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들은 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1>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정한 형(징역 4년 6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