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합11483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S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돈과 별지1-2 인용금액표(퇴직) 중 원고 S의 '합계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Q, V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재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S를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퇴직)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E, M,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E, M, A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 6 근로기간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및 2020년에 각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각서(2019년의 경우)를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각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노사합의각서를 그 체결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노사합의각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며, 2017년도 임금협정 및 2019년도 노사합의각서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그 외에 2017년도, 2019년도 및 2020년도 임금협정 내지 노사합의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년도 노사합의각서와 2020년도 임금협정은 2017년도 임금협정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