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342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계산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소장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0. 21.부터 각 2022. 11.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택시 운전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18. 1. 8.부터, 원고 B는 2016. 12. 6.부터, 원고 C는 2017. 6. 19.부터, 원고 D은 2018. 10. 2.부터, 원고 E는 2018. 2. 16.부터 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1>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 또는 일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2>

다.

피고에는 시행일이 1999. 11. 20.인 취업규칙이 존재하는데(갑 제4호증, 그 제정일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 시행일 무렵으로 보인다, 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 종전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시간 및 주휴일에 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위 법률의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에게 시행되었다.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3>은 2007. 6. 28. 임금협정(을 제44호증의 2, 협정 유효기간은 2007. 12. 1.부터 2008. 11. 30.까지이다, 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에 따르면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의 경우 1일 8시간, 월 26일 근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9. 30. 임금협정(갑 제5호증, 협정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이다, 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2교대시 1일 5시간, 월 152시간으로, 월간 근로일수는 25, 26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이후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① 2014. 5. 30.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제14호증의 1, 제15호증), 2015. 7. 10. 임금협정(을 제16호증의 2), 2016. 5. 2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제14호증의 3, 제1호증의 1) 등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30분, 월 106시간 17분(주휴시간 포함,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91시간)으로 변경하였고, ② 2016. 12. 26.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을 제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2017. 9. 28. 임금협정(을 제1호증의 3), 2017. 12. 14. 임금협정(을 제1호증의 4), 2018. 5. 20. 단체협약(을 제14호증의 5) 등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15분, 월 98.56시간(주휴시간 포함,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84.5시간)으로 다시 변경하였다(이하 2014. 5. 30.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부터 2018. 5. 20.자 단체협약까지를 통틀어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

1. 비고란 기재는 협약 및 협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2.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재된 월 근로시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91시간인 경우: 3시간 30분 × 26일 [주휴시간 15시간 17분(1일 3시간 30분 × 52주 ÷ 12월)을 더하면 106시간 17분]

84.5시간인 경우: 3시간 15분 × 26일 [주휴시간 14.08시간(1일 3시간 15분 × 52주 ÷ 12월)을 더하면 98.58시간]

사.

원고들은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급받은 고정급의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 13부터 16,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 및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위 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 191시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서상의 월 152시간이 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월 191시간이 아닌,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만을 구하고 있다).<4>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서 이루어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2010. 7. 1.)보다 약 3년 전인 2007. 6. 28.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08년 임금협정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월 152시간으로 정하여, 외견상 2008년 임금협정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월 근무일수를 26일로 정하고 있어,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208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산정에 있어서는 139시간만을 반영하고 있는 점(2008년 임금협정에 월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교대 근무시 근무시간을 ‘7시부터 15시까지’ 또는 ‘16시부터 24시까지’ 각 8시간으로 정하면서 그 사이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위 문언 그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석하게 되면 2008년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점, ㉰ 반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월 근로시간을 152시간으로 명시하면서<5>, 기본급 산정에서도 위 152시간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점, ㉱ 또한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교대 근무시 근무시간을 2008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7시부터 15시까지’ 또는 ‘16시부터 24시까지’ 각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근무시간 8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 3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근로시간 8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데 문언상으로는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이므로, 직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③ 나아가 2008년 임금협정상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일 5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 직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종전 취업규칙이 시행된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08년 임금협정이 그 체결일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④

원고들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로부터 10년 전에 시행된 종전 취업규칙보다 단축된 시간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은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 근로시간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반면,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도급제(또는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6>.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일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15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2008년 임금협정,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던 때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년 피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정액사납금제를 최초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3년도에 택시요금 인상을 하면서 사납금 증액 등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한 점, 2017년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상승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시간 근로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면서 택시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단속한 점, 경기도가 조례를 통하여 2019년도 택시요금을 인상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제나 정액사납금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반드시 택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의 사납금 인상에 관한 감독, 회사의 운영 비용 증가 등은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방자체단체에서 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단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구나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3시간 30분 또는 3시간 15분)는 그 내용이 직전 임금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5시간)<7>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약 30% 가량 단축된 것이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체의 운영비용 상승, 고정급 인상의 현실적 한계, 이에 따른 사납금 증액 유인의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격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는 2014년 이후 2018년에 이르는 4년의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년수에 해당하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급격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합의이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노사간 합의의 자발성 또는 진정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고 봄이 옳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한 반면, 2014 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최저 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효한 직전 임금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입사 연도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 원고들과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2014년 임금협정 직전에 체결된 유효 한 임금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협정 체결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2014년 이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사납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0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 합의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어느 일방에게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입사 시기에 적용되던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인 이상, 그 입사 시기와는 상관없이 유효한 직전 임금 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또한,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시간을 152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위 152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월 152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시간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종전 취업규칙에서도 매주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적어도 주 1일의 유급 휴일은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주 1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주당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보면, 1년은 52주이므로 주휴수당 관련 월 근로시간은 약 21시간(= 1주당 5시간 × 52주 ÷ 12개월)이 되므로,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131시간이 된다.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9. 1. 1.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131시간으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월 15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및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2쪽 제7행부터 제24쪽 제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인 계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 6호증, 을 제4부터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9.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매월 근무한 일수는 별지 2 ‘미지급최저임금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월의 ‘승무일수’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른 월 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원고별 각 해당 월의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 131시간을 기준으로 만근 근로일수 26일과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이 1일당 5시간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9.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위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같은 표 중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에서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기재 금액(앞서 본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공제한 돈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위 청구기간 동안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1 ‘원고별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계산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소장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소장 및 2020.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에 각 첨부된 별지 1에는 원고들의 퇴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0쪽 제7행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0쪽 제6행부터 제32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