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09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은 1962.생략생으로 2015. 4.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공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은 멜라민 그릇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소외1은 ○○○○이 위 소재지에 있는 공장 바로 옆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유압기계를 이용하여 멜라민을 금형에 투입하여 그릇을 성형한 뒤 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다.

소외1은 2015. 12. 4. 08:00경 오전에 출근한 뒤 공장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기숙사로 돌아갔다. 소외1은 그 날 오후 119 구급차로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5. 12. 6. 사망하였다.

라.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9.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