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나2058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6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양주시C 외 3필지 지상 공장 2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6. 26. 착공하였다. 』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요양급여 56,059,240원, 휴업급여 58,320,430원"을 "요양급여 66,182,780원, 휴업급여 79,884,63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3호증" 뒤에 ",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20행부터 3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가 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담당해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피고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D에게 이를 도급하는 등 위 법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피고에게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57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의 의무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금 293,016,226원[= (일실수입364,726,783원 + 향후치료비 7,700,000원 - 기수령 장해급여 68,656,500원) × 과실상계 80% + 위자료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4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사업주의 사업 당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 여부로 선해하여 본다. 』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5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건축주로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D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적어도 기숙사 건축은 피고가 사업주로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2017. 5. 10.경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공장 2동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2017. 9. 10.까지, 공사대금53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8.경 D과 사이에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사대금 34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0.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D에게 공사대금 880,000,000원(=539,000,000원 + 34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88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D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갑 제2호증)를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특약사항(을 제2호증의 2)에 따라 피고가 D에게 공장 조명을 구매해준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직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의 비용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나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나 피고의 가족이 의견 제시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특약사항(을 제2호증의 2)은 계약 당시 공사 관련 요청사항을 기재해둔 것으로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

피고는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F'의 운영자로서 건축에 관해 특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 6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위반 등에 따른 민법 제757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1674, 2014다201681(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1>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2>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

백하고, 이 사건 공장의 연면적은 총 1,304.65㎡(= 공장 2동 각 474.95㎡ + 기숙사354.75㎡)이므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3> 그런데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D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건설업 등록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시저리프트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시저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추락한 사고로, 이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D의 건설업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9.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별표 5<4>에 따라 이 사

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등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D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757조 단서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6쪽 3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마.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한 행위로 인해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구태회 김광남

각주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각주2)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각주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각주4)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각주5)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각주6)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단서 이하 생략)

각주7)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주8) 설령 공장 2동과 기숙사를 별개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1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각주9)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10)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