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3578 판결

2017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 중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E 주식회사는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시점은 2015년 10월경이다. 자금투자계약서에 따라 매달 4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약정 투자금 7억 원 중 5억 8,000만 원만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포천시 CE 무인텔 건축이 완성되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제1 원심 중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무인텔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도 약속어음 발행인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여 E 외에 피해자까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들 형량(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중 13억 원 차용금 편취의 점

CE 무인텔을 건축하여 1년 내에 투자금 및 수익금 30%를 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A은 13억 원을 교부받고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얼마에 토지를 구입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건축비와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도 여전히 무인텔을 건축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무인텔 건축에 일부 사용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16. 6. 15.까지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및 사업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자금부족, 채권자들 권리행사로 약정기한까지 화성시 S 무인텔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U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선분양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3층이나 2층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인텔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들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 중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금 중 3억 원은 토지구입비로, 4억 원은 CE 무인텔 건축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한 투자계약서와 달리 대부분 금전을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② E 직원 C은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무인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웠다.

나)

당심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전을 자금투자계약서에 기재한 CE 무인텔 토지 구입 및 건축 용도가 아니라 E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나중에 토지를 구입할 때 돈을 마련해서 매수할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자금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금전 이외에 토지 매수 및 건축 비용은 E에서 책임지고 부담했어야 하나, E은 이를 마련하지 못했고 자금투자계약서에 기재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임차인보증금, 제2 투자자 자금 등 사업비 충당 방법 역시 막연한 계획에 불과했을 뿐이다. E은 2014년 11월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 압박으로 그 무렵 완공된 CJ 무인텔, CK 무인텔 등도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CE 무인텔 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원심 중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금 3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은 CE 무인텔 건축비에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3억 원은 대부분 E 급여 또는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② 자금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재원 조달책임은 E에 있고 피해자는 자료 제출 등으로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직접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까지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당심 판단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CE 무인텔 건축비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발행할 책임이 없는데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조달한 3억 원을 CE 무인텔 건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자금투자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피해자는 CE 무인텔 건축에 투자한 것이지 E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금 3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중 13억 원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단

원심은 배심원 전원(7명)의 무죄 평결 취지를 존중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13억 원 대여 당시에는 자신이 이전에 투자한 돈 중 불과 1억 3,000만 원만 토지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인 A은 13억 원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했고, 토지 매입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당심 판단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에 관한 제1심 판단은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A은 CE 무인텔 부지 매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차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5억 8,000만 원 중 상당액이 CE 무인텔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A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로 합계 13억 원을 차용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차용한 돈을 매도인 CM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9억 원을 채권자 CH, CI에게 변제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차용한 돈으로 토지를 구입했더라도 어차피 CE 무인텔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대로 토지매입대금 내지 건축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 토지매입대금을 받더라도 무인텔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용도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무인텔을 완공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S 무인텔 매매계약 당시 공정률 50% 정도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13억 원은 전체 공사대금 및 공사 진척도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 아니다. ② S 무인텔 공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공사였다. 피고인들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상태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도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해자는 건축 관련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거래 성격상 당연히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 진척도, 신탁관계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시공 중이던 U상가에 대하여 준공 후 채무액에 해당하는 잔존가치 호수에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추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 액면금 합계 1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주었다. ⑤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U상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는 못했으나, U상가 담보권 설정도 공사 준공 후 E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온 이후에 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U상가 준공 전 피고인들이 일부 채권자들에게 일부 세대를 담보조로 선분양하여 주었으나 여전히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회하는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다. ⑥ 무인텔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이나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될 무렵 E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고 당시까지도 피고인들은 다른 현장 공사들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준공하기도 하는 등 E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⑦ U상가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해 피고인들이 무인텔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S 무인텔 공사 및 소유권,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았다.

나)

당심 판단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A 등은 2015. 12. 17. 피해자에게 '화성시 S 토지 위에 무인텔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척율이 70% 가량이니 2016년 5월까지는 준공이 확실하고, 2016. 6. 15.에는 무인텔을 완공해 틀림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현재 E이 시공 중인 U상가가 준공되는 대로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니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이 2016년 5월까지 무인텔을 준공하여 2016. 6. 15.에는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공사진척율 및 계약 당시 필요하였던 공사비용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S 무인텔 공사진척율이 65 ~ 70%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T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진척율이 40 ~ 60%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후 2016년 8월 공사진척율은 약 61%로 매매계약 당시 공사진척율에 대한 피고인 A이나 피해자 진술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의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10. 25. CL 주식회사와 나머지 39%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설계·감리·신탁보수 미지급액 합계 3,326만 원, 하도급대금 미지급액 합계 2억 5,461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S 무인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억 3,787만 원(= 16억 5,000만 원 + 3,326만 원 + 2억 5,461만 원)이 필요하였다.

②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사용 현황

E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33억 원 중 기성금(1 ~ 3차), 설계비, 개발행위비용으로 합계 11억 4,186여만 원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환비용으로 9억 1,274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20억 5,461여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잔액이 12억 4,538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E은 S 무인텔을 완공하기 위해 최소한 6억 9,249만 원(= 피해자가 완공을 위해 지출한 19억 3,787만 원 - 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12억 4,538만 원)을 추가로 조달했어야 한다.

③

피고인의 차액 조달 계획 유무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S 무인텔 공사대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다른 현장에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3억 원 중 대부분을 S 무인텔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S 무인텔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6억 9,200여만 원을 조달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은 공사진척율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미 진척된 공사진척율에 따른 기성금은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추가로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2016. 6. 15.까지 S 무인텔을 완공해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 A 진술은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은 급여를 받는 고문에 불과하며 E 부도로 S 무인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뿐이다."라며 당초 S 무인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④

차액 조달이 가능하였을지 여부

㉮

E의 자금 조달 출처

E이 S 무인텔 공사대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6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만한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매매대금, W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 다른 공사현장 분양 수익금, E 소유 자산 등이 있었다.

㉯

피해자의 매매대금

E은 피해자가 2015. 12. 17. 계약금 6억 원을 입금하자,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S 무인텔 공사현장 외에도 AR, CN, 화성 CO, U, 하남, CP, CK, AS, CQ 단독주택 등 공사현장 비용, 본사 관리비(업무용 차량 보험료 등), 본사 임직원 10 ~ 12월 체불 급여, 사실상 동일 법인인 주식회사 F 대여금 등으로 620,007,598원을 지출하여 전부 소진하였다. 위 지출내역 중 S 무인텔 공사에 사용한 내역은 'S 현장 전도금(CR)' 명목 150만 원이 유일하다. E은 피해자가 2016. 1. 15. 및 2016. 2. 16. 중도금 등 7억 원을 입금하자, 2016. 1. 15.부터 2016. 2. 24.까지 S 무인텔 공사현장 외에도 AR, CN, 화성 CO, U, 하남, CP, AS, CS, CT, CU 등 공사현장 비용, 본사 관리비, 임직원 8 ~ 12월 체불 급여, F 대여금 등으로 694,184,266원을 지출하여 전부 소진하였다. 위 지출내역 중 S 무인텔 공사에 사용한 내역은 'S 기계사용(CV)' 명목 1,500만 원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E에 지급한 매매대금 13억 원 중 S 무인텔 공사현장에 사용된 금액은 1,650만 원이 전부이다.

㉰

W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

W이 2015. 7. 8. E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투자금 7억 원은 E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다른 공사현장 분양 수익금 등

i U상가 분양 수익금 등

○

U상가 신축 사업의 구조

U상가 신축 사업은 AD, AE이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사실상 투자자에 불과하고 토지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에 해당하며, AH과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U상가 신축 사업에 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에서 AD, AE에 대한 토지대금 및 U상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U상가를 완공하면 분양대금 등에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 금융기관(AI저축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E이 신탁사에 대한 신탁보수 7,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수익을 모두 갖는 구조이다. E은 U상가 신축 사업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AI저축은행에 귀속되어야 할 분양대금 규모에 상응하는 U상가 호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호수들에 대한 분양대금 상당의 우선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신탁 종료 후 나머지 호수들을 직접 취득하여 직접 분양할 예정이었다.

○

U상가 분양 수익금 발생 여부 및 액수

피고인 C 등은 E이 U상가를 정상 분양하였다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상가 토지소유자 AE의 남편 AX는 "총 분양수익은 한 100억 원 정도를 생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토지대금 19억 원, 공사대금 51억 원, 컨설팅대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E에 귀속될 예정이었는데,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

U상가 분양 수익금 잔액

E은 이 사건 계약 전인 2015년 7월 V에게 E의 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U상가 3층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X, AJ에게 U상가 AK, AL호를 834,207,000원에 분양하고, 2015년 12월에 이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E이 이 사건 계약 전 V, X, AJ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U상가 각 호수의 가액은 합계 1,534,207,000원이다. E이 취득하기로 한 이익금 상당 U상가 호수의 가액이 약 20억 상당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후 E이 처분할 수 있는 U상가 호수의 가액은 5억 원 미만이 된다. 그런데 E은 S 무인텔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그에 상응하는 U상가 호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S 무인텔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에 대한 담보로 U상가를 제공하는 것과 U상가 분양 수익금을 S 무인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2016년 5월까지 무인텔을 준공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였다.

ii AR 오피스텔 분양 수익금 등

피고인 A은 2016년 3월 준공한 AR 오피스텔과 관련한 민원 등으로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S 무인텔을 준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E은 이전부터 자금 부족에 시달려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를 반복해 왔으므로 예상한 사업비 충당 계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던 여러 건설사업 모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E 채권자들이 건설 현장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2016. 6. 15.까지 완공·인도하여 주겠다고 장담한 것이다. E 명의상 대표이사 G은 "E이 AR 오피스텔 준공시 수익 7 ~ 8억 원을 취득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위 진술 외에 달리 AR 오피스텔 분양 수익금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E 소유 자산 등

G은 "E이 2015. 12. 31. 기준 신용평가등급 BB-를 받기는 했지만 자산의 상당 부분은 선급공사비 채권이었으므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있었을지 모르나 실질 자산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E의 기타 채무

E 직원 BB는 "E이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체납액 10억 원, 세금 체납액 10억 원 등 부채가 많았다. 그런데 보유한 재산이 없어 채무 지불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급여가 밀린 것은 2013년부터이고, 2 ~ 3개월 임금 정도는 깔고 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E 직원 X는 "피고인 A이 E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 2013. 6. 13. 자신 소유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 주면서 E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5년 9월부터 이자와 월급이 모두 미지급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이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U상가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앞으로 약 20억 원의 분양수익금이 남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E은 이미 V 앞으로 7억 원 상당, X, AJ 앞으로 약 8억 원 상당의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E이 처분할 수 있는 U상가 호실들 중 피해자가 지급한 1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호실이 남아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U상가 호실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U상가의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호실들 중 대부분은 E이 분양을 대행하여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귀속시킨 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AI저축은행에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물건이었을 뿐이지, E에 수익으로 귀속되어 E이 직접 분양 등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충분할 정도로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결론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6. 5. 15.까지 준공을 마치고 2016. 6. 15.까지 S 무인텔을 인도해 주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맞게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C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인정한 대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한 사람들로 E의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인식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B, C이 S 무인텔을 2016. 5. 15.까지 준공하고 2016. 6. 16.까지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B, C이 처음부터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준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U상가에 대하여 E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년 4월경이다. 남은 U상가 호실이 피해자에게 1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고 할지라도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 C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부분은 제외)의 각 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부분(제2 원심 무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