준 자료도 없고, 식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의 운용방식, 운용실태 등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는 정기적으로 자동화 설비에 재료를 투입하지 않는 '빈고리'시간이 있었고 위 '빈고리'시간은 하루 전 작업지시서로 미리 통보되었으므로 '빈고리'시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빈고리'시간은 짧게는 5분 이하인 경우도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보장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들이 '빈고리'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휴게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틈틈이 흡연이나 전화통화 등을 위하여 잠깐 자신의 작업 장소를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목욕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만 이루어졌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 도중에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작업 중간에 틈을 내어 목욕을 하고 바로 작업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최종금액'은 '청구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제1심판결의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각주2)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각주3)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각주4)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