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14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23,34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2. 5.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1.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피고 소속 근로자”를 “원고들을 포함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 19행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 내지 5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하단 표 위 1행의 “그 주요내용은”을 “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사납금 및 고정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 근무로 인한 주간조(출근 07:00 ~ 퇴근 09:30)와 야간조(출근 16:00 ~ 퇴근 18:30)의 소정근로시간을 각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의 2018년 4월 평균 운행시간과 평균 영업시간<1>은 각 15시간 10분, 3시간 49분이고, 2018년 11월 평균 운행시간과 평균 영업시간은 각 15시간 1분, 4시간 26분이며, 원고 H의 2018년 4월 평균 운행시간과 평균 영업시간은 각 8시간 14분, 4시간 15분이고, 2018년 11월 평균 운행시간과 평균 영업시간은 각 8시간 26분, 4시간 33분에 이르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나 2018년 이전의 기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7행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를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1행의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를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22호증의 각 기재”를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변경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2016년 9월부터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별 해당 마지막 ‘지급월’란 기재 기간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분의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같은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던 시점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종래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2차제에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를 도입하고, 2차제의 경우에도 주간조 및 야간조의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변경 임금협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2004. 5. 8.경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종전 임금협정 및 종전 단체협약은 주간조 출근 06:00 ~ 퇴근 13:40, 야간조 출근 16:00 ~ 퇴근 23:40,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은 주간조 출근 07:00 ~ 퇴근 10:00, 야간조 출근 16:00 ~ 퇴근 19:00,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주간조 출근 07:00 ~ 퇴근 09:30, 야간조 출근 16:00 ~ 퇴근 18:30,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출퇴근시간을 주간조 출근 07:00 ~ 퇴근 19:00, 야간조 출근 19:00 ~ 퇴근 07:00으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납금의 액수는 2011년, 2013년 임금협정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액되어, 종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사납금(가장 저렴한 차량 기준)은 79,000원 상당에서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사납금은 100,900원에 달하고 있다.

나)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

경기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경기도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연구(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피고가 제출한 2018년 4월 및 11월 차량별(차량 : (차량번호 1 생략)), 기사별(원고 H) 운행사항의 각 시간실차율은 약 25%(15시간 10분 중 3시간 49분), 29%(15시간 1분 중 4시간 26분), 51%(8시간 14분 중 4시간 15분), 53%(8시간 26분 중 4시간 33분) 상당이다. 2016년 당시 적용되던 2015년 임금협정이나 2018년 당시 적용되던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사납금은 YF 소나타 기준으로 93,000원인데, 위 소정근로시간은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운행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차량별, 기사별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 운행시간 2시간 30분 중 영업시간은 37분 30초(= 2시간 30분 × 25%) 내지 79분 30초(= 2시간 30분 × 53%)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2007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1차제가 실제 도입되었다고 보고(2010년 임금협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1인 1차제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년 이후의 1인 1차제 시행 관련 노사협약서만 제출하였으므로 2010년을 전후하여 교대제 외에 1차제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시간실차율과 함께 1차제의 사납금 액수가 교대제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는 교대제에 비해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1인 1차제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그 주장의 입증을 위해 원고 A의 운행상황과 타코그래프를 제출하였으나, 1차제 근로자인 원고 A의 2018. 4. 5.부터 4. 7.까지의 영업일보에 의하면, 출고시간이 2018. 4. 5. 14:57이고 입고시간이 2018. 4. 7. 21:51이며, 총 운행시간이 10시간 46분으로 그 중 영업시간은 3시간 35분이므로, 3일간 평균 운행시간은 약 3시간 35분, 평균 영업시간은 약 1시간 11분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5일 일계 수입금은 0원이고 첫 승객 탑승 시간이 4월 6일 오전 11:31경임을 감안하면, 출고일이 4월 5일이나 실제로는 4월 6일, 7일 이틀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2일간 평균 운행시간은 5시간 23분, 평균 영업시간은 약 1시간 47분인 사실, 원고 A의 같은 기간 영업분석에 의하면 일계 수입금이 4월 6일 105,000원, 4월 7일 41,880원으로 당시 1일 사납금인 최소 12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원고 A의 운행사항과 타코그래프의 기재가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교대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보다 적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는 2차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임금협정서상 1조의 출퇴근시간을 ‘06:00 ~ 13:40’에서 ‘07:00 ~ 10:00’로 변경하고, 2조의 출퇴근시간을 ‘16:00 ~ 23:40’에서 ‘16:00 ~ 19:00’으로 형식적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1)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여부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8. 3. 28. 제9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나(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한편,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이상 종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은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나)

살피건대,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종전 단체협약이 제67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에서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무효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효력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유효한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을 제3,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제19조), 각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의 경우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 하다].

다)

또한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사납금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단체협약 이후에 변경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었더라도 그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인 결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에 대한 종전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가)

먼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후 입사한 원고 C, E, F, G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임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 로시간 조항의 효력이 유지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 합의 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종전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입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위 원고들에게도 규범적 효력이 있다.

나)

다음으로, 1인 1차제인 원고 A, B, C, D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차제 형태의 근무를 하였던 위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단체협약 제28조에서 “노·사 합의에 의거 1인 1차제 및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당시에도 근무형태의 변경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변경 임금협정 이후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 1일 2교대 방식에 따른 사납금보다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를 선택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 또는 그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 9행부터 제23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4행, 같은 면 제10행, 제23면 제6행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를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의 “상여금”을 “상여금을 12분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2019. 7. 1. 이후 상여금의 경우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2호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기하여 원고들과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경우, 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9행의 “별지1.”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 인용금액’란 기재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3행부터 제25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21행, 제24면 제4행, 제8행, 제10행, 제16행의 각 “나머지”를 모두 삭제하고, 제24면 제1행의 “위 원고들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5행의 “별지5. 평균임금 계산표의”를 “별지4 평균임금 계산표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7행 및 같은 면 제21행의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를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2, 3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을“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7행의 “별지2. 청구금액표”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 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5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를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고친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마.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8행부터 제27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① 원고 A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 A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인 23,348,94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위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각주1) 운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차량을 실제 운행한 시간을, 영업시간은 운행시간 중 승객을 태운 시간을 각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