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O기관 산하 소속기관인 각 P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항, 의정부, 수원, 홍천, 정선, 강릉, 충주, 논산, 전주, 남원, 광주, 순천, 영주, 대구, 진영, 진주 Q사무소에서 ‘R’이나 ‘S’ 또는 ‘T’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중 ‘R’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은 각 지역 국도의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S’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T’은 각 Q사무소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같은 U[아래 3. 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U 관리규정상으로는 U에 R과 S만이 포함되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들로부터 파견된 T도 포함하여 U으로 칭하고 있다]과 동일하게 O기관 산하 각 Q사무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V’은 원고들과 소속이 동일하고, 고용 형태도 공무직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동일하며, 채용과정, 복무관리, 인사, 해고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 원 고들 중 R과 S은 ‘도로’에서, V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고, 원고들 중 T은 V 중 T으로 파견된 사람들과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원고들은 V들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과 V들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V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V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관련 국제규범[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② 국제연합(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 ③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3> 중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O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O기관 훈령 제1226호, 이하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 U 관리규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간 미지급한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들과 같은 U과 V은 그 지위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U과 V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으며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는바, 이들은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피고 산하 O기관는 V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W청에 위임하였고, U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X청에 위임하여 V과 U은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서로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U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관련 국제규범 위반 여부
판단의 전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3조 제2항은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중 제100호 협약은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쟁점이 아닌 이 사건에서 그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권규약 제7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중 제111호 협약인 ‘고용 및 직업의 차별처우에 관한 협약’<4>에 근거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7조는 “이 규약의 당사자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 수 (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제111호 협약인 ‘고용 및직업의 차별처우에 관한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목표’를 협약 비준국에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및 위에서 본 관련 국제규범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취지 참조). 달리 표현하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과 V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18호증, 을 제1 내지 3, 6, 7,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V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⑴ U 관리규정 제2조는 ‘U’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O기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R’과 ‘S’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관리규정 제2조는 ‘V’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O기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U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R’과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S’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업무 내용은 상이하며, 각 Q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T’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U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 및 S과 달리 Q사무실 내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V은 원칙적으로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U 중 하나인 S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V에서 T으로 파견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수행하는 보조업무의 대상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원고들 중 T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U과 V은 각 규정 자체에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U에 해당하는 R, S과 T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V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원고들은, U은 ‘도로’에서, V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8, 10, 12, 16,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개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V의 경우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U과 V 사이에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R은 동절기에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야간근로 포함)를 하는 경우가 많고 S은 야간 운행이 많은 화물차량의 과적 단속을 위해 평소 야간근로(연장근로 포함)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V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있어 이와 유사한 특징을 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⑶ O기관 소속 V 105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Y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O기관의 교섭단위에서 V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19. 7.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6. “대한민국(O기관)의 교섭단위에서 V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 V 직종은 V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데, U 직종은 R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 V의 담당 업무는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이고, U은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차량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업무, 근로장소, 근무형태가 현격히 다르며, 업무의차이로 인하여 V 직종과 U 직종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 O기관는 2013. 10. 28. Y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W청에 위임하였고, 나머지 U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은 X청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 직종과 U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과 같은 U(T 포함)과 V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V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X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인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W청과 V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에비추어 당연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와 현실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각 노동조합별로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을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원고들과 같은 U과 달리 V의 경우는 이른바 Z 사업 시행 이후인 2012년경 처음 채용되었는데 2016년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 낮은 호봉이 적용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추후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권규약 제7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중 제111호 협약인 ‘고용 및 직업의 차별처우에 관한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U 관리규정 제36조 위반 여부
관련 규정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관리규정 제78조 제2항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 관리규정 제36조는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모두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자(채용권자, 복무관리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R, S 및 V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V은 모두 동일한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근로자)’라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V에 비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을 내세우며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위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무기계약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나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또는 U 관리규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