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136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4,304,652원 및 이에 대한 2019. 7. 8.부터, 원고 D에게 16,234,289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각 2022.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B,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의 별지1.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 별지1. 인용금액표로 교체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한편 사납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12. 29. ‘신차량(K5, YF쏘나타) 출고시 현 운송수입금(오전: 85,500원, 오후: 87,500원, 선택근무: 116,500원)에서 교대근무 2,000원, 선택근무제 3,000원을 추가 납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에는 ‘1일 선택근로제의 경우 12,900원씩, 1일 2교대의 경우 7,900원씩 각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

제1심판결 11면 11행부터 13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 무렵에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2011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나)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경기연구원이 2018. 5.경 발행한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을 제33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 1대당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1>, 1일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1일 평균 운행시간은 21시간 43분, 1일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47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을 제33호증 48면 참조). 부천 소재 다른 택시회사인 U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V의 운행기록(을 제35호증)에 의하면, 2018. 4. 및 같은 해 11. 차량별(차량 : 37-2012) 운행사항, 기사별(기사 : V) 근무사항의 각 시간실차율은 약 25%(15시간 10분 중 3시간 49분), 29%(15시간 1분 중 4시간 26분), 51%(8시간 14분 중 4시간 15분), 53%(8시간 26분 중 4시간 33분)이다. 2018년경 적용되었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당시 최저 사납금은 2017. 11.경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무렵 신차량 기준 최저 사납금은 96,400원<2>(K5, YF소나타, 오전교대제)인데, 위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1일 평균 운행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위 소정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보고 위 V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차량별, 기사별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3> 1일 영업시간은 45분(= 3시간 × 25%) 내지 약 95분(= 3시간 × 53%)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영업시간 안에 위 사납금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노동시간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1인 1차제가 도입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종전 임금협정에도 1인 1차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10년 임금협정에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1인 1차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11년 단체협약(을 제19호증의 3)에는 선택근무제(1인 1차제)와 관련하여 ‘선택근무제는 현행 35대 실시하며, 회사가 경영 및 기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단체협약(을 제19호증의 6)에도 1일 선택 근로제뿐만 아니라 1일 2교대제의 운송수입금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인 1차제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인 1차제의 사납금 액수가 교대제보다 다액인 점, 앞서 본 시간실차율 등을 고려하면, 1인 1차제는 근로자가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1인 1차제의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인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임금협정서상의 출퇴근 시간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 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13면 18행의 “④”를 “마)”로, 14면 17행의 “⑤”를 “바)”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19행의 “타당하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①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이 2011. 7. 23. 유효기간의 도과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종전 임금협정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 임금협정은 2009. 7. 23. 체결되었고, 종전 임금협정(을 제31호증) 제21조에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법적 최고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 임금협정은 그 체결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법적 최대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11. 7. 23.경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임금협정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애초부터 무효이어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다른 유효한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종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아닌 취업규칙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취업규칙의 상대적 무효설(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판결)을 들어, 종전 임금협약이 실효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③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 중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종전 임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시험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정사원으로 발령하고, 노사간에 협약한 임금, 근로조건으로 기존 사원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원고 D, E의 각 기간제 근무 합의서 제4항 또는 원고 I의 각 촉탁직 근로계약서 제3항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의 무호봉에 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각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노동조합 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였던 종전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 19면 11행의 “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근로자의 실제 개근 여부를 일일이 따져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산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25면 8행의 “있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B,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금액(원고 B : 1,320,788원, 원고 D : 1,161,264원)만 인용한다] 』

○

제1심판결 25면 10행의 “원고들” 앞에 “원고 B, D을 제외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5면 11행의 “각 원고별”, “원고들”, 13행의 “각 원고별”의 각 앞에 “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5면 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 B, D의 경우, 피고는, 원고 B,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내로서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위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D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