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나2058764 판결

문서열람등사허가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를 열람하게 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2]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2]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2] 문서 목록 기재된 문서에 대한 열람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삭제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별지2] 문서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문서의 열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위 조항들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②

특히 위 규정이 재정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인다.

③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 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표(公表)’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피고가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⑥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별지2] 문서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문서<[별지1]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기하여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인 이 사건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지2] 문서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문서의 열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결산결과 뿐만 아니라 운영상황도 공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기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회의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와는 달리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회의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황 공표 및 열람의 대상에 회의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의록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회의 참석자들이 한 발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참석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운영상황에 회의록이 포함된다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운영상황에도 회의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회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활동을 해칠 수 있다.

나)

[별지2] 문서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문서는 회의록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따른 열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2] 문서 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의 열람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2] 문서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각 문서(예산 및 보수규정, 인사규정)는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운영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별지2] 문서 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는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따른 열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열람의 대상이 되나, [별지2] 문서 목록 제8, 9, 10 기재 각 문서 및 [별지2] 문서 목록 제1항 기재 문서는 각 열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4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4행의 “제14조는”을 “제14조, 제25조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비치하도록 한 문서에”를 “정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에”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