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3166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중 금속제거술 비용 1,373,125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22.경 폐기물 등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물망으로 덮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골반관절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민사소송의 경과

B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중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312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302 사건)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11. 22. B에게 위 판결에 따른 치료비 3,939,135원과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117,589원 등 합계 13,056,72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3,853,2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대체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대체지급 할 수 없고, 향후 대체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반흔제거술' 등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B의 향후치료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4호의 재활치료 비용 또는 재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1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재요양을 갈음하여 재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B의 수급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위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급권자인 B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피고의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B의 수급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요양급여와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

나)

원고로서는 B에 대하여 보험급여 신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B이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할 때마다 보험급여신청을 하게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서만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 대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

산재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B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장래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보험급여 상당액을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대위행사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 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그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는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되,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인「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2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2] 제2호 마.목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비롯하여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B에게 지급한 향후 치료비 중 금속제거술 비용은 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를 위한 수술비용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반흔제거술 비용에 관하여는, B의 우측 고관절 및 우측 무릎 수술 반흔에 대하여 '반흔성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현 상태보다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그 반흔 부위의 피부조직에 관절의 강직 또는 운동제한을 유발하는 구축이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흔제거술이 필요하다거나 반흔제거술을 통해 어떠한 신체기능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지급 청구 중 금속제거술 비용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나머지 반흔제거술 비용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자료가 없어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피고가 금속제거술 비용(= 2,746,250원의 1/2인 1,373,125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반흔제거술 비용(= 4,960,150원의 1/2인 2,480,075원)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

나아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인 금속제거술 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인 반혼제거술 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그비용 항목, 금액에 의하여 분리되어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속제거술 1,373,125원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2016. 12. 9.자 대체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