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관련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시스템
완납증명원은 참가인의 노동보험시스템상 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일, 발급신청인성명, 발급부수, 발급일자, 발급용도, 제출기관 등을 선택 또는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노동보험시스템상 완납증명원은 2011. 7. 11. 이전까지 실제로는 보험료가 완납되었어도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1. 6. 28.경 징수금대장 표시와 별개로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으로 완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완납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1. 7. 11.부터는 완납증명원의 ‘완납 확인’ 단계에서 ‘징수금대장’과 ‘담당자확인’을 선택하도록 되었고, ‘징수금대장’을 선택하면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이 표시되며, ‘담당자확인’을 선택하면 ‘완납확인자료’란에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 확인한 내역’을 입력하여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납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완납증명원 하단에는 “완납증명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있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참가인의 지사장 날인이 있다.
가입증명원은 노동보험시스템의 가입증명원발급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일, 발급신청인성명, 발급부수, 발급일자, 발급용도 등을 선택 또는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다. 노동보험시스템상 가입증명원도 2011. 10. 28. 이전까지는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일 경우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1. 8. 25.경 납부사실 확인 후에는 수납 처리 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8.부터는 ‘완납 확인’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을 선택하고 ‘완납확인자료’란에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 확인한 내역’을 입력하고 ‘체납액’란에 ‘0원’으로 표시하여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증명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체납금액(산재, 고용)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하단에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는 기재와 참가인의 지사장 날인이 있다.
원고의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경위
원고는 2000년 초반 F지사 징수부에서 건설담당 업무를 할 때 BD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L이 업무상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 L이 대표로 있던 K은 2016년경 관할지사인 F지사에 완납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F지사의 담당 직원은 체납을 이유로 완납증명원 발급을 거절하자, L은 J지사에 방문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관할지사인 F지사에서 발급받으라고 말하며 L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이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아래 표와 같이 완납증명원을 13회, 가입증명원을 5회 발급하여 주었다. 그 사이에 K은 2016. 11. 24. 및 2018.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 F지사장에 4대보험료(체납)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발급 당시 노동보험시스템 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관리 또는 가입증명원발급관리 프로그램의 ‘완납 확인’ 단계에서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 등 사유를 입력하고 ‘체납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F지사 가입지원2부에서 근무하던 M에게 K의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M은 ‘K의 완납증명원 발급을 진행하자 체납을 확인하라는 팝업이 나타나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현재 분납 중으로 곧 완납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발급을 요청하여 ‘완납확인자료’란에 “현재분납중”으로 기재하고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K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당시 K의 체납액은 121,729,120원이었다.
K은 2018. 10. 23.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였다.
산재정보 열람
원고의 업무내용 및 정보 열람 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은 사고 발생지의 참가인 소속기관(지사)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 요양관리는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소속기관에서 처리한다. 지사 가입지원부는 미가입재해, 요율, 급여징수, 고용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재활보상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조사, 급여징수를 담당한다.
원고는 2015. 2. 27. 이후 J지사, H지사에 근무하면서 가입지원부서 차장 직책으로 미가입재해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사업장 담당자들이 사업종류 변경 업무를 수행하면 이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활보상부 직원은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와 연계된 보험급여원부 세부조회 화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다시 이에 연계된 최초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화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은 가입지원부 직원은 보험급여원부를 곧바로 조회할 수 없다. 가입지원부 직원은 민원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민원카드내역을 조회한 후 민원카드내역과 연계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화면과 연계된 심의의뢰처리 화면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지원부 직원이 심의의뢰처리 화면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민원카드내역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 심의의뢰처리 순서로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
민원카드내역 화면에는 민원구분, 산재근로자의 이름, 민원서류명, 사업장명, 담당지사와 담당자가 표시되어 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화면에는 산재근로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내역, 재해 일시 및 경위, 상병명, 의료기관, 요양기간, 자문의 성명 및 소견, 대리인 선임 여부, 처리 담당지사 및 담당자 등이 표시된다. 심의의뢰처리 화면에는 재해자, 청구인, 대리인, 심의의뢰 상병, 심의결과(판정위원회명, 담당자, 심의결정일, 심의결과, 신청내용, 신청인 주장) 등이 표시된다. 심의의뢰처리 화면의 심의결과는 판정위원회가 회신 전에는 조회되지 않고 회신하면 최종결재 전이라도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 정보 및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열람
원고는 2016. 9. 2.부터 2017. 5.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지사의 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근로자 정보를 열람하였고, 그중 표 연번 8, 10과 같이 2명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열람하였으며, 열람 무렵에 관련자와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S Ÿ 10:36:00 민원카드내역, 최초요양급여신청 3 2016. 9. 19. 통화 없음 (2) 원고가 위 정보를 열람할 당시 P은 AK병원 산재담당자였고, U은 노무법인 AL의 대표 노무사로 산재근로자 S를 대리하고 있었으며, Z은 Y을 대리하는 AM 노무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AD은 노무법인 AN의 대표 노무사로 산재근로자 AG를 대리하고 AC을 대리하고 있었다.
사업장 정보 열람
원고는 2016. 9. 1.경부터 2018. 4. 4.경까지 노동보험시스템에서 K에 대한 사업장 정보(징수금대장, 조사징수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개시사업장내역조회 등)를 수차례 열람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지사 관할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정보를 수차례 열람하였다.
AP 노무사, AQ 노무사는 원고가 J지사에 근무할 때 사무실을 방문하여 안면이 있었다.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9. 12. 31. ‘원고가 2016. 11. 4.경부터 2018. 8. 14.경까지 18회에 걸쳐 J지사장 및 H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L과 AV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원고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 12. 4.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L과 AV도 원고가 발급한 완납증명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조사문서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노750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증명원 부적정 발급을 사유로 징계한 사례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0. 2.부터 2018. 11. 30.까지 ‘증명원 발급 관련 유사사례가 다른 직원 및 소속기관에서도 확인되는지 여부, 부적정 발급 유형, 업무 처리 미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조회(징수금대장 기준)되고 발급일 및 그 직전 일에 납부 내역이 없는데도 증명원이 발급된 사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징수금대장상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으로 조회되나 발급일 및 그 직전 일에 납부 내역이 없는 사례를 전산으로 추출한 총 건수는 2,434건이었고, 그중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증명원을 발급한 경우(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발주처 등에 증명원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사업장을 믿고 발급했거나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발급했다고 소명하는 경우(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는 220건(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129건,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 91건)이었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및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과 같은 ‘증명원 임의 발급’은 “증명원을 발급할 때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담당자가 임의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증명원을 발급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 처리이고, 증명원 발급은 보험료 부과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사실증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잘못된 증명원 발급이 부정·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미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명원 임의 발급’이 10건 이상인 6명에 대하여 경징계를, 5~9건인 10명에 대하여 경고를, 2~4건인 20명에 대하여 주의를 각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위 감사결과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제증명 신청 및 발급)” 징계사유로 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위 6명의 직원은 참가인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의 중앙인사위원회는 그중 5명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
상벌 이력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1999. 12. 31.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3회 표창을 받았고 1993. 6. 2. BA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2, 2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5 내지 14, 16, 18, 21, 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가) 원고가 K의 요청을 받고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K에 대한 완납증명원을 13회, 가입증명원을 5회 발급하고, 2016. 11. 8. 다른 지사에 근무하던 M에게 요청하여 완납증명원을 1회 발급하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K의 체납보험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거나 M에게 발급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하고 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3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완납증명원은 ‘완납증명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가입증명원에는 구체적인 체납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참가인의 지사장 명의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체납금액이 “0원”으로 기재된 가입증명원도 체납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참가인의 직원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증명원 발급 시 허위의 문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원고는 K에 체납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할 때 전산 프로그램의 ‘완납 확인’ 단계에서 ‘담당자확인’을 선택한 후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 등 사유를 입력하였으나, 분납과 완납은 의미가 달라 분납 중이라도 체납액이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위 ‘완납확인자료’란은 참가인 내부 전산에 기록될 뿐 가입·완납증명원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의 증명원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해당 사업장이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자확인’을 선택해서는 아니 되고 ‘징수금대장’을 선택하여 체납금액이 표시되게 하여야 한다.
원고와 K의 대표이사 L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원고는 L으로부터 증명원 발급부탁을 받고 ‘관할지사인 F지사에서 발급받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K이 체납 상태에 있음에도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완납증명원과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은 가입·완납증명원 발급행위가 K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완납증명원은 2011. 7. 11.부터, 가입증명원은 2011. 10. 28.부터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납증명원 및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수정되었다. 위와 같이 수정된 경위는, 종전 프로그램상으로는 ‘보험료가 실제로 완납되었으나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으로 표시된 경우’까지 증명원 발급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선이 의도한 것은 징수금대장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으로 완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완납증명원 또는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 발급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상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완납영수증 또는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 증명원 발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체납금액이 있더라도 체납액을 0원으로 한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이더라도 실제 완납 사실이 별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그 외에 체납금액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은 업무상의 잘못이 명백하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K이 확정정산을 실시한 I지역본부 담당자 또는 본사를 관할하는 F지사 담당자에게 증명원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았을 것이고, J지사에 근무한 원고에게 발급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정보 열람 및 제공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나 제25,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가입지원부 직원이 업무상 조회할 수 있는 산재정보의 범위와 산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수행 시 정보 열람의 한계
참가인은 2014. 7. 4.자 공문을 통해 노동보험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과다 설정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고 접근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보험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비 계획을 2014. 7. 7.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부서 업무만 조회하고 다른 부서 및 다른 소속기관의 조회가 금지되었다. 소속기관 가입지원부의 경우 ‘미가입재해, 요율, 급여징수, 고용정보관리’에 필요한 요양, 보상 업무 일부 화면(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조회, 평균임금 산정내역 출력 등)에 대한 조회 권한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급여원부 세부조회 및 보험급여원부출력 화면은 재해근로자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많은 개인정보가 조회 가능하므로, 요양, 보상, 재활 및 민원상담, 송무, 개인정보보호, 전산 업무 관련 부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부서별 접근 권한 정비 내역에 의하면 지사 가입지원부의 경우 요양, 보상은 일부화면만 조회가능하도록 제한되었고 가입, 납부, 심사, 송무, 요율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소속기관 조회 등 비정상적인 조회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노동보험시스템에 접속하면 ‘노동보험시스템 개인정보 전산자료 열람 안내’라는 팝업창이 뜨고, 거기에 ‘노동보험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 무단열람 및 내려받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와 같은 가입지원부 직원은 ‘미가입재해, 요율, 급여징수, 고용정보관리’에 필요한 요양, 보상 업무 일부 화면(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조회, 평균임금 산정내역 출력 등)에 대한 조회 권한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회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전산시스템의 한계로 업무상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도 물리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조회(열람) 권한의 범위를 달리보기 어렵다. 가입지원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산재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는 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원 안내의 한계
참가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은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된다(제2조 제1항). 법정민원은 공단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고,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공단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하며, 건의민원은 공단의 사업·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하고, 기타민원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공단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은 공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문서담당부서,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처리주무부서라고 한다(제2조 제1, 7, 8항). 민원의 신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제9조). 민원부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그 외의 문서 및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2항).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기타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 사건이 결부된 법정민원, 고충민원과 구체적 사건이 결부되지 아니한 질의민원, 건의민원은 문서로 민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리주무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기타 민원은 구체적 사건내용이 결부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같은 가입지원부 직원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다른 지사나 재활보상부 등 타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 기타 민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민원 사항이므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지사 또는 부서로 안내해 주거나,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카드내역조회 화면 정도를 열람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정보열람으로 민원인의 담당자를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하면 되는 것이고 최초요양급여신청처리 등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 화면을 열람할 이유가 없다. 종전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업무에서 떠나 맡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담당자를 안내하는 선에서 그쳐야하고, 종전에 담당한 업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은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해당 심의사건을 의뢰한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는 물론 그 대리인에게도 사전에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비공개 대상으로는 심의 이유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사 직무 보조원의 권한 범위
공단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7조(대리인의 선임 등), 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에 의하면 사업주나 재해자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변호사, 공인노무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대리인 선임(해임)의 효력은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1, 2항에 의하면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고,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2, 4호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BE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직무보조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4. 3. 31. 회신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보조원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2, 4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나 고용노동(지)청 조사 시 공인노무사를 대리하여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11. 10. ‘대리인 선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거나 브로커와 상담이 불가하고, 대리인 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은 대리인과만 가능하며 직무보조원과는 불가하다’는 업무지시를 하고 위 질의회신을 첨부하였다. 따라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가 대리인 선임신고가 된 경우라도,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의 직원은 대리인이 아니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대신하여 참가인의 직원에게 연락하여 산재근로자의 처리결과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참가인의 직원 또한 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개별검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7, 26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5, 9, 18, 24,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산재근로자 11명의 정보, 그중 2명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4개 사업장(AS 제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직무관련자들에게 제공하여 유출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4조 제6항, 제8조 제1항, 제25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8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S을 제외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산재근로자 정보 및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1, 2(P) 1 산재근로자 N은 2017. 1. 10. 참가인의 I지역본부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8. AK병원 산재담당자인 P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N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I지역본부 재활보상부는 2017. 2. 21.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를 하였다. 산재근로자 Q은 2016. 11. 24. E지사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6. 3.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25. P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Q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2 원고가 P과 통화하면서 산재근로자 N, Q의 정보를 열람한 점, 원고는 2016. 12. 21.부터 2017. 7. 5.까지 P과 9회 통화를 한 점(사내전화를 이용한 통화 횟수이고 원고의 거부로 휴대폰 통화내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같다), 원고는 E지사에 근무하면서 P과 알게 되어 타지사에 근무함에도 산재근로자 N, Q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상담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근로자 N, Q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P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P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담당자일 뿐 정당한 산재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P에게 산재근로자 N, Q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3(U) 1 산재근로자 S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자, 2015. 5. 30. 참가인의 J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S는 2016. 6. 11. 노무법인 AL 소속 U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J지사 재활보상부는 2016. 6. 20. 가입지원부에 미가입재해 적용 여부를 의뢰하였고, 가입지원부 담당자인 원고는 2016. 9. 13. 적용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19. 10:36 최초요양급여신청 화면 등을 열람하였고, 재활보상부는 2016. 9.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결재하여 산재 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5.부터 2017. 6. 8.까지 U과 10회 통화하였다. 2 원고는 2018. 9. 3.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열람 경위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연락이 와서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9. 5.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는 ‘U 노무사가 자신에게 S의 재해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U은 산재근로자 S를 대리한 노무사인 점, 원고는 2016. 9. 5. U과 통화한 직후 연번 4 산재근로자 V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2016. 9. 19. V의 정보를 열람한 후 연속하여 S의 정보를 열람한 점, 원고는 S의 대리인이 미가입재해 업무처리 상담 중 일반 보상부분을 문의하여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6. 9. 19. 산재근로자 S의 정보를 열람한 후 U 노무사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가입지원부 업무에 속하는 미가입재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16. 9. 13. 재활보상부에 적용 회신을 함으로써 가입지원부 업무권한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6. 9. 19. 원고의 정보 열람일자와 2016. 9. 20. 보상부의 산재승인 일자에 비추어 원고는 최초요양승인(재활보상부의 산재 승인) 여부, 평균임금 산정금액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열람 당시 서면에 의한 정식적인 민원신청이 없었던 점,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최종 결재로 최초요양승인이 나서 U 노무사에게 통지되었다면 U 노무사가 굳이 원고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S 본인이나 그 대리인인 U 노무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기 전에 재활보상부에 산재승인 여부 등을 문의하더라도 최초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에 관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초요양승인 통지 전까지는 승인 여부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리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점, 원고와 U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입지원부 업무를 종료한 후 재활보상부와 관련된 산재근로자 S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후 친분이 있던 U 노무사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4(U) 1 산재근로자 V는 2016. 8. 16. 참가인의 H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J지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6. 9. 5. U 노무사에게 연락
인 U 노무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기 전에 재활보상부에 산재승인 여부 등을 문의하더라도 최초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에 관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초요양승인 통지 전까지는 승인 여부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리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점, 원고와 U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가입지원부 업무를 종료한 후 재활보상부와 관련된 산재근로자 S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후 친분이 있던 U 노무사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4(U) 1 산재근로자 V는 2016. 8. 16. 참가인의 H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J지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6. 9. 5. U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한 직후 V의 최초 요양급여신청 화면 등을 열람하였다. 2016. 9. 12. 반려요청서가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19.에도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H지사는 2016. 9.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16. 9. 5. U과 통화한 직후 V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반려요청 후인 2016. 9. 19.에도 열람을 하였으며 2016. 9. 19.에는 V의 정보를 열람한 직후 연번 3 산재근로자 S의 정보를 열람한 점, J지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아무런 목적 없이 H지사에서 진행 중인 보상사건을 열람할 이유가 없는 점, U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가능하므로 U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원고가 거부하여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재근로자 V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U 노무사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U은 산재근로자 V에 대한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므로, 원고가 V의 대리인이 아닌 U에게 산재근로자 V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근로자 V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은 H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되어 진행 중이었으므로, U 노무사가 담당부서인 H지사 재활보상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 점, J지사 가입지원부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가입지원업무와 관련성이 없음에도 H지사에서 진행 중인 산재근로자 V의 정보를 열람한 후 U 노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점, 원고와 U 노무사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보 제공은 민원 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정보 유출행위라고 할 것이다.
연번 5, 6(Z) 1 산재근로자 X은 2016. 10. 25. 참가인의 E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사업주는 날인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 X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고, 2016. 12. 7. E지사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 처리하자, 2016. 12.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Z은 2013. 9. 1.부터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16. 말경 AM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감사인의 문답 조사 당시 노무법인 BF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Z은 산재근로자 X, AA의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법인의 직원인 점, 원고는 Z과 통화하던 중 연번 6 산재근로자 AA의 정보를 열람한 점, 원고는 2017. 3. 28.부터 2017. 7. 28.까지 Z과 9회 통화한 점(발신 2회, 수신 7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근로자 X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Z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산재근로자 AA는 2017. 4. 21. E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사업주는 날인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Z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화하면서 AA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E지사는 2017. 5. 26.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8. 9. 5. 감사인의 문답 조사 당시 ‘Y 안전관리팀 산재담당직원인 Z이 회사의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연락이 와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Z의 신분을 사실과 달리 밝힌 점, 원고는 2018. 9. 5. 이어진 감사인의 문답 조사 당시 감사인으로부터 Z이 노무법인 직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나서 ‘Z이 요청하여 열람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진술을 변경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Z과 통화를 하면서 열람하던 화면 속 산재근로자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산재근로자 AA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Z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Z은 산재근로자 X, AA의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법인의 직원이나, 해당 노무법인이 X, AA의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에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노무법인의 직원은 대리인이 아니어서 정보 제공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재근로자 X, AA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노무법인의 직원인 Z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업주가 X, AA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여 보상담당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지원부 소속인 원고가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X, AA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은 원고가 근무하던 J지사나 H지사가 아닌 E지사에서 진행하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재근로자 X, AA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4 원고는 Y 안전관리팀장이 소속 X, AA에 대하여 문의하여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Z에게 산재근로자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Y 안전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닐뿐더러 날인을 거부하여 산재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7, 8, 9(AD) 1 산재근로자 AB은 2016. 6. 27. 참가인의 J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AB이 소속된 AC 사업장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9. 2. AB의 최초요양급여신청 등을 열람하고 2016. 9. 6. 사업장을 대리한 AD 노무사와 통화(수신)한 직후 최초 요양급여신청 등을 열람하였으며 2016. 9. 8.에도 열람하였다. 2016. 9. 12. 09:34 J지사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담당 결재가 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13: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다. J지사는 2016. 9. 12.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2-3년 전 J지사에서 근무할 때 선배의 소개로 AD 노무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16. 3. 29.부터 2016. 11. 21.까지 AD과 18회 통화를 한 점(발신 7회, 수신 11회), 원고가 2016. 9. 12.에는 사업장을 대리한 AD 노무사와 통화한 직후 열람을 한 점, 원고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아무런 목적 없이 4차례나 열람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산재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알고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 점, 원고도 2018. 9. 4.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누군가(회사 직원)가 문의하여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재근로자 AB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AD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산재근로자 AE는 2016. 10. 6. J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사업장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AE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한 직후 사업장 대리인인 AD과 통화하였다. 2016. 12. 13. J지사가 질병판정 의뢰를 하였고 2017. 1. 5. BG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질병판정 회의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 6. 14:33부터 17:34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의뢰처리 화면 등을 열람하였다. 2017. 1. 6. 17:47 BG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인정 회신으로 전산 입력하였고, 원고는 2017. 1. 9. 심의의뢰처리 화면 등을 열람하였다. J지사는 2017. 1. 11.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승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AE의 정보를 열람한 후 AD과 통화를 하였고 그 후 3차례나 정보를 열람한 점, AD은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사였던 점, 특히 2016. 11. 21.에는 AE의 정보에 이어 연번 10 산재근로자 AG의 정보를 연속하여 열람한 점, 원고가 산재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야 열람이 가능한 점, 원고도 2018. 9. 4.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연락을 하여 열람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산재근로자 AE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AD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근로자 AF은 2016. 10. 26. J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한 직후 사업장을 대리하는 AD과 통화하였고, 2016. 11. 24.에도 열람하였다. J지사는 2016. 12. 24.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AF의 정보를 열람한 후 AD과 통화하였고 그 후 2016. 11. 24. 1차례 더 정보를 열람한 점, 특히 위 각 일자에 AF의 정보에 이어 연번 10 산재근로자 AG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열람한 점, AD은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산재근로자 AF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AD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AD은 산재근로자 AB, AE, AF이 소속된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사이나, AB, AE, AF이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산재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닌 AD 노무사에게 산재근로자 AB, AE, AF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AC은 AB, AE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여 보상담당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입지원부 소속인 원고가 사업주 측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특히 AE에 대한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비공개된 사항으로 노무사에게도 사전에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재근로자 AB, AE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의 안내사항을 넘어서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관할 현장 소속 직원이 AB, AE, AF에 대하여 문의하여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D에게 산재근로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사업장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닐뿐더러 날인을 거부하여 산재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10(AD) 1 산재근로자 AG는 2016. 1. 20. 노무법인 AN 소속 AD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AG는 2016. 9. 8. 참가인의 H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H지사는 2016. 10. 31. 질병판정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1. 21. 심의의뢰처리 등을 열람하였다. 2016. 11. 23. BG질병판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심의결과 불인정 회신으로 전산 입력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4. 12:56 심의의뢰처리 등을 열람하였고, 13:03 H지사에서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담당결재를 하자, 13:35 다시 심의의뢰처리 등을 열람하였다. H지사는 같은 날 14:22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1. AE, AF, AG의 정보를 연속하여 열람한 직후 AD과 통화를 하였고 2016. 11. 24. AG, AF의 정보를 연속하여 열람한 점, 원고와 AD의 친분관계, 원고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가입지원 업무 상담 중 보상을 문의하여 상담 안내를 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근로자 AG의 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AD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AD이 산재근로자 AG를 대리하는 노무사이나, 산재근로자 AG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은 원고가 근무하던 J지사가 아닌 H지사에서 진행하던 사건인 점,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비공개된 사항으로 노무사에게 사전에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심의의뢰처리 화면을 열람하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노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11(성명미상자) 1 산재근로자 AI은 2016. 11. 2. 참가인의 H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AI이 소속된 사업장 AJ 본사는 I지역본부 관할이고 재해현장은 H지사 관할이다. 원고는 2017. 1.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열람하였고, 2017. 2. 3. H지사에서 질병판정의뢰를 하자, 2017. 2. 8. 성명불상자(전화번호 1 생략)와 통화(수신)하면서 심의의뢰처리 등을 열람하였다. 2017. 2. 24.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인정 회신되었고, 2017. 2. 28. H지사는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J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 1. 11. 및 H지사에 전입한 후인 2017. 2. 8. H지사에서 진행하던 AI의 정보를 열람하였는데, 당시 AI을 대리하던 노무사가 없었다. 원고가 성명미상자와 수신 통화 중 해당 정보를 열람하였고 성명미상자의 연락처는 재해자의 연락처와 상이하였던 점, 원고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업무 상담을 하던 중 보상민원을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면서 동시에 성명미상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산재근로자 AI의 대리인이 아닌 성명미상자에게 AI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1. 11. J지사에 근무하면서 H지사에서 진행하던 AI의 정보를 열람한 점, 2017. 2. 8. 열람한 심의의뢰처리 화면과 관련된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비공개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재근로자 AI의 정보를 열람한 다음 성명미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정보
연번 1 AO 1 원고가 2016. 9. 28. 13:20, 13:22 BH에 있는 AO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업종변경보험료차액조회 화면을 각 2회 열람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였는데, 당시 AO이 참가인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AP 노무사가 2016. 11. 11. AO을 대리하여 E지사에 산재보험요율 변경을 위한 업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지사는 2016. 12. 27. 업종변경신청을 불인정하고 반려하였다. 2 원고가 열람에 필요한 AO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원고는 2018. 9. 3.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공단 직원이 (핸드폰이든 메신저로든) 문의한 유사 사업장 업종 검토를 위해 열람한 것으로 생각되고, AP 노무사는 J지사에 가끔 방문하는 노무사 중 한명이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16. 8. 9.부터 2017. 6. 22.까지 AP과 49회 통화한 점(발신 24회, 수신 25회), 원고는 2016. 9. 28. 13:15부터 13:56까지 노무법인 BI(대표 변호사 AQ) 및 BJ법률사무소(대표 노무사 AP)가 수임한 4개 사업장(BK, BL, BM, BN) 정보와 연속하여 AO의 정보를 열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AP 노무사로부터 문의를 받고 해당 사업장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사업장 정보를 열람할 당시 대리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근무하던 J지사가 아닌 E지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O의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후 AP 노무사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2 AR 1 AR는 2016. 10. 12. 노무법인 BI 소속 AQ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AQ 노무사는 2017. 6. 13. AR를 대리하여 H지사 자격관리1부에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위한 보험관계변경신청을 하였고 2017. 8. 4. 자격관리1부에서 업종변경신청 처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2017. 8. 21. 16:11 보험관계변경사항처리 화면을, 16:13 업종변경보험료차액조회 화면을 열람한 후 16:21 AQ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9. 3.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AR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열람한 사실을 인정한 점, 원고가 열람 직후 AQ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한 점, 원고는 2016. 1. 8.부터 2018. 5. 16.까지 AQ 노무사와 36회 통화를 한 점(발신 20회, 수신 16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후 AQ 노무사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2018. 9. 3.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AR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이 논란이 있어 원고를 포함한 가입지원 담당 차장 3명이 가끔 논의를 하다가 사업종류 변경 처리 후에도 논란이 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해당 관리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나, AR의 보험관계변경 사항은 원고가 속한 가입지원부가 아닌 자격관리1부의 소관인 점, 가입지원부 내부 검토라면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직후 AQ 노무사와 통화할 이유가 없는 점, AQ 노무사는 AR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격관리1부에 보험관계변경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AQ 노무사에게 AR의 보험관계변경 사항에 관하여 답변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민원의 범주를 벗어나는 점, 원고와 AQ 노무사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후 AQ 노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원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연번 3 AS 1 AS은 노무법인 AT 소속 BO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노무법인 AT 소속 BO 노무사는 AS을 대리하여 2016. 12. 27. 참가인의 H지사에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 12. AS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징수금대장 화면을 열람하였다. H지사는 2017. 1. 18. 개별요율 적용처리를 하고 2017. 2. 8. 약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는 2018. 9. 3.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열람 경위에 대하여 ‘노무법인 AT는 직능요율로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장이다. 당시 J에도 이의신청서가 들어와 H지사 직원과 업무 공유를 하면서 열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업무상 필요를 위하여 열람하였다는 열람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원고가 노무법인 AT 또는 다른 사업장 관계자와 그 무렵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친분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H지사 직원과 업무 공유를 하면서 사업장 정보를 열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노무법인 AT에 사업장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번 4 K 1 참가인의 I지역본부는 2016. 5. 2. K에 대하여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확정정산은 세무서의 정기세무조사와 유사하다). 원고는 2016. 5. I지역본부 확정정산담당자 BP에게 연락하여 K 사업장을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지역본부는 2016. 7. 12. 확정보수 예정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한 후 2016. 9. 23. 확정정산 조사징수 처리를 하였다. K은 2016. 11. 24. F지사에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K로부터 재무제표를 전송받고 2017. 3. 31. 10여 차례에 걸쳐 팩스로 확인불상 서류를 송부하였다. I지역본부는 2017. 5. 11. 다시 K에 대하여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지역본부는 2017. 6. 28. 확정보수 예정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한 후 2017. 11. 24. 확정정산 조사징수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2018. 3. 29. K로부터 재무제표를 전송받고 2018. 3. 30. 팩스로 개산보험료를 기재한 보험료신고서를 송부하였다. K은 2018. 6. 21.에도 F지사에 고용, 산재 보험료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8. 4. 4.까지 수시로 K에 대한 징수금대장 등을 열람하였다. 2 원고는 2018. 9. 4.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2016년, 2017년 확정정산 기간 중 L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정산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하였고, 확정정산 이후에는 보험료신고 관련 문의를 받고 해당 화면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열람시기, 열람한 화면과 확정정산절차와의 관련성, 열람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장 K 대표 L에게 해당 사업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K의 대표 L과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점(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원고와 꾸준히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K은 E지사 관할에 속하고 원고의 담당 사업장이 아닌 점, 해당 기간 중 열람 일수가 23일, 열람 횟수 69회에 이르는 점, 열람 화면이 조사징수처리 등 11개 화면에 이르고 화면 내용이 단순한 민원 안내를 위한 열람 수준을 넘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와 같은 확정정산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열람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보험가입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열람 기간 및 내용은 가입·완납증명원의 허위 발급 시기 및 내용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친분이 있던 K의 대표 L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원 안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연번 5 AU 1 원고는 2016. 9. 1. 2차례 징수금대장 등을, 2016. 9. 28. 13:52 보험관계성립처리(본사) 등을 열람하였다. 원고는 2017. 1. 3. 13:10 AV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13:12 보험관계성립처리(일괄) 등을 열람하면서 AV과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13:13 및 13:43 사업개시신고처리(일괄) 등을 열람하고 13:44 AV과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AU 사무실로 연락하여 통화하였다. 원고는 2018. 3. 30. 보험료계산기(본사) 등을 열람하고 2018. 4. 4. 징수금대장(일괄) 등을 열람하였다. 2 원고는 2018. 9. 4.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AU의 대표 AV을 알지 못하고 사업장 민원 요청에 따라 열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 3. 열람 직후 AU 대표 AV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2017. 3. 31. AV과 4차례 통화를 한 점(발신 2회, 수신 2회), AU은 원고가 담당하는 사업장이 아닌 점, 해당기간 중 열람 일수가 5일, 열람 횟수가 19회에 이르는 점, 열람 화면이 사업개시사업장내역조회 등 8개 화면에 이르고 화면 내용이 단순한 민원 안내를 위한 열람 수준을 넘는 점, AU의 대표 AV은 K의 대표 L의 동생으로서 K의 관리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점, AV은 관련 형사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참가인의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한 AY은 L을 만났을 때 L으로부터 AU이 (K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들은 점, L, AV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L이 원고를 동생인 AV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친분이 있던 AU의 대표 AV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 안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연번 6 AW 1 원고는 F지사 근무 당시 AW의 대표 AX를 알게 되었다. 참가인의 공단본부는 2016. 5. 12. AW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6. 9. 28.까지 11차례에 걸쳐 징수금대장 등을 열람하였다. D지역본부는 2016. 11. 7.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부터 2016. 11. 24.까지 9차례에 걸쳐 징수금대장 등을 열람하였다. D지역본부는 2016. 11. 29. 확정정산 조사징수를 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징수금대장 등을 열람하였다. D지역본부는 2016. 12. 16. 반환금 21,022,8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5. 29. 징수금대장 등을 열람하였고, 2017. 6. 7.에는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을, 2017. 6. 28.에는 보험관계 적용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2 원고는 2018. 9. 4. 감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AW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당시 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와 평소 친분이 있어 관심 있게 정산 상황을 지켜본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AW의 대표 AX와 친분이 있었고 2016. 11. 3.부터 2016. 11. 4.까지 AX와 4회(발신 4회) 통화한 점, AW는 원고가 담당하는 사업장이 아닌 점, 세무조사와 같은 확정정산이 진행되고 있던 중 수회에 걸쳐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열람하였고 확정정산 이후에도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점, 원고의 열람 횟수가 37회에 이르러 단순한 관심 차원에서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열람 당시 AW의 대표 AX와 통화한 내역은 없으나 이는 참가인이 확인 가능한 사내전화 내역에 한정된 결과이고 원고의 거부로 휴대폰 통화내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사내전화 이외의 방법으로 AW로부터 정산 대상 선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내전화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친분이 있던 AW의 대표 AX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가지고 해당 사업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민원 안내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 8, 9, 15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AS의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가입·완납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하고, 산재노동자 11명의 정보,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하였다는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18회에 걸쳐 K의 체납액이 0원으로 허위 기재된 가입·완납증명원을 출력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K의 대표에게 발급하였고, 2016. 11. 8. 다른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허위 기재된 완납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K은 원고가 근무하던 J지사나 H지사가 아닌 E지사에 소재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친분이 있던 K의 대표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점, 허위 발급의 횟수가 1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다. 원고는 업무미숙, 착오로 가입·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약 30년간 참가인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약 14년간 가입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인 점, 체납사업장의 경우 완납증명원 발급화면에 ‘체납인 경우 완납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고, 수납정리 이전 완납한 경우 발급이 가능한데, 납부확인증, EBPP실시간 수납자료 조회 등 완납사실을 확인한 내용을 입력 후 다시 저장하여 발급한다’는 팝업창이 뜨고 가입증명원 발급화면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팝업창이 뜨므로, 체납 사업장인 경우 분할 납부라도 완납이 아니라면 체납액을 0원으로 한 가입·완납증명원의 발급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L 및 AV로부터 근로복지공단 F지사에서 완납증명원의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위와 같이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점, 원고는 참가인의 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K 외에는 분할 납부를 이유로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 산재 보험료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급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참가인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완납증명원으로 납부확인을 할 수 있다. 고용, 산재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 산재 보험료 등의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급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참가인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완납증명원으로 납부확인을 할 수 있다. 고용, 산재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정산 대상에 빠져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고문에 정산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게 된다. 관공서는 발주한 관급공사가 시작되면 추후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위 보험가입증명원에 보험료 체납액이 기재될 경우 관급 공사의 수주 및 유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있음에도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업장은 제약 없이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K은 2016년 확정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징 이후 F지사에서 보험료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체납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AV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였음에도 완납증명원을 발급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였고 당시 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감사업무를 한 AY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K이 허위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 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허위로 발급한 가입·완납증명원의 발급용도는 관공서제출용, 발주처제출용, 법원제출용으로 되어 있다. K은 2016. 11. 군포시가 발주한 BQ 건립공사를 시행하였는데, K의 대표 L은 원고로부터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1. 16. 군포시청 BR 담당 공무원 BS에게 이들 증명원을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연체액 상당이 포함된 기성 공사대금 약 17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0. 화성시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약 1억 3,842만 원을, 2018. 8. 말경 화성시로부터 준공 공사대금 100,856,700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용, 산재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 시 미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법률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K은 당시 체납액이 ‘0원’인 가입·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체납액 상당이 보류되지 않는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K에 허위의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첨부서류로 사용되도록 한 것은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청구 거래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사실증명에 관한 공적인 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공공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며 발급기관인 참가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원고는 관급공사 등을 수행하는 체납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완납증명원의 발급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체납사업장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보험료의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체납사업장이 사후에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이라는 호의를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고, K이 2018. 10. 23.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는 하였으나 증명원 발급의 최종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에 완납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K이 참가인에게 납부 약속을 하고 발급받은 증명원을 이용하여 기성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곧바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입장에서는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성을 가진 K로부터 발급 전에 고용, 산재 보험료를 조기에 납부받을 유인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증명원의 발급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참가인의 직원으로서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없다는 허위의 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고 그러한 발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 징계양정기준은 ‘1. 성실의무 위반’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청탁금지법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에서 정하는 비위유형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됨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정하였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인가ᆞ허가ᆞ면허ᆞ특허ᆞ승인ᆞ검사ᆞ검정ᆞ시험ᆞ인증ᆞ확인 등 법령(조례ᆞ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하는 업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사실의 ‘확인’을 하여주는 업무이나, 법령에서 확인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감사실도 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증명 신청 및 발급)에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종류), 발급신청서 서식, 발급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의 분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명원 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 징계양정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있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0.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최근 2년 동안 발급일 직전에 체납액 납부 내역이 없는 총 건수 2,434건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129건,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 91건 합계 220건이었고, 나머지 상당수는 착오로 발급하였거나 발급 후에 사업장에 송부하지는 않았거나 적정 발급건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감사실은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129건의 경우 원고와 달리 관련 지사 부서의 담당자가 발급하였고, 통상의 발급 민원 신청이었고 친분관계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하여 발급한 건으로 파악하였다. 원고가 허위 증명원을 발급하여 준 K은 참가인의 감사실이 조사한 발급 유형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에 해당하나, 원고와 같이 다른 지사 관할에 속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19건이나 다량으로 가입·완납증명원을 발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에 이를 정도의 유사한 사례는 없었으므로, 참가인의 감사실이 경징계를 요구한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있다.
원고가 2016. 9. 1.부터 2018. 4. 4.까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무관한 11명의 산재근로자 정보, 그중 2명의 직무상 비밀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타부서 관할 4개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하였다. 원고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친분이 있던 직무관련자들에게 산재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 원고는 2010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왔다. 교육내용에 의하면 부적정 열람 유형으로 제3자 부탁(동료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들고 있고, 부적정 열람 사례에서 부적정 판정 사유로 업무관련 및 사업장 담당자가 아니면 조회권한이 없고 업무처리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화면을 조회하는 것은 무단 열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무사나 직무 보조원 등이 부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 사업장 관계자나 그 주변인에게 정보획득능력을 과시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과도하고 잘못된 신뢰를 가지게 하고 참가인 직원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따른 왜곡된 사건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날인을 거부한 사업장을 대리하거나 그러한 사업장과 관련된 자에게 사업장과 갈등, 대립관계에 선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산재근로자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참가인의 기능 및 역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참가인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공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산재근로자 및 사업장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서 30년간 근무한 가입지원부 차장으로서 참가인 조직 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수집, 활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가입·완납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하고 산재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함으로써 국민의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참가인이 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을 방치할 경우 참가인 소속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참가인의 내부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이 있다. 참가인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8]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 2. 복종·규정준수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기타, 9.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 부정이용 또는 무단유출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이나 해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의 보통인사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 파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에게 허위의 증명원 발급과 산재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의 비위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의 도 및 과실에 관한 참가인의 포섭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참가인의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이사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으로 최종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였다.
참가인은 1 직무관련자 3명과 약 28개월간 595회 연락을 주고받고 46명의 산재근로자 정보를 132회 무단 열람하여 유출하고 직무관련자인 노무사에게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의 내용을 제공한 성실의무, 복종규정준수,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 2 직무관련자 3명에게 산재근로자의 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고 직무관련자 2명과 유·무선 통화 및 사적 만남을 한 성실의무, 복종규정준수, 품위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 3 참가인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녀에 제공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며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와 사적 접촉을 한 복종규정준수, 품위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위반 사건에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징계사례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이 과거의 징계사례와 형평성이 반하여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