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20172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L에게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8.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D, E, F, G, H, I, L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Z, J, AA, AB, AQ, AR, M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D, E, F, G, H, I,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B, C, Z, J, AA, AB, AQ, AR, M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주식회사 AD(2010. 11. 5. 'A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서 2010. 1. 25. 분할신설된 회사로, 2014. 3. 7. 'A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및 갱신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4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용된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이전에 사용된 위임계약서에는 제2조 및 제8조 후문이 없고, 2016년경 이후에 사용된 위임계약서에는 제9조 제2항 제1, 13호가 삭제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조직 체계

1)

피고는 AH, AJ, AL, AM, AK, AN, AO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뒤 위임채권사별로 그 추심업무를 전담할 내부 조직(이하 이를 '채권추심사이트'라 하고, 채권추심사이트별로 구분할 때는 위임채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 사이트'라 한다)을 편성하고, 서울 본사 및 여러 지역 지점에 채권추심사이트별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을 배치하여 그들에게 위임채권사별로 해당 채권을 배정하였다. 다만 위임채권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여러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을 하나의 채권추심사이트에 배정하거나, 하나의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도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채권추심사이트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이 배치되었던 채권추심사이트와 그 업무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방식 및 수수료 지급 기준

1)

원고들은 내근직 채권추심인으로 매월 초 피고로부터 채권을 배정받아 채무자와전화 상담을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AP)에 접속한 다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하고 채권추심 과정을 입력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본사 또는 각 지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장소는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달랐으며,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층 또는 호실로 분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우편요금 등의 비용도 부담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앞서 본 것처럼 2016년 이전에 체결된 위임계약 제9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단원고 B의 경우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 C의 경우 2011. 11. 8.부터 2012. 2. 13.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보수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은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4, 23, 48, 56, 57, 59,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고, 피고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령 특정 채권추심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추심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인들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그 증명의 정도가 부족하면 이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나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무장소도 각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위임채권의 규모나 특성, 위임채권사의 요구 수준이나 채권추심업무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채권추심사이트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특정 채권추심사이트의 업무형태나 그 채권추심사이트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의 정도가 다른 채권추심사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각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나누어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AH 사이트의 경우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11, 13 내지 22, 40, 42 내지 47, 49 내지 54호증, 을 제7, 15,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 증인 A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H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AH 사이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D, E, F, G, H, I, L과 일부 기간 AH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B, C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AH 사이트 원고들'이라 하되, 이 항에서의 판단은 원고 B, C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AH 사이트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해당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

(가)

피고는 AH 사이트에 피고의 근로자인 센터장과 그 아래에 파트장을 두었는데(이하 이들을 통틀어 '파트장 등'이라 한다), 파트장 등은 매일 전산시스템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일별 또는 월별 목표금액을 제시하고 채권추심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월별로 채권추심인이 해야 할 업무[개별적으로 메시지(개별 DM)를 발송해야 하는 날짜와 건수, 채권추심인의 연장근무일 등]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정표를 만들어 AH 사이트 채권추심인에게 배부하였다. 파트장 등은 위 일정표에 따라 전산시스템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채권추심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인에게 피고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개별 DM을 발송해야 한다는 사실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건수를 알리고 발송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인에게 수시로 채무자와 전화통화(이하 '콜'이라 부른다)를 시도할 것을 지시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콜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목표 콜 수의 달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파트장 등은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인을 거명하면서 목표 달성을 독촉하고 전화통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남길 것을 지시하였다.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파트장 등은 해당 채권추심인 또는 전체 채권추심인에게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인에 대해서만 출근을 지시하면서 해당 채권추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파트장 등은 채권추심인에게 협조전(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면제할지에 관하여 위임채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작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채권추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재를 받고 협조전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는 채권추심인이 전산시스템에 남긴 채무자와의 전화통화 여부와 내용을 통해서 날짜별로 채권추심인의 총통화시도, 성공률, 평균통화시간 등을 확인하여 게시하였고, 일별 및 월별로 채권추심인의 실적을 확인한 다음 순위를 붙여 공지하였다.

(2)

피고의 근태관리 및 교육

(가)

피고는 원칙적으로 AH 사이트 채권추심인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 퇴근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였고, 점심시간을 지정해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의 달성 등을 위해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파트장 등은 AH 사이트 지역 센터(피고는 AH 사이트 중 서울 본사에 위치한 곳을 'AH 추심사이트 서울 센터', 지점에 위치한 곳을 'AH 추심사이트 지역 센터'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데, 지역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이나 파트장이 없는 곳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울 센터 또는 다른 지역 센터의 센터장 또는 파트장이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그 지역 센터의 채권추심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다)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에게 출근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이나 전화통화 기록을 통해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수시로 또는 시간을 정하여 실적 보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파트장 등은 전산시스템이나 메신저에 '근무기강 확립' 등의 제목으로 '채권추심인이 일정 시간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파트장에게 보고할 것, 일정 수 이상 콜을 시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파트장 등은 '보고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실적을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파트장 등은 '연휴 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남겼다.

(라)

AH 사이트 채권추심인들은 사전에 피고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기재한 '업무중단 예정통보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휴가, 외출, 조퇴 등을 실시하여야 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H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H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의 본사 또는 각 지역 지점에 위치한 AH 사이트에 배치되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수행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하여 AH 사이트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AH 사이트 원고들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이처럼 AH 사이트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적으로 피고가 정하였다.

(2)

비록 AH 사이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이나 피고의 AH 사이트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위 원고들은 사실상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 것과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파트장 등을 통해 AH 사이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 즉 파트장 등은 일정표, 전산시스템 및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 업무수행방법, 목표실적 등을 피고가 공통적으로 설정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적이 별도로 관리되어 파트장 등이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유인이 있었던 점 및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기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주장처럼 AH 사이트 파트장 등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에게는 실적미달 또는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위임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8호) 신규 채권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AH 사이트 원고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4)

내근직 채권추심인인 AH 사이트 원고들은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등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고, 피고의 실제 근태관리 내용과 주기 등에 비추어 보면, AH 사이트 원고들은 일반 직원에 준하는 정도로 근무 시간도 자유롭지 않았다.

(5)

피고와 AH 사이트 원고들의 위임계약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피고의 근태관리 내용을 볼 때 AH 사이트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AH 사이트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6)

AH 사이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거나,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원고들에게 공식적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AH 사이트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3)

AL 사이트의 경우 갑 제43, 44, 55, 56, 57, 59호증, 을 제1, 4, 8, 21, 23, 79, 80, 82, 86, 87, 8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AY의 증언과 이 법원의 원고 Z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L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AL 사이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Z과 망 K(소송수계인인 원고 AQ, AR) 및 일부 기간 AL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 하였던 원고 AA, AB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AL 사이트 원고들'이라 하되, 이항에서의 판단은 원고 AA, AB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AL 사이트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해당된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L 사이트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AL 사이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업무 관련 지시 여부

(1)

AL 사이트의 경우에도 AH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근로자인 센터장과 파트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사이트별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인적 조직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운용 형태도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L 사이트의 파트장 등도 앞서 본 AH 사이트 파트장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소속 채권추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먼저 AL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을 차등 배분하거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였고, 회수실적이 저조하면 강제적으로 담당 사이트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등으로,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AL 사이트 채권추심인들의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거나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의 회수실적을 집계하여 공지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더구나 인센티브의 경우 피고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임채권사인 AL가 채권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AL 사이트 원고들이 채권의 차등 배분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원고들의 채권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상당한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채권추심사이트의 변경 없이 장기간 AL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가 위 원고들의 채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L사이트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AL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무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경 및 2013년경 당시 AL 사이트 파트장이었던 AW과 AX가 AL 사이트 원고들에게 '실적 제고를 위해 회수실적 상위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추심인들은 월말까지 야근한다'거나 '휴식이나 석식 없이 19:00 또는 20:30까지 연장근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전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임채권사인 AL는 피고를 포함한 AL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채권추심회사 중에서 전체 회수실적 1위를 달성하면 그 채권추심회사 소속 담당 채권추심인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파트장 등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사와의 실적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메시지 발송 이전 또는 이후에도 AL 사이트 파트장 등이 AL 사이트 소속 채권추심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나아가 이러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AL 사이트 소속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AL 사이트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L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 지시에 관한 증거로서 대부분 앞서 본 AH 사이트 원고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채권추심사이트별 위임채권사가 다르더라도 피고의 채권추심사이트별 운영의 실질은 동일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채권사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요구 또는 관여의 정도, 위임채권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업무 지시·감독의 필요성이나 그 정도는 각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사이트별로 달리 소속되어 있는 채권추심인들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23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AY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 조직 체계상 AL 사이트와 AH 사이트는 그 소속된 상위 부서나 위 각 사이트의 담당 팀장, 센터장, 파트장 등 인적 조직이 서로 다르고, 근무장소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통신요금 채권과 렌탈요금 채권이라는 위임채권의 각 특성에 맞춰 채권추심업무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도 달리 운용되고 있고, 그 채권추심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H 사이트 파트장 등이 그 사이트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AL 사이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의 근태관리 여부

(1)

AL 사이트 원고들은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휴가를 사용할 때도 미리 보고하여야 했으며, 그 밖에도 피고가 일정표를 교부하거나 콜 수, 근무시간 중 이석 횟수 등을 확인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56, 57,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의하여 AL 사이트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거나, 피고가 AL 사이트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L 사이트 원고들이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재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AL 사이트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무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AL 사이트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태관리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AL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휴가원 작성·제출과 이에 대한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Z은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따로 휴가라는 것은 없고, 미리 이야기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AL 사이트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 또는 업무지시의 근거로 제시한 월별 운영 일정표(갑 제3, 42, 53호증)는 모두 AH 사이트의 운영 일정표이고, 위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작성되었던 AL 사이트 운영 일정표는 제출하지 않았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81호증은 이 사건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20년, 2021년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 원고 Z도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당시 자신이 받은 일정표에는 AL 채권의 납부기일, DM 발송 일자만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월별 운영 일정표를 작성·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영일정표가 위 AH 사이트의 운영 일정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운영 일정표 배포 등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J, AM, AK, AN, AO 사이트(이하 '기타 사이트'라 한다)의 경우 가) 기타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원고 B, C, J, AA, AB, M를 말한다. 이하 '기타 사이트 원고들'이라 하며, 이 항에서의 판단은 원고 B, C의 경우에는 AH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 AA, AB의 경우에는 AL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해당된다)은 피고의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증거로서 주로 AH 사이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각 추심채권사이트를 AH 사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기타 사이트 원고들에 대하여도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운영된 채권추심사이트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이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타 사이트 원고들이 제출한 'AJ 8/4 마감실적 현황'(갑 제45호증)은 그 작성연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수율과 달성률 등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형태가 그 소속된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차별화 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B, C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AH 사이트에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배치된 AJ 사이트에서도 AH 사이트와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전제로 한 기타 사이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AH 사이트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H 사이트 원고들이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G는 자신의 퇴직일자가 2017. 1. 1.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G의 퇴직일자가 2017. 1. 1.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3, 을 제54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는 2017. 12.까지 피고로부터 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1. 1. 이후에도 근로 형태나 근무지 등을 변경하여 피고의 내근직 채권추심인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G는 2006. 5.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원고 C이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AH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J 사이트에서 근무한 그 이전의 기간(2009. 2. 1.부터 2015. 8. 21.까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C 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AH 사이트에서의 위 근무기간뿐이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C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원고 C도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이 사건에서 AJ 사이트의 업무 종료일인 2015. 8.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구하고 있고, 위 AH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을 구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C을 제 외한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효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일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2016. 7. 1.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31.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선행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같은 지위에 있었던 다른 채권추심인들에 의한 선행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수년이 지나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B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 B이 2008. 5. 19.부터 2010. 6. 30.까지 AH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이후의 근무기간 중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AT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위 원고는 2014. 11.경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수령하였고, 나머지 2014. 10. 5.부터 2015. 8. 21.까지 AJ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하였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B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원고 B이 2008. 5. 19.부터 2010. 6. 30.까지 AH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이후의 근무기간 중 2010. 7. 2.부터 2014. 10. 31.까지 AT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위 원고는 2014. 11.경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수령하였고, 나머지 2014. 10. 5.부터 2015. 8. 21.까지 AJ 사이트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B으로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AH 사이트에서 퇴직한 2010. 6.경부터 3년 내에 위 AH 사이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8.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B의 위 AH 사이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AH 사이트에서 AT 사이트로 이전 당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AT 사이트에서 퇴직한 2014. 10.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위 시효 소멸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1)

갑 제12, 27 내지 30, 33 내지 37호증, 을 제4, 45, 54, 62, 63, 64,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중 '총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 위 AH 사이트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세금공제 전 금액)의 액수가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위 나머지 AH 사이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 G, H, I, L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B, C, Z, J, AA, AB,AQ, AR, M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이호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