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2021. 3. 3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는 2015. 10.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아래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시용하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6. 1. 14. 참가인에게 아래 2) 기재와 같은 해고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수습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참가인은 2016. 4.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Q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7. 8. C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해고통지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1호증,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6호증 내지 을나 제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실에 배치되어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조원(연구보조원) 직종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 10.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그다음 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원고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5. 12. 12.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2015. 12. 14.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14.부터 2015. 12. 29.까지 원고 사업장의 물품을 정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점점 발가락까지 저리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참가인은 2015. 12. 30.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6. 1. 2. 과 2016. 1. 7. 한의원에서 비수술 요법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 직원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조립실로 전환 배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 4.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을 받았는데 2016. 1. 12.자 초진소견서에는 참가인에게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8주간 통원치료가 예상되고, 통증이 있으나 활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부분취업치료가능'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6. 1. 19. 허리 부상을 이유로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26. 참가인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입원 42일, 2016. 3. 1.부터 통원 42일 등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 부상으로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허리 부상을 입은 무렵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을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통원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통증이 계속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이 종전 업무인 연구보조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일하기 곤란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연구실에서 조립실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에는 참가인은 '정상취업치료가능' 유형이 아니라 '부분취업치료가능' 유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상당히 장기간 통원 치료가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이 허리 부상으로 연구보조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데에는 시용기간 중에 요양을 위한 휴업을 하는 경우 본 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은 이 환송 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인 2018. 3. 9.에 이르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참가인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1>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참조), 참가인은 ① 2016.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2.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였고(갑 제1호증의 1 제7면 내지 제8면), ② 제1심법원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4. 27. 제1심법원에 '참가인이 2015. 12. 10.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2017. 4. 24.자 답변서(제7면)를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5. 12. 10. 발생한 허리 통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참가인에게 '거대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 을나 제32호증, 을나 제42호증, 을나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이 2015. 12. 10.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보험급여 신청을하였고, 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이 2015. 12. 10.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26. '참가인이 2015. 12. 10.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입원 42일, 2016. 3. 1.부터 통원 42일 등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2016. 1. 14.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참가인을 해고하거나 참가인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각주1)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