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 C, E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 C, E에게 별지 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26. 6. 24.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F의 청구와 원고 B, C, E의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B,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2/3, 피고가1/3을,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D에 대한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6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1. 31. 이후에도 존속된다면, 원고들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별지 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1. 31. 종료되었다면, 원고 B, C, E에게 2015. 1.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별지 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서 10면 12행의 "2015. 2. 1. 이전의"를 "2015. 1. 31.까지의"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20행의 "2개월(원고 A)"을 "5개월(원고 F)"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7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전산시스템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으며, 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조사 업무를 일괄적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5. 2. 1. 이후에도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의 제공은 원고들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고(앞서 본 위임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임 업무의 배정은 단기간 다수의 업무에 대한 위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으로 업무위임을 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이 되는 위임사무 진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전산시스템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것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17면 8행의 "바)"를 "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7면 8행의 "원고들이"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3호증을 포함하여 피고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위탁계약이 위임계약으로 전환되기 전인 2015. 2. 1. 이전의 것이다.』
제1심 판결서 17면 19행부터 19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미지급 퇴직금액 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2. 1. 이후에도 계속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2015. 1.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 C, E의 예비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1>
원고 B, C, E의 각 근무시작일 및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과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는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2>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1. 31.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만일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2. 1.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부인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5. 2. 15.로 소급하여 청구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원심과 달리 주장하며 별지 2 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금액을 변경하여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미지급 퇴직금 등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일(2015. 1. 31.) 다음 날인 2015. 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5. 2. 1. 원고들과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방식과 근무환경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들로서는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5. 2. 1. 이후 개정 양식에 의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하였고, 2023. 11. 1.경 위임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들의 임대차조사원으로서의 업무가 비로소 종료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속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내에 그 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59170 판결에서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전 실태가 근로관계였다고 하더라도 2015. 2. 1. 이후 업무수행 내용 ·방식이나 관리 · 감독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음 등을 이유로 위임관계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최초로 하였다고 보이는데,<4> 위 판결은 2022. 10. 27. 선고된 대법원 2022두48851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5.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는바, 그 퇴직금청구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B, C, E에게 별지 2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E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F의 청구와 원고 B, C, E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 C, E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