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0054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S, AR, AS, AT, AU, D, F, G, I, AV, AW, AX, AY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D, F, G, I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S, AR, AS, AT, AU, AV, AW, AX, AY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비용(원고 S, AR, AS, AT, AU, D, F, G, I, AV, AW, AX, AY와 피고 사이의 경우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S, AZ, BA, BB, D, E, F, G, H, I, AY에 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AZ, BA, BB, D, E, F, G, H, I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수당 관련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S, AY에게 같은 표 ‘수당 관련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원고 S 등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2. 원고 S 등이 확장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 등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책수행비를 선택적 복지비와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비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책수행비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책수행비를 선택적 복지비와 같은 조의 각 호 또는 같은 표의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직책수행비는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선택적 복지비와 직책수행비가 제도적 근거를 달리하는 이상, 단지 피고 등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책수행비를 선택적 복지비와 같은 조의 각 호 또는 같은 표의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책수행비가 선택적 복지비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중 아래 표 ‘변경 전’란 기재 내용을 일괄하여 아래 표 ‘변경 후’란 기재와 같이 고친다.

<3>

2.

원고 S 등이 확장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2017. 12.부터 2019. 12. 사이에 원고 S 등에게 이른바 ‘단수제’<4>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5>을 지급하였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급 전액(이하 ‘이 사건 평가급’이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수규정 제17조, 제18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평가급 지급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고, 특히 자체평가급은 최소지급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나)

또한,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평가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적극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 14,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평가급에 관하여, 피고 보수규정 제2조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제16조 [별표2]는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평가급을 피고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2017. 5. 31.자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3호 나, 다.목에서는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 연도 중 입·퇴사자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고 2018. 2. 20.자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3호 나.목에서는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피고 급여실무 처리기준(2019. 1.)은 평가급의 지급기준,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에 대한 지급 여부 및 범위, 연봉대상자와 호봉대상자의 평가급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③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위 기준에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와 자체평가급의 지급률, 지급대상,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위 기준에 따라 피고의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정해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급여실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별 평가급을 산정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왔다.

3)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가)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만약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이 사건 평가급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 하한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급여법상 하한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별지5 평가금 관련 퇴직금 차액 계산표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 S 등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 S 등이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 이전에 같은 표 ‘퇴직금 지급율’란 기재 연수 동안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 S 등에게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지급한 평가급이 같은 표 ‘실지급 평가급’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급 평가급’란 기재 금액을 4(= 3개월 / 12개월)로 나눈 금액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 같은 표 ‘공사산입 평가급’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과소산입분’이라 한다)을 위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총임금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원고 S 등이 산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과소산입분을 공제한 금액이 같은 표 ‘공사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평가급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퇴직급여법에 따라 원고 S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은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별지5 평가금 관련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위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앞서 본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다).

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표 ‘기준일자’란 기재 일자 무렵 원고 S 등에게 같은 표 ‘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S 등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모두 위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보다 적은바, 그 차액은 같은 표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S 등에게 위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 D, F, G, I에 대하여 :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인 별지2 인용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피고에서 퇴직한 원고 S,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하여 :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2 인용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원고 S 등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S 등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취지에 따라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한편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S, AZ, BA, BB, D, E, F, G, H, I, AY에 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