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0,90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3. 9. 13.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쓰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8면 제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B에게는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평가급 전액을 포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수규정 제17조, 제18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평가급 중 기본급에 대응하는 부분만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평가급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판단
평가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평가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평가급에 관하여, 피고 보수규정(갑 제7호증) 제2조 제5호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제16조 [별표2]는 ‘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평가급을 피고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2017. 5. 31. 자 보수규정시행내규(갑 제8호증) 제6조 제3호 (나), (다)목에서는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 연도 중 입․퇴사자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위 기준에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의 범위와 자체평가급의 지급률, 지급대상,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위 기준에 따라 피고의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정해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급여실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별 평가급을 산정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해왔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급 중 기본급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만약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평가급 중 기본급에 대응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 하한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급여법상 하한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해당액을 3등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년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 평가급 누락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2018년도 법정퇴직금은 6,433,316원, 2019년도 법정퇴직금은 5,871,984원이다(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평가급 관련 퇴직금 차액의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B에게 2018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6,292,237원을, 2019년도 퇴직금으로 5,748,773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급여법상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평가급 중 기본급에 대응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2>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퇴직금 차액의 합계 264,290원(= 2018년도 퇴직금 중 간정산금 차액 141,079원 + 2019년도 퇴직금 차액 123,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906,941원(제1심에서 인용된 10,642,651원과 추가로 인정되는 위 264,2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