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7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합308』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