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가 당심에서 변경한 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① 채무자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B노조 C지부(이하 '채무자 노조'라 한다)는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같은 목록 기재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집행관은 위 ①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③ 채무자들이 위 ①, ②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채권자는 위 별지 목록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주장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것을 일부 수정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결정의 이유는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결정의 이유 맨 앞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제1심 결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각 고치며, 제1심 결정 제3쪽 제10행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H'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학교법인으로 I 의료원(이하 'I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는 2016. 3. 3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병원 본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위 계약에 따라 약 219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H 소속으로 I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채무자 노조에 가입하였다.
채무자 D, E, F는 채무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다.』
추가 판단 사항
채권자는 당심에서 기존의 주장 외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H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막고 채권자가 용역업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위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그러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별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자료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 주장의 시위행위는 H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H을 상대로 한 조합활동<1>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소을 제45,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소갑 제13호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시위행위의 행태나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I 병원은 채무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들이 조합활동을 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이들의 근로제공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채권자에게는 그의 업무에 특별한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조합활동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1호, 제90조 참조), 당심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자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의 시위행위가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조합활동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서, 위와 같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을 요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의 시위행위와 관련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한 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4.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