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91,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년경 대한석탄공사(F광업소)로부터 선탄 업무(채굴된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대한석탄공사(F광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선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G의 근로자들을 대부분 고용 승계하여 선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경 C<1>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선탄 업무를 수행한 이래 H, C, G을 거쳐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2021. 4.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선탄부에서 선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6. 12. 토요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고이로 인해 좌측 둔부 부위 등에 통증이 계속되어, 2021. 6. 14. 월요일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과거 대퇴골 골절로 수술한 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6. 14. I병원에 입원하여 2021. 6. 21.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1. 6. 28. 퇴원하였다.
원고는 2021. 6. 14.경 선탄부 소속으로 선탄 업무를 가장 오래 수행하였으며, 노동조합 분회장을 맡고 있는 D에게 전화하여 '철심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D은 같은 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E에게 원고로부터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21. 6. 14.부터 2021. 6. 28.까지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2021. 6. 14.부터 2021. 6. 30.까지 결근(이하 '이 사건 결근'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1. 6. 30. 피고의 사업장에 나가 2021. 6. 14.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대퇴부 보정물 수술을 사유로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E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결근계에는 원고가 자필로 "무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해고사유는 "무단결근기간 2021년 6월 14일 ~2021년 6월 30일(17일)", 해고예정일은 "2021. 8. 31."이라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다[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18조 제3항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때)"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위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별도의 해고사유로 보지는 않는다].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위 해고사유로 2021. 9. 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해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6. 14. 피고에게 입원 및 수술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퇴원 후인 2021. 6. 30. 결근계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가장 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해고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일인 2021.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491,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때에는 결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상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자에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경우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E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화상으로 연락이 되면 결근계 제출이 늦어져도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의 근로자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혹은 근무관리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여 결근사유, 결근기간 등을 알리고 사후에 복귀하여 결근계 및 결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 취업규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21. 6. 12. 토요일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 둔부, 요추부 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보행도 어려웠으므로(갑 제13호증), 2021. 6. 14.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고 다음 날인 2021. 6. 13. D과 두 번에 걸쳐 통화하였으며,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21. 6. 14. 10:56경에도 D과 통화를 하였는데(갑 제6호증), 위 통화 과정에서 D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담당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도 받기로 하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입원기간 동안 결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D도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철심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전화로 알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D이 선탄부 소속 일반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D에게 전화하여 병원입원 및 수술로 결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피고 혹은 근무관리자인 E에 대하여 직접 전화 연락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은 피고 사업장의 선탄부 소속 근로자들 중 선탄 업무를 가장 오래 수행한 최고 선임자이며,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G에서 그대로 고용승계 되어 이전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D에게 별도로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사용자인 G이 팀장 직책을 부여하였던 이상 선탄부 소속 근로자들은 D을 상급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G이 지급하였던 직책수당을 D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금액은 다소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D을 선탄부 소속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21. 5. 21.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갑 제10호증)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J 조퇴 해 달라 하는 거 나 안 된다 했어", "조퇴가 B 사장(피고)이 안 된다 했는데, A(원고)가 눈 때문에 예약을 해 놔 가지고, A(원고)가 한 번만 해 달라 해가지고, 뭐 어떡하나, 본인(원고)이 당사자가 병원 간다는데, 그거는 좀 편의 봐줘야 돼서 그래 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D이 선탄부 소속 근로자들을 사실상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과거에도 병원 예약으로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조퇴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은 2021. 6. 14. 원고로부터 병원 입원 및 수술로 결근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고 공식적인 근무관리자 E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던 점, ⑥ 원고가 D을 통하여 E에게 결근 예정이라는 것을 알린 것과 E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를 알린 것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D을 통하여 E에게 병원입원 및 수술로 결근예정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I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21. 6. 30. 피고에게 결근계에 '2021. 6. 14.부터 2021. 6. 28.까지 입원하였고, 2021. 6. 21. 금속 내 고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2주간 육체적 노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가 원고에게 무단결근이라고 지적하였기에(피고의 2022. 9. 26.자 준비서면 제8면 참조), 원고가 결근계에 "무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와 사전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수술을 사유로 결근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결근을 해야 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6. 12. 계단에서 넘어져서 갑자기 무릎, 요추, 둔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선탄 작업은 운반된 석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여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바, 원고에게는 결근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에 대퇴부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근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근 전·후로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월 급여가 2,491,5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일인 2021. 9. 1.부터 원고의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91,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각주1) 피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