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① [별지2]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별지3]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들 중 원고(반소피고) S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반소피고) S에게 [별지3] 표의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10%, 피고(반소원고)가90%를 각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5년도 임금협정, 2017년도 임금협정,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2017년도 임금협정이 계속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아래 4개항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생략> <1>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임금협정 및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1 최저임금 미달액, 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3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13, 15~21, 23, 28, 31~42, 44~46, 58,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최저임금 미달액 : 원고들이 지급받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임금 중 일부 월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 피고는 기본급,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2>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원고들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1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추가로 산입하고, 2 최저임금 미달액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한다. 피고는 이렇게 산정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액 : 피고는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위 나)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고, 이를 바로잡으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사별 월 운행 내역표'(을 제18, 39호증)상의 실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기가 작동된 시간을 말한다)<3>만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되, 실영업시간이 5시간 30분에 미달하는 날은 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제1조 제3항),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날의 근로시간은 해당일의 실영업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제4조 제2항). 설령 피고의 위 (1) 주장을 배척하고 실영업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2020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기간 동안에 실영업시간이 5시간 30분에 미달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날의 경우에는 실영업시간만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급은 근무일에 대하여 지급된 부분뿐 아니라 인정일(실제 근로를 제공 한 날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전체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들은 인정일에 대하여 지급된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비교대상임금에서 공제하였다.
2019.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과 마찬가지로) 분모에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산입하여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다. (5 상여금과 승무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비교대상임금에는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입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4> 원고들은 2020년도 임금협정에 적용되는 2020년 2월 이후 기간에 대하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1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제1조 제2항 (가)목), 2 월 7일 이상 실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었고(제16조 제1항), 실제로 원고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승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2020년도 임금협정상의 승무수당은 소정근로를 하면 당연히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통틀어 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는 2020년도 임금협정상 승무수당의 고정성 유무가 쟁점이 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택시회사의 경우 '서울택시 중앙 노· 사 임금협정서'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는데, 위 협정서에서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2020년도 임금협정은 이를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년도 임금협정상의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미지급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 전의 기간과 그 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호봉수당, 성실수당, 장려수당, 보조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속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도 비교대상임금에 누락된 임금 항목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금 항목들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본다.
기간 별 최저시급과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별지4] 표의 '최저시급'란 및 '소정근로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원고들의 근로일수(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한다), 만근일수, 만근 범위 내 인정일수(예를 들어 만근일이 26일, 근로일수가24일, 인정일이 3일인 월에는 '만근 범위 내 인정일수'가 2일이 된다. 이를 편의상 원고들이 사용한 용어인 '실인정일'로 지칭한다), 주휴일수(피고가 산정한 주휴일수를 말한다. 본 1)항에서는 이하 같다),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각 임금 항목의 액수[단,실인정일이 발생하는 월의 기본급은 아래 나)항에서 별도로 살핀다]가 [별지4] 표의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2, 54~57, 63, 86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4]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일의 처리
원고들이 취한 산정 방법 피고는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경조사 특별휴가 사용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이른바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그에 대해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일에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5>(연차유급휴가 사용일 등)뿐 아니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시간(경조사 특별휴가 사용일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인정일 중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속하는 부분을 가려내기 어려워지자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는 대신, 실인정일이 발생하는 월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지급된 기본급 전액을 산입하지 않고 '기본급 중실인정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하여 공제한 다음 남은 잔액('기본급 중 근무일수와주휴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만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였다<6>. (2) 판단 피고의 인정일의 실질은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 외에 유급 휴가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 실인정일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7>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금원이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즉 원고들이 '인정일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실인정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실인정일에 지급된 임금'까지를 '근로일에 지급된 임금'으로 취급하여 비교대상임금을 높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정당하다.
피고의 주장<8>에 대한 판단
실영업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는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실영업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20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20년 2월 이후의 기간 중 실영업시간이 5시간 30분에 미달한 날과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날의 경우에는 실영업시간만이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실영업시간만이 근로시간이라 는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근로시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8조<9>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위 단서의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2015년도, 2017년도 및 2020년도 임금협정,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무한 날에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예비적 주장의 근거로 2020년도 임금협정이 '1일 5시간 30분을 실영업시간으로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근로시간)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제1조 제1항 (라)목),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날의 근로시간은 실영업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는 사업장 밖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을 뿐, 노사 합의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2 피고 주장의 취지를 '일정한 경우(실영업시간 5시간 30분 미달,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에 실영업시간을 위 조항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실영업시간은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그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영업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임이 개념상으로도 분명하므로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위와 같은 노사의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근로 간주까지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원고들은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1 2018. 12. 3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분자에는 주휴수당(피고는 주휴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기본급 중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입하고 분모에는 주휴시간을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2 2019.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의 명문 규정<10>에 따라 분자에 주휴수당을 산입하고 분모에 주휴시간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 기간에 대해서도 위 1 기간과 마찬가지로 분모에 주휴시간을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상여금과 승무수당의 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상여금과 승무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충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비교대상임금에는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상의 금액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피고는 기본급, 근속수당, 호봉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왔고,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5년도 및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2020년 1월까지 지급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지급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지급된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7일 이상 승무 조건
적용할 법리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2020년 2월 이후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임을 주장하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주장을 철회한 후인 2024. 12. 12.에도 위 승무수당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계속 다투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 즉 고정성에 관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2020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7일 이상 실 승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면, '월 7일'은 월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만근일(2월 외의 월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보다 적은 일수이므로 '7일 이상 실 승무'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
2020년도 임금협정 제1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해당 월에 월 기준운송수입금 이상<11>의 사납금을 납입한 근로자는 승무수당으로 551,133원<12>을 지급받고, 이 에 미달한 근로자의 승무수당은 '551,133원 ÷ 26일 × 승무일수'<13>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무일수'는 '실제 승무한 날'이 아니라 사납금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관념적으로 산정한 일수, 즉 '(사납금 실 납입액 ÷ 월 기준운송수입금) × 26일'로 산정한다. 승무일수 산식을 승무수당 산식에 대입하면 '551,133원 × (사납금 실 납입액 ÷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된다. 결국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551,133원 전액을 지급받고, 미달한 근로자는 사납금 실 납입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 내에서 월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승무수당은 위 (2)항의 법리에서 말하는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택시 운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노사는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운전근로자가 피고에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의 액수는, 택시요금미터기 작동시간(실영업시간)과 함께, 실제 근로시간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2020년도 임금협정 제16조는 승무수당 산정 방법에 관하여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승무일수'를 사납금 실 납입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노사 또한 사납금 실 납입액을 근로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승무수당은 사납금 납입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해당 월에 납입한 사납금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근로자도 551,133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받고, 그 액수는 승무일과 대체로 비례관계에 있다. 그리고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이유에는 만근일을 승무하였으나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만근일을 승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승무수당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다를 바가 없다.
피고는 2020년도 임금협정서 여러 곳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제1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7조 제1, 6항 등)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는 것이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처럼 규정하였다.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수당은, 무사고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참조). 그러나 무사고수당은 근로시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승무수당을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중앙 협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택시 중앙 노 · 사 임금협정서'에서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상급 단체가 체결한 중앙 협정이라고 달리 볼 수 없으므로, 2020년도 임금협정이 위 중앙 협정에 기반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호봉수당및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호봉수당의 각 액수, '해당 월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오후근무를 한 일수', '오후근무 1일을 할 경우 이에 포함된 야간근로시간 수' 및 피고가 기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별지5] 표의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속수당'란, '호봉수당'란, '오후근로일수'란, '야간근로시간'란,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5] 표의 '통상시급'란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5]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참고로, [별지5] 표는 원고들이 2025. 11. 3. 제출한 엑셀 파일의 [별지4]에서 아래 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삭제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생략> <14> 나)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월의 경우에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15> 법리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만큼 안분하여 증액된 기본급,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 승무수당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증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판결 법리는 기본급 등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 처음부터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미달액만큼 증액되어야 하고, 그 결과 통상임금도 증액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이 애초에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특정 월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것인지, 피고가 일부 임금 항목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금액에 미 달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관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근로일수 + 실인정일'이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만근 기준 기본급'에서 미달하는 일수만큼만 일할하여 공제해야 함에도, 그보다 큰 금액을 공제한 예가 다수 발견되는데(2020년 이후뿐 아니라 2019년 이전도 마찬가지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하게 공제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가 2020년 이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보다 미달하여 지급한 월이 다수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025.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쪽). 게다가 2020년 1월까지의 기간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월이 드물게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기본급 외에도 호봉수당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요건과 다르게 지급된 예도 다수 발견됨에도<16> 그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본급이나 그 밖의 비교대상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통상임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2020년 2월 이후 기간의 경우,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승무수당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전액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어느 월에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그 월의 비교대상임금을 증액시켜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승무수당이 과다 산입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원고들은 2020년 2월 이후의 통상임금에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승무수당 전액(551,133원)을 산입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월에 대해서는 미달액을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 액수에 안분하여 증액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통상임금에 추가로 산입하였다. 원고 D의 2020년 3월을 예로 들면, 원고 D은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551,133원을 전액 산입한 다음, 추가로 156,599원을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 부분' 명목으로 산입하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 D은 실제 2020년 3월에 승무수당으로 551,133원에 훨씬 미달하는 339,158원을 지급받았고 위 156,699원은 승무수당이 399,158원임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다(즉, 승무수당을 399,158원 밖에 지급받지
무수당,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 액수에 안분하여 증액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통상임금에 추가로 산입하였다. 원고 D의 2020년 3월을 예로 들면, 원고 D은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551,133원을 전액 산입한 다음, 추가로 156,599원을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 부분' 명목으로 산입하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 D은 실제 2020년 3월에 승무수당으로 551,133원에 훨씬 미달하는 339,158원을 지급받았고 위 156,699원은 승무수당이 399,158원임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다(즉, 승무수당을 399,158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위와 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는 339,158원이 아닌 전액인 551,133원을 산입해야 하고, 이는 339,158원과 156,699원을 더한 금액보다도 큰 금액인데, 여기에 156,599원을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항목 중에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승무수당과 같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가정적인 금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산식에서 도출된 최저임금 미달액을 그대로 증액분 계산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 승무수당과 같은 임금 항목은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도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각 임금 항목별 증액분을 산정하여야 한다<17>. 이렇게 산정할 경우 승무수당뿐 아니라 기본급이나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 증액분도 달라질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증액분뿐 아니라 기본급이나 근속수당(또는 호봉수당) 증액분도 그대로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관련 법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위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18>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기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각 공제한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이 [별지6]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든 증거들, 갑 제61 내지 83, 8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고로, 위 표는 원고들이 2025. 11. 3. 제출한 엑셀파일의 [별지5]에서 일부 오기<19>를 정정한 것이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퇴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는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로 단절되었고, 그 전 기간과 그 후 기간을 구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들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로관계의 단절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원고들
원고 G, Q, V, Z, AI은 피고가 주장하는 퇴사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위 재입사일 이후의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따로 산정한다.
원고 N(퇴사자), S(재직자), AC(퇴사자)도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퇴직금을 구분하여 청구(재직자인 원고 S는 단절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단절 없이 연속되어있으므로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이 청구한 대로 두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근로관계의 연속을 주장하는 원고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 후 재입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피고는 근로제공기간이 연속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사번을 새로 부여하였다)를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위 (1)항의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그 퇴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중간정산이 위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중간정산 당시 위 원고들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중간정산 또한 효력이 없다.
퇴사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짧은 기간 경과 후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단절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원고들을 보더라도, 원고 B 1개월(2017. 9. 30. 퇴사, 2017. 11. 1. 재입사), 원고 U 1개월 17일(2010. 6. 30. 퇴사, 2010. 8. 18. 재입사), 원고 V 21일(2016. 8. 4. 퇴사, 2016. 8. 26. 재입사), 원고 X 26일(2015. 10. 8. 퇴사, 2015. 11. 4. 재입사), 원고 AC 26일(2017. 12. 19. 퇴사,2018. 1. 15. 재입사)<20>, 원고 AH 1개월(2017. 9. 30. 퇴사, 2017. 11. 1. 재입사) 정도에 불과하고, 위 원고들 또한 퇴사 및 재입사를 전후로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 모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 최종 인용금액의 산정
재직 중 원고들(원고 Q, S, V)
재입사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21> 원고 Q은 2017. 6. 8. 퇴사하였다가 2018. 2. 1. 재입사하였고, 원고 V은 2019. 3. 31. 퇴사하였다가 2019. 5. 3. 재입사하였으며, 원고 S는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위 3명 모두 피고에 재직 중<22>인데, 위 원고들의 재입사 이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각 [별지2]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별지4]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별지5]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더한 금액은 [별지2]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 3.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퇴사 또는 중간정산 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 원고 Q, V의 중간퇴사 전까지의 기간 및 원고 S의 퇴직금 중간정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중간퇴사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은 각 [별지3]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별지4]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별지5]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및 '퇴직금 미지급액'란([별지6]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은 [별지3]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사일 또는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3]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3>인 2026.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원고 Q, V의 경우)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 S의 경우<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사한 원고들(원고 Q, S,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에 관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은 각각 [별지3]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별지4]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별지5]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퇴직금 미지급액'란 ([별지6]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더한 금액은 [별지3]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사일의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3]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5>인 2026.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상되었을 사납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한 사납금의 차액'의 일부로서 각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탈법적인 요구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위 1)항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