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20277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의료기기 개발, 마케팅, 특허취득 및 등록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고, 2015. 8. 1.부터 2015. 8. 21.까지의 급여 3,260,870원,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6,666,666원, 퇴직금 7,826,08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