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2나2018189 판결

주문

1.

원고 E, F(순번 683)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E, F(순번 683)에게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가)

같은 표의 “2심”란 중 “종전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청구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E, F(순번 683)를 제외한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 중 같은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 중 같은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7.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표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7.부터 2024. 7.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위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 및 위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5.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30%는 위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4 “인용금액2”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30%는 위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 3, 4의 각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1)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나.

피고는,

1)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원고 E, F(순번 683)와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추가청구 원고들’이라 한다} 중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이 사건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별지5 “청구금액” 표의 “2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2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2016. 11. 1.부터 2019. 12. 31.(또는 위 기간 동안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금‘이라고 통칭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추가청구 원고들은 이 법원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연 6%의 지연손해금 종기를 각 위 신청서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왕의 청구를 유지한 채 다만 일부 ‘청구기간 확장 원고’들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위 변경신청서의 “변경후 청구원인”란에 제1심 기청구 부분의 지연손해금 중 각 연 6%의 종기에 대하여는 위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기재하고 있다(5면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2023.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후 청구취지’ 제1항의 각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위 2022.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2020. 1. 1.부터 2022. 12. 31.(또는 위 기간 동안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당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4.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6 “가지급물반환 신청” 표의 “총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18면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D(이하 위 원고들과 망 D을 통칭하여 편의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설립 전 G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호봉제, 연봉제 또는 업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승계되었거나 피고의 호봉제 또는 업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이하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 퇴직일”란과 “2심 퇴직일”란이 모두 공란인 원고들은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표의 “1심 퇴직일”란 또는 “2심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과 망 D은 위 각 해당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3)

망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글상자 안 [별표3] 중 “평균임금”의 “포함 범위”에 관한 내용 중 “레인연마보조비”를 “레일연마보조비”로 고쳐 쓰고, 같은 글상자 안 [별표3] 아래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평가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 연도 중 입·퇴사자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상단 글상자 안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18. 2. 20.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상여수당에 관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 포함), 연봉대상자 제외}에게 1월 ~ 10월에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단서 생략)’,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을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정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 내규별표 ‘자격·면허수당 지급대상자(제6조 제6호 가목 관련)’에서 종전 1종이던 ‘열차관제사’를 4종으로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6)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의 20.0%로 변경되었고(2020. 1. 1.부터 적용), 조정수당이 삭제되었다(2021. 1. 1.부터 적용).』

○

제1심판결문 제10면 각주 7) 끝 부분에 행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21. 1. 15.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2020. 1. 1.부터 적용).』

○

제1심판결문 제15면 글상자 안 [별표2]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 2017. 5. 31.자 업무직 보수 및 복지수행규정은 ‘평가급 : 보수월액의 300% 이하.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2>』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행정안전부<3>의 예산편성기준 등

가)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행정안전부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각 평가대상연도를 달리 적용하고(예컨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급률 등 일부 규정을 달리 규정<4>하는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며, 2021년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직원의 자체평가급 지급률에 관하여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등급별 인원 배분“에 관하여 2017년 예산편성기준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모두 해당“이라고 명시하였다{이하 위 각 예산편성기준을 각별로 지칭할 때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이라 하고, 이를 포함하는 행정안전부 발표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다.

피고 등의 법정수당 및 퇴직급 등 지급

도시철도공사 또는 피고(이하 도시철도공사와 피고를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들(원고 A, B, C 제외) 및 망 D에게 2016.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구 보전수당)<5>, 직책수행비, 대우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과 자체평가급(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6>

또한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란과 “추가청구”란 중 각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원고 A, B, C 제외) 및 망 D에게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법정수당만을 포함시키고 2020. 12 31.까지의 직책수행비를 제외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들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이는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0원 포함)이 기재된 원고들이다. 이하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등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퇴직급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이하 ’누진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