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 F(순번 683)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E, F(순번 683)에게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2심”란 중 “종전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 F(순번 683)를 제외한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 중 같은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 중 같은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표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7.부터 2024. 7.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 및 위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30%는 위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4 “인용금액2”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30%는 위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제1, 3, 4의 각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피고는,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원고 E, F(순번 683)와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추가청구 원고들’이라 한다} 중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이 사건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청구 원고들 중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2016. 11. 1.부터 2019. 12. 31.(또는 위 기간 동안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금‘이라고 통칭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추가청구 원고들은 이 법원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연 6%의 지연손해금 종기를 각 위 신청서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왕의 청구를 유지한 채 다만 일부 ‘청구기간 확장 원고’들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위 변경신청서의 “변경후 청구원인”란에 제1심 기청구 부분의 지연손해금 중 각 연 6%의 종기에 대하여는 위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기재하고 있다(5면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후 청구취지’ 제1항의 각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위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2020. 1. 1.부터 2022. 12. 31.(또는 위 기간 동안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6 “가지급물반환 신청” 표의 “총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18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D(이하 위 원고들과 망 D을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설립 전 G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호봉제, 연봉제 또는 업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승계되었거나 피고의 호봉제 또는 업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이하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 퇴직일”란과 “2심 퇴직일”란이 모두 공란인 원고들은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표의 “1심 퇴직일”란 또는 “2심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과 망 D은 위 각 해당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망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글상자 안 [별표3] 중 “평균임금”의 “포함 범위”에 관한 내용 중 “레인연마보조비”를 “레일연마보조비”로 고쳐 쓰고, 같은 글상자 안 [별표3] 아래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평가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 연도 중 입·퇴사자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상단 글상자 안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18. 2. 20.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상여수당에 관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 포함), 연봉대상자 제외}에게 1월 ~ 10월에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단서 생략)’,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을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정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 내규별표 ‘자격·면허수당 지급대상자(제6조 제6호 가목 관련)’에서 종전 1종이던 ‘열차관제사’를 4종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6)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의 20.0%로 변경되었고(2020. 1. 1.부터 적용), 조정수당이 삭제되었다(2021. 1. 1.부터 적용).』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7) 끝 부분에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2020. 1. 1.부터 적용).』
제1심판결문 제15면 글상자 안 [별표2]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 2017. 5. 31.자 업무직 보수 및 복지수행규정은 ‘평가급 : 보수월액의 300% 이하.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2>』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행정안전부<3>의 예산편성기준 등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각 평가대상연도를 달리 적용하고(예컨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급률 등 일부 규정을 달리 규정<4>하는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며, 2021년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직원의 자체평가급 지급률에 관하여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등급별 인원 배분“에 관하여 2017년 예산편성기준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모두 해당“이라고 명시하였다{이하 위 각 예산편성기준을 각별로 지칭할 때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이라 하고, 이를 포함하는 행정안전부 발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피고 등의 법정수당 및 퇴직급 등 지급
도시철도공사 또는 피고(이하 도시철도공사와 피고를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들(원고 A, B, C 제외) 및 망 D에게 2016.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구 보전수당)<5>, 직책수행비,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과 자체평가급(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6>
또한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란과 “추가청구”란 중 각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원고 A, B, C 제외) 및 망 D에게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법정수당만을 포함시키고 2020. 12 31.까지의 직책수행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들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이는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0원 포함)이 기재된 원고들이다. 이하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등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퇴직급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이하 ’누진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