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56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이자 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하 '겸직자'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진정 제기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으로 겸직자의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결정 등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B,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번호 K, 이하 '인권침해 진정'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인 후 차별시정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에서 각 조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조사 종료 후 이 사건 진정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각 상정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 2020. 11. 3.경 종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1. 3.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021. 3. 10.경 이 사건 결정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단체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판단유탈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진정을 하면서 '시설장과 차별하여 겸직자에 대한 ① 퇴직금 적립과 ② 연차 유급휴가를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겸직자의 퇴직금 적립을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지침의 차별취급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겸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불허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지 및 지침의 차별취급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의 결정문에도 연차 유급휴가 불허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2)

기각 사유의 부존재

겸직자와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상근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고시의 "직원"에 겸직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의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겸직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겸직자와 시설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교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겸직자와 시설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겸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취급이자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판단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8면 3행부터 9면 아래에서 8행까지의 기재("가. 이 사건의 판단범위"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