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책임연구원 이상, 별정직 과장급 이상의 직급자들을 ‘간부사원’으로 칭하고 있다. 원고(G생)는 피고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한 ‘간부사원’이었다.
피고는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인 H지부(간부사원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가 체결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및 피고가 제정한 각 연도별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과 관계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정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가 만 58세의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2024. 12. 31. 자로 퇴직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813호로 “이 사건 조항은 ㉠ 간부사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1년 연장하도록 한 것이고, ㉡ 정년연장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개정 전 조항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2014. 12. 31. 자 퇴직명령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31. 자 퇴직명령(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13. 이 사건 개정 전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피고에게 원고의 정년을 연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개정 전 조항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2073669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1>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정년연장조항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②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5호 가.목 규정<2>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 외의 특정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주장, ③ 피고의 인사규정(갑 제17호증) 제37조 제1항<3>의 당연면직에 관한 조항은 피고의 단체협약상 정년연장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상 정년연장조항은 기속규정이므로 위 인사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23. 원고의 위 각 추가 주장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다25965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7. 2. 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변경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
제61조의 정년에 달한 경우
제61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장차 승진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간부사원의 동의만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으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4>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례가 모두 변경되었는바,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 31.에 퇴직을 명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됨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장차 승진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회사는 재량의 여지없이 그 근로자를 촉탁근무의 형식으로 1년간 더 근무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의무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과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다49377 판결과는 달리 피고에게 정년을 연장해 줄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전제로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25752 판결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으니,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종전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종전 판례에 따른 해석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그 후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인 2017. 2. 8.부터 5년이상 경과한 2023. 6.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6. 9. 28.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7. 2. 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23. 6.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무6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다49377 판결은 이 사건과 당사자가 다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제5호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각주3) 인사규정 제37조(당연면직) ① 직원이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퇴직일로 본다. 취업규칙 제60조(퇴직) 제2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
각주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