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1행부터 제3면 4행까지(제1의 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A 주식회사는 1958. 2.경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의 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T이 사임을 신청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은 2020. 9. 2. 위 T의 사임을 허가하고,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으로써(2015회합509) 원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수계 전후의 회생채무자와 관리인 또는 소송수계인을 가리지 않고 편의상 모두 ‘원고’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도 한다)은 강원도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상급단체는 G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2,100명이고, 2016. 4. 21. A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입한 H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를 인준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하여 산하에 15개의 강원도 내 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 C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8. 11. 14.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지부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2018.11. 15.부터 2019. 2. 1.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정한 근로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5. 15., 2019. 5. 20.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를 “원고는 2019. 5. 20.,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5. 15. 각패소부분에 불복하여”로 고치고, 19행의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8∼9행, 제9면 13행, 제12면 8행, 제17면 19행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가인 노동조합”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14행의 “참가인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18행부터 제22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조합원 중 71명이 이 사건 탈퇴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9, 22, 24,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탈퇴서는 적어도 2019. 5. 22. 무렵까지는 이 사건 지부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자기가 속한 조합의 단위 지부에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명시하면 탈퇴 의사표시에 따른 효력이 있고, 노동조합 측의 허가나 승인 등이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합규약 역시 개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11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당해 지부에 제출하면 탈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B에 대해 2018. 11. 14. 이 사건 지부의 지부위원장 인준을 취소하고, 총무부장인 N를 해임하였으며, 참가인 C를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이 사건 탈퇴서는 그 후인 2018. 11. 24.부터 2018. 11. 27. 무렵까지 영업소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사무실에서 B, N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었다.
이 사건 탈퇴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지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B에 대한 지부위원장 인준이 취소되고, 참가인 C가 지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이상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하여 이 사건 탈퇴서를 수령할 권한은 B이 아닌 참가인 C에게 있었다. N 또한 이 사건 지부의 총무부장에서 해임된 이상 이 사건 지부를 대리하여 이 사건 탈퇴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018. 11. 20.경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으므로(을나 제19호증), 위 근로자들이 B, N에게 이 사건 탈퇴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B, N에게 이 사건 탈퇴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탈퇴서는, B이 참가인 C나 이 사건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9. 5. 22. 참가인 노동조합에 발송되었다. 또한 을나 제1호증의 2(조합비 인도 등 협조요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2. 27.경까지도 이 사건 탈퇴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B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탈퇴서를 이 사건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탈퇴서를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탈퇴서 및 이 사건 가입서의 형식, 작성‧제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탈퇴서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2018. 12. 7. 노무법인으로부터 ‘이번 조합원 결의는 조직변경이 아닌 종전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투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탈퇴서의 작성‧제출로 인하여 2018. 11. 이후 그 사업장의 조합원 중 대부분이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참가인 C나 참가인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15행의 “원고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노사갈등이 아닌 노노갈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조합 내부사정, 관련 조합규약의 해석, 조합 총회 및 투표의 효력, 지부위원장 인준취소의 효력, 조직형태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잘 알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아 그 판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 또는 소외 노동조합에 어떠한 선호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26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7행의 “개입하려는 의사”를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고친다.
『원고는 이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던 B이 사업장의 조합원 대다수와 함께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소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생각하여, B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소외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노무법인도 새로운 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할 것을 조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자문결과에 따라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행정청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현장지도를 요청하고,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립의무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내부 사정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 및 원고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원고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률적인 쟁점들이 얽힌 이 사건에서 단지 원고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적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