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25. 11.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는 포함하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표 아래 제9~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같은 표의 '근무 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1.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7행, 제17쪽 제5행의 각 "2015. 2. 1. 이전" 부분을 "2015.2. 1. 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6행의 "2015. 2. 1. 이전의 것" 부분을 "2015. 2. 1. 전날인 2015. 1. 31.까지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4행의 "2025. 1. 29." 부분을 "2015. 1. 2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전산시스템에 원고들이 수행한 조사업무를 입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제공은 원고들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고(앞서 본 위임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에 대한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산시스템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것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5행의 "(5)"를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6행부터 제19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미지급 퇴직금액 산정
원고들의 각 근무시작일 및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과 위 근무기간<1>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별지2 기재와 같다.<2>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 시점(별지1 기재 근무기간의 종기)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다투나,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더 이상 인정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5. 2. 1.경부터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실질적인 위임관계를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2015. 1. 31.을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보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5. 2. 1. 내지 2015. 2. 15.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2023. 7. 2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원고들은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 다음 날인 2015. 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
피고는 2015. 2. 1. 원고들과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방식과 근무환경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들로서는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5.2. 1. 이후 개정 양식에 의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하다가, 2022. 12. 1.부터 2023. 5. 1. 사이에 위임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내에 그 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4>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59170 판결에서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전 실태가 근로관계였다고 하더라도 2015. 2. 1. 이후 업무수행 내용 · 방식이나 관리 · 감독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음 등을 이유로 위임관계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최초로 하였다고 보이는데,<5> 위 판결은 대법원 2022. 10.27. 자 2022두48851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5.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는바, 그 퇴직금청구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1)항 중 원금 부분은,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무기간 및 이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근무기간 및 이에 대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한바, 주위적 청구 중 위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원금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1)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의 경우 원고들은 근무기간 종료일이 2015. 1. 31.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종료 일자에 맞춰 2015. 2. 15.부터 지
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기에 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인정하되, 다만, 그 기산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한 것을 그 기산일부터 2025. 11. 21.까지에 대하여는 그 일부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것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인정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