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6. 9. 설립되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1>
2014. 12. 24.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남구·광산구 지역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위탁을 받았다.
2015. 12. 1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서구·남구·광산구 지역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위탁을 받았다.
2016. 3. 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함께 가리킬 때는 '광주광역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서구 지역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위탁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아이돌보미 19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과 원고의 단체교섭 경과
참가인이 원고에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과 원고는 2015. 1. 7.과 같은 해 3. 3.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5. 4. 3. 아이돌보미의 금품 체불과 관련된 진정사건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이 확정·통보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7.에는 아이돌보미와 원고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출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10. 원고에 3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21일 원고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아이돌보미의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9. 4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16.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원고의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원고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전혀 없는 점, 활동일지의 작성은 법령상 의무일 뿐 원고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며 수당 지급의 근거로만 활용되는 점, 아이돌보미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이돌보미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광주광역시장등으로부터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만을 위탁받았을 뿐이고 아이돌보미의 보수나 처우와 관련하여 재정, 인사, 회계 등에 있어 독립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거나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가 광주광역시장등과 체결한 위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체결한 각 위탁약정 내용이 유사한바, 2015. 12. 11. 체결한 약정 내용을 기재한다).
광주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아이돌보미 관리 및 교육[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양성·보수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등 실시),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활동수당, 보험가입 등, DB관리(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이용자 가정관리[서비스 이용신청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방문),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연계, 안전사고 관리, 돌보미 활동상황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운영 관리(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사업홍보, 민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원고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8인과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광주광역시장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할 수 있다. 원고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 배상 및 책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모집,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 서비스 제공 절차,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이들로 하여금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법 제14조에 의하면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자 거주지역에 있는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동의를 얻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연계하여 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구분되고, 그 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돌봄대상 및 돌봄시간, 이용료, 준수사항, 계약해지 등이 기재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센터 등 원고 사무실에 출·퇴근할 의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가 종료하면 위 근로계약서 제3의 라.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돌봄활동의 시작 및 종료시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는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입금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며, 그 밖에 활동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아동의 발달사항 및 특이사항 등 돌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원고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월례회의(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보미들에게 직무관련 공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중 2014. 10. 22.에 전달한 직무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그 내용과 결과를 위 월례회의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원고에 아이돌보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이돌보미가 법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자 및 자격정지자·자격취소자로 통지되면 아이돌보미와의 활동계약을 해지하고, 결격사유 등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장기간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 장기간 연계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돌봄아동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불성실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의 연계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2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돌봄 업무 외에 가사활동, 식사준비 등의 일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협조사항을 요청하였다.
아이돌보미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원고에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3. 9. 3.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2013. 9. 1.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이돌보미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부터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고는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5, 18, 30,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나 제1, 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아이돌보미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 노동조합법과 달리 규정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아이돌보미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관심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수당 등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정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아이돌보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위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긴 하였으나,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돌봄활동의 시간 및 장소와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활동의 시작·종료시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활동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의 유의사항이나 위 모니터링 결과 등을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고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아이돌보미가 결격사유 해당자, 자격정지자, 자격취소자로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체하거나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의 연계를 중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제2조 제4호는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는 개인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원고와 같은 서비스기관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1항은 아이돌보미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의 대체성도 없다.
원고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비록 아이돌보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시간당 일정액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 것이어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아이돌보미 모집,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원고가 광주광역시장등으로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이름으로 아이돌보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진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동일지 작성,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에 의한 활동실태 점검 등을 통해 원고의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원고가 아이돌봄서비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 서비스 제공 절차,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아이돌보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의 아이돌보미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이고,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법에서 '서비스기관이라고 줄여 쓰고 있는바, 이하 이 판결에서도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주3) 원고는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센터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기관과는 근거 법령이 다르고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 사건 센터가 아니라 원고이지만,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센터 홈페이지에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한 관계로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를 서비스기관으로 잘못 알고 이 사전 센터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교구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센터 명의로 회신을 하였으나,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원고이고 참가인도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였고 원고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대응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단체교섭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이에 대하여 회신한 주체를 모두 원고로 표시하되, 이 사건 센터가 별도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 사건 센터라고 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